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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 병행해야

한동안 음주운전은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관용적인 태도가 우리 사회 일각에 자리 잡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엔 음주운전 한 번 잘못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요 공직을 맡으려다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 낙마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마치 마약이나 도벽처럼 개인의 의지로는 잘 치유되지 않는 중대한 질병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그 폐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음주운전자가 두번, 세번 되풀이해서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중대한 범법행위다. 하지만 개인의 준법의식이나 양심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한가하다. 예방책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서는 해마다 1800건에 가까운 음주 운전 재범(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사기, 절도, 강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얼마안가서 또다시 동일범죄를 범하는 것 처럼 음주운전도 재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술을 마신 뒤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스로 뼈저리게 후회하고서도 얼마안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다. 결국 예방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만일 차량 내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처럼 느슨한 처벌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기가 쉽지가 않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더욱이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간 1000건에 육박한다. 이젠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면 우리사회의 잘못된 병폐를 뿌리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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