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심리 지배해 성범죄… 준유사강간·친족강제추행 적용 탈퇴 신도 주소 추적 지시, 공무원 신도 개인정보 불법 조회 피해자 맞고소 무고 혐의 추가…검찰, “중대한 2차 가해”
여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동율)은 22일 유사종교단체 교주 A(6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포장해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여신도 B씨를 유사강간하고 신도이자 의붓딸인 C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도인 D(42)씨와 E(53)씨에게 주소를 알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신분인 E씨는 공공업무시스템을 이용해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D씨와 E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는 의붓딸 C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C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성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무고 범행까지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종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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