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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가보니

도로 곳곳에 위반 차량⋯전북 매년 1000건 이상 단속
전문가 “레드코트 확대하고 명확한 반경 표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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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주시·전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이 골목길에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전 반경 5m 내에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지난 2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했다. 이날 골목 곳곳을 살펴보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이내 소화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앞에서 멈췄다. 

최초 확인 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들은 이동하지 않았고, 이에 관계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 통지서를 차에 올려뒀다. 

심지어 소화전 인근‧인도‧횡단보도 주차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차량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을 진행한 전주시 관계자는 “인도 위 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이라며 “인도‧횡단보도‧소화전 주차 금지를 모두 위반했기 때문에, 그중 가장 중한 소화전 인근 주차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는 최대 9만 원, 승합차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각 지자체들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과태료 처분 31건과 계도 처분 43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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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방대원들이 소화전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에 단속사실 통지서를 올려두고 있다. /김문경 기자

전북소방본부 119대응과 이진철 소방위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교통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화전 인근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며 “분기별로 단속을 정례화해 소화전 주변은 잠깐의 정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5042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과 급수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이 조금만 지연돼도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 현장에서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붉은 노면 표시 레드코트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날 덕진동 일대에서 추가 단속을 진행한 결과 레드코트 또는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소화전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확실히 레드코트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레드코트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매년 50~100곳의 레드코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시에 설치된 2091개의 소화전 중 레드코트가 있는 곳은 600여 곳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레드코트를 꾸준히 설치해 소화전 인근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걸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소화전 인근 어느 반경까지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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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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