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터넷 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사직 후 입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둬야⋯"세심히 살피지 못해"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는 지난 2일 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사직 후 입당한 지 닷새만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 후보가 법정 기한을 넘긴 채 후보에 등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조 후보는 “관련 조항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며 미숙함이었다”며 “선관위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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