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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2.21 20:31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9549호로 2월 12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법률 제15738호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제9조 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하였다.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2.20 21:25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 31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는 20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또한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전북도 도지사상 등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등의 포상이 실시됐다. 또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회원사 자녀 6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손성덕 회장은 지난해에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저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계에 어려움을 컸던 한해였다면서 하지만 올해에는 우리의 숙원사업 이었던 기계설비산업진흥법안과 기계설비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법(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2.20 21:25

전북 기계설비건설업 실적 ‘내실’

지난해 전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수주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수주액은 증가하며 내실있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손성덕)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전북도회 회원사 246개 업체의 실적에 따르면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은 건수의 경우 6710건으로 전년대비 1.90%(-130건) 감소한 반면 수주금액은 3469억2427만8000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13.91%(423억4206만6000원) 증가했다. 원도급의 경우 건수는 전년대비 188건 감소한 5968건에 그쳤지만 금액은 275억7312만1000원 증가한 2072억39000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도급은 742건을 수주해 전년대비 58건 증가했고 금액도 147억6894만5000원 증가한 1397억2423만9000원을 달성했다. 수주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실적금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상위권 업체가 국내 1군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와 충청도 및 기타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에 꾸준히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산업플랜트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업체가 타지역에서 1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도 실적 증가에 일조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2개사가 늘어난 9개사가 5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업종별 실적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34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진흥설비(주)는 전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 최초로 2017년도에 실적 300억원을 돌파한 업체로 2년 연속 3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2위는 (유)동성엔지니어링(190억원), 3위는 (주)제이앤지(130억원), 4위는 (주)홍익플랜트(119억원), 5위는 (유)일광기업사(92억원)가 차지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유)일진엔지니어링이 43억원의 실적으로 1위, (유)상아이엔지(37억원)가 2위, (주)도원이지에스(20억원)가 3위, (유)신우이엔지(18억원)가 4위, (유)동부가스이엔지(15억원)가 5위를 기록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산하기관 및 각 시ㆍ군에서는 전북업체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전북외 지역에서는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로부터 기술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주능력 제고를 위해 건설협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2.19 20:27

전북지역 건설업체 지난해 실적 호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이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종합건설은 물론 전문건설까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에 따르면 종합건설 회원사 44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받은 결과 436개사가 신고했고,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8.6%(2491억원) 증가한 3조1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신고 금액 상승의 요인은 공공공사 물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 건설 등의 전략적 투자와 새만금 우대 기준 마련을 통한 대형공사 참여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고업체수가 436개사로 전년대비 10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도 전년 66.4%에서 64.7%로 소폭 감소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2018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주)계성건설이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 및 호텔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고, (주)제일건설이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2위, 3위는 ㈜신성건설로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주택건설 민간 공사 수주로 전년 6위에서 3단계 순위가 상승했다. 4위는 외지지역 수주 증가에 힙입어 ㈜대창건설이, 5위는 ㈜신일이 차지했다. 그 외에도 새롭게 50위권내로 (주)개성토건(13위), (유)미래시아건설(24위), (유)이코종합건설(25위), ㈜가원건설(26위), 승화종합건설(주)(31위), 혜전건설(주)(32위), 상현종합건설(주)(33위), (유)유백건설(41위), ㈜에이치엘종합건설(42위), ㈜지아이(43위), ㈜만훈(44위), (유)은송(45위), (유)승명종합건설(47위), ㈜흥성(48위), ㈜지엔에스건설(50위) 등이 진입했다. 전문건설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난 15일 완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8년도 기성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6.2%(1427억원) 증가한 2조 4511억원에 달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9.6% 증가한 7940억원, 하도급공사는 4.6% 증가한 1조 657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무실적 업체는 87개, 1억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개사 줄어든 273개였고, 100억원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는 2개사가 늘어난 35개 업체로 이 업체들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43.3%(7173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947억원을 신고한 초석건설산업(주)이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유)청강건설이 680억원으로 2위, (주)신유건설이 3위(425억원), (주)유림개발(397억원) 4위, (주)일광산업개발(308억원)이 5위를 차지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2.18 19:48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낮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지만,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방은 2017년 1분기, 수도권은 같은 해 3분기부터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의 비중 증가 폭이 커졌다. 또 2016년까지는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 비중이 보합세 내지 1% 미만의 증가 폭을 보였지만, 201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기당 평균 4%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세금이 2년 전보다 10% 미만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2017년 63. 1%에서 2018년 64.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보증금이 10% 미만 하락한 비중이 50.5%에서 45.7%로 수도권보다 4배 이상 큰 4.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1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9.4%에서 54.3%로 상승했다. 2년 전 전셋값과 현재 가격 간 차액은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져 수도권은 평균 6천만원, 지방은 2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차액 폭이 줄어들면서 지방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지난해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천113만원, 지방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2.18 19:48

