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명시됐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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