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의 엄중한 심판과 철저한 민주시민교육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9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철저히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의 무거운 형량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선고를 전교조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거부한 상황에서 최고 수위를 빗겨 간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는 지금의 역사적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담하고 비교육적인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계의 이른바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참혹한 고통에 빠뜨린 현실은 우리 공교육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면서 “교실에서부터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으로 2심 재판부는 역사의 죄인에게 마땅한 최고 형벌을 내려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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