전북지역 1월 경매 낙찰가율 용도별 대조

지난달 전북지역 법원경매 결과 용도별 낙찰가율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북지역의 법원경매는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하락했지만 업무상업시설과 토지의 낙찰가율은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169건이 진행돼 67건이 낙찰되며 39.6%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3.2%p 하락한 68.6%를 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2명 감소한 3.5명이다. 업무상업시설은 51건이 진행돼 21건이 낙찰되며 41.2%의 낙찰률을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0.6%p 상승한 64.0%였다. 평균응찰자수는 전월대비 1.0명 감소한 1.5명이다. 토지는 166건이 진행돼 65건이 낙찰되며 39.2%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7.0%p 상승한 72.1%를 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 0.4명 증가한 2.4명이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정읍시 북면 소재 단독주택(토지 410㎡, 건물 81.7㎡)에 1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65%인 2720만원에 낙찰, 1월 전북 최다응찰자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84.9㎡ 아파트와 군산시 경장동 소재 60㎡ 아파트 모두 1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각각 감정가의 84%(9989만원), 71%(6389만원)에 낙찰됐다. 또한 익산시 황등면 소재 근린상가(토지 903㎡, 건물 1,029.6㎡)가 첫 경매에서 감정가와 비슷한 12억6012만원에 낙찰돼 1월 최고낙찰가를 기록했다. 전국의 1월 법원경매 낙찰건수는 3834건이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0.9%p 하락한 70.0%를 기록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경매는 전월대비 503건이 증가한 4797건이 진행돼 1737건이 낙찰됐고토지는 전월대비 286건 증가한 4080건이 진행돼 1483건이 낙찰됐으며 업무상업시설은 전월대비 101건 증가한 1791건이 진행돼 475건이 낙찰됐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2.13 19:55

전주 덕진구 팔복동3가 공장,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서측 인근 위치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답)= 본 건은 나림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면 소재지 및 지방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이며,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전)= 본 건은 임실공설운동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이 혼재한 읍소재지내 농경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룬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공장)= 본 건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주를 이루는 공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3층 및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건으로서 판넬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2.13 19:55

전북 부동산 박람회

법률 제15276호로 2017년 12월 19일 제정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으로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부동산 산업의 융합화를 보여주는 전북 부동산 박람회가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2월15일(금) 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박람회는 전주대학교 본관 건물 157호에 적을 둔 JB 쇼방(063-229-3435)이 주최하고 홍대INC가 지원하며 전주JTV방송국이 후원한다. 박람회 참가업체는 검증된 지역 최고의 업체들로 분양사, 공인중개사, 금융, 투자, 경매, 가전, 가구, 인테리어, 주방, 태양광, 이동식 주택, 청소, 홈&리빙, 여행사 등 부동산 관련 업체 및 업종들이 참가한다. 부동산 박람회 방문자는 만여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전북지역의 아파트 입주 관련 정보와 상가분양 정보, 그리고 청소, 인테리어, 대출과 경매에 관련된 상담까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용품, 다양한 생활용품, 청소용품 등 다양한 브랜드 업체들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다. 박람회 방문객에게는 전원 사은품 제공뿐 아니라 박람회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후 6시에 현장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줄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고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2.13 19:55

LH, 건설기술용역 품질 강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강화를 위해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3월 1일 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용역적격심사는 건설기술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용역 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상향한 게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72.995%에서 79.995%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기존 72.995%에서 85.495%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0.495%에서 86.745%로 △고시금액 2억원 미만은 82.995%에서 87.745%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 대가 현실화로 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2.11 19:33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수주업체 윤곽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제2사옥 신축사업 건축공사 수주경쟁에 전국적으로 478개사가 참여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우창종합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심사(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입찰 품목에 대해 입찰 결과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대상인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제2사옥 신축사업 건축공사는 조달청이 국민연금공단 수요로 지난달 31일 가격 개찰을 실시한 결과 ㈜우창종합건설이 도급추정 금액 267억 9000만원 대비 81.596%인 183억5748만8000원으로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다.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한 ㈜우창종합건설은 도내 업체인 상진종합건설(지분 33%)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6월 본사 이전에 이어 지난해 2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완료했고 2016년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 이전 제2 사옥을 승인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제2사옥 신축공사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만389.68㎡ 규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했고 향후 제2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제2 사옥 준공을 할 계획이며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한편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 사옥은 지상 10층 높이로 정원 573명 규모이며 기금운용본부 사옥은 지하 1층~지상 8층 대지면적 1만8000㎡ 규모로 273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제2 사옥 수용 예상 인원은 약 372명으며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제2 사옥까지 합치면 총 수용 정원은 모두 121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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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9.02.06 18:46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한 최저 한도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50%, 일반주거지역은 10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150%로 낮추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치구에게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켰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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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6 18:46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주택, 전주등기소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주택)= 본 건은 전주등기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음식점, 상가 등 근린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3분이내의 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회벽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근린시설)= 본 건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관공서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급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 5층건물로서 인조석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변전설비, 소화전설비, E/V설비 및 천장매립형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전)= 본 건은 봉남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공업소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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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9.02.06 18:46

건설업체 법정 근로시간 '말뿐'

건설업체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위원장 홍순관)이 최근 소속 10개 지부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업계 52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인 386명이 주 52시간 근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60.5시간 정도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보다 8.5시간 정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 근로가 일어나는 이유로는 인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려면 건설현장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공사비에 근로시간 단축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력 추가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현장에 따라 여건은 다르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1020%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를 위해 입낙찰제도를 손질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인건비는 공사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보통 정하는데 현행 낙찰제도에 요율 자체가 낮게 산정돼 있다면서 여기에다 저가낙찰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투입 인력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기존 인력의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공기 산정과 간접비 책정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고 있지만, 실제 발주청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현행 포괄임금제도에서는 초과 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9.01.31 20: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