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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직도, 어청도, 상왕등도...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군산·부안 3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형사처벌… 불법 거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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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북 지역 일부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시행되는 조치로 전북에서는 최초 지정이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와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도내 3곳(총 2.8㎢, 811필지)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26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조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거래 방지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라형운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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