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하위직 승진 적체 완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치 하위직에서 해소된 인사적체 상위직급에서 또 다른 병목현상 초래

군산시가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시 안팎에서 인사원칙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특정인을 위해 다수 인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군산시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8급 정원을 애초 390명에서 42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는 장기간 누적된 하위직 승진 적체를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인사문제 해결을 이유로 정원 규칙을 손대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최근 열린 업무보고에서 승진 문제를 이유로 8급 정원을 늘리는 정원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의 공무원 승진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절차에 따라 경쟁과 근무평정을 거쳐 8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간 근무 성과를 쌓으며 승진을 준비해온 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단기간에 8급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경우, 향후 7급 승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위직에서 해소된 인사적체가 상위직급으로 옮겨가 또 다른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한 공무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승진해 온 직원들과 다음 승진을 준비해 온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며 “인사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정원 조정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시적인 승진 해소가 중장기적으로 인사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하위직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이번 정원규칙 개정이 인사원칙을 훼손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연수가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퇴직자 등으로 인한 승진요인이 없어 승진 적체가 길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직급간 정원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소된다면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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