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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고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간 추진되어온 금융개혁의 성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먼저,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소를 바꿀 때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주소변경을 해야 했지만 1월18일부터는 지점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담보대출, 연금저축 등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되는데 1월중에 해당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계좌이동서비스도 확대됩니다. 2015년 10월30일부터 www.payin fo.or.k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계좌이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2016년 2월부터는 각 은행의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보험료 납부, 카드결제, 통신요금 납부 등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한편, 새해에는 금융소비자가 더 두터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개선되어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이 보장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치매 외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도 개선이 됩니다. 고가차량 사고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 렌트비용이 지나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축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강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었는데 금지 규정을 신설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개인 대출후 단기간의 숙려기간(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대출규모 등에 대해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새해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선진화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본방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2가지 원칙입니다. 이제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대출심사시 차주의 소득을 꼼곰히 확인하고, 비교적 큰 돈을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분할상환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이상과 같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사교적이고 지적능력이 뛰어나며,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역할을 다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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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6 23:02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출시

오늘은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출시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이것은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인데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도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겠다.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징검다리론’이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햇살론을 성실 상환하신 분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가더라도 햇살론 대출과 제도금융권 이용이 모두 불가능해서 다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징검다리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서민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이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 대출한도는 고객별 최대 3천만원 이내이고 금리는 최대 연 9.0%이내이다. 새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15년 11월 3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을 시작으로 11월중에 15개 은행이 모두 이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두 번째는 ‘저소득층 실버보험’인데 이것은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보장성 보험이 실효될 위기(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에 있는 분들이 지원대상이다. 보험회사가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동 재단이 1년치 보험료를 월납입보험료 10만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 상품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미소금융 소액보험에 참여한 12개사이다.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상품은 ‘미소드림적금’이다. 이것은 미소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저축상품이다. 미소금융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시고(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일정금액(예 : 월 10만원)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이 저축액의 3배를 저축(최대 3년)하게 된다.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에 달하는 금리를 우대적용하고 만기시에 신청자는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 전액(본인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미소금융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적금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금융’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내놓은 상품들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상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취급기관, 신청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5.11.11 23:02

불법사금융 피해 지속

2015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등 피해사례는 2087건이었다.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불법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시 대응 요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먼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연 153.8%의 금리로 대출받아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했던 대학교 휴학생에게 이 업체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중에도 매일 수시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도 있다.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에 문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신고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 /www.c lfa.or.kr)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동 제도는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을 통해 미등록업체의 채무를 법정금리 범위내로 축소해 주는 기능을 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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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보험 가입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

2014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7만8631건이고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4만4054건(56.0%)이 보험 관련 민원이었다. 보험 관련 민원 중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많지만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기된 민원도 상당수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먼저 소비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사망보장인지, 질병·상해보장인지, 노후보장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얼마나 보장되는 상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려는 보험상품을 통해 남은 가족의 생활비(사망보장상품의 경우), 입원비(질병·상해보장상품의 경우), 은퇴 후 생활비(노후보장상품의 경우)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셋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상품은 자신이 은퇴할 시기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일생동안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만 보장받을 것인지 생각한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소비자는 보험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어 있다.한편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보험계약 후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이 어떤 것인지, 해당 보험상품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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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7 23:02

부동산 계약시 금융관련 유의사항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여 매매·전세 등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시 주요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사례별로 짚어봤다.매수인 A씨는 상가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담보대출(4억원)만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은행에서 매도인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상환토록 해 피해가 발생했다.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사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매도인 C씨는 매수인 D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된 C씨의 채무(5억원)도 매수인 D씨가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뒤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매수인 D씨가 계속 매도인 C씨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매도인 C씨가 계속 이자를 납부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은행에서는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가 은행에 같이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변경을 해야 한다.집주인 E씨는 세입자 F씨의 전세자금 대출(4000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 주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해주었는데 세입자 F씨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캐피탈사에서 집주인 E씨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했다.집주인이 동의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중 전세자금대출 부분은 세입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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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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