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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주택건설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들로는 공공택지분양과정에서의 영세 지역업체 참여가 힘든 구조인 것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지역업체에 대한 비선호 등이 꼽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사들에게 독려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등을 통한 견실업체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이 다시 자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권 문턱완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주택건설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권은 주택건설업체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PF대출은 프로젝트, 즉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담보해 대출이 진행되는 형태인데,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활발히 운영되다 건설사 부실과 맞물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따지는 정책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재 금융권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 건설사들은 대규모 공공택지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와 대기업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만 선호하는 경향도 지역업체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어렵게 택지를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분양과정에서 인기가 없어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면 손실은 업체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공능력이나 아파트의 질은 상향 평준화됐으며, 품질의 차이는 건설업체 대표, 즉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이다. 대기업이나 지역 건설업체나 아파트 품질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내 주택건설시장에서 지역업체가 사라지고 그자리에 외지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 자본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게 되면 창호를 비롯한 전기, 도배 등 관련 하도급업체가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함께 아파트를 짓는데, 골조나 시멘트 등 단가가 큰 공사는 대부분 함께 전북에 들어온 다른 외지업체 몫으로 돌아가고 그 자본은 모두 타지로 흘러나간다. 지역 주택업체의 건설로 지역내 자본이 유입돼 순환 구조 형태가 갖춰져 경기부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다른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택건설업계의 이야기이다. 아울러 지역주택건설업체들도 대규모 개발시 컨소시엄구성 등 자구책을 마련해 대규모 건설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우리 지역 업계에서도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주택시장 전망을 못본 부분도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택지개발시 지역업체의 현실에 맞게끔 소분해서 분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지방은행은 지역업체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한편, 행정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소분 공급 유도, 하도급 적극 권장 등을 통한 견실한 지역업체 육성,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해줘야한다고 호소했다.<끝>
전북지역 주택건설사들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 이후 각종 악재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업체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인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간은 도내 주택건설사들의 호황기였다. 전세대란이 벌어지자 정부에서 각 지역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 추진했고 이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만 20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지어졌다. 이 물량들의 주축은 도내 주택건설사들이었다. 임대아파트 건립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만큼의 많은 실적을 냈다. 실제 지난 1997년 한해에만 도내 2만2619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중 1만3338세대가 임대아파트였고, 1998년에도 7816세대 중 84%인 6571세대가 임대아파트였다. 신규 세대 중 80%이상은 당시 도내 업체들이 시공했다. 임대아파트 수요가 충족되자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했던 주택건설사들이 하나 둘 부도처리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1997년 거성과 서호, 2000년대 들어서는 ㈜신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 경향 등 여러 요인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그리고 악순환 견실한 지역 업체가 적다보니 전북주택건설시장은 타 지역 업체들의 몫이 됐다. 자본력이 없고 대출이 받기 어려운 지역업체들은 1000세대를 넘는 대규모 공공택지부지를 타지역 업체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가장 단적인 예가 혁신도시와 전주 에코시티, 그리고 효천지구의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지구이다.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도내 마지막 개발지구로 보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4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우미건설과 대방이 이 사업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두 업체는 전남 광주과 경기도 업체들이다. LH의 공공임대아파트 시공역시 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업체들은 효천지구에 지역업체가 들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행정편의적인 공공택지 분할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1000세대 이상, 아니면 그에 맞먹는 면적으로 대규모로 공급하다 보니 자금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들은 기회조차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최근 다른 신도시 공공택지분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지역업체들의 이야기다. A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자본력이 뒤쳐지는 지역업체들은 택지분양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사실상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나아가 금융권 등의 지역업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사실상 지역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답)- 본 건은 고잔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마을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김제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제반 경작여건 등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 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임야)- 본 건은 월면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가 소재하는 삼림지역이다. 인근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하고 마을 및 주요도로에서의 접근이 어려워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하다. 남측 및 남동측으로 하향 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공익용산지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주택)- 본 건은 전주페이퍼 기숙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의 단독주택과 공장용지가 혼재하는 공단주변 주택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개설된 상리로 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정도이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적별돌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를 구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발생하는 집수리, 보증금, 임대차 기간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곳으로, 분쟁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는 경우는 1. 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임대차가 아닌 매매인 경우 등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2.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3.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4.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분쟁조정 수수료는 1억원일 경우 1만원, 10억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저렴하게 분쟁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 처리 기간은 60일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1995년 익산의 ㈜대륙토건이 부도처리되면서 내노라했던 전북지역 주택건설사들이 1년이 멀다하고 스러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보배종합건설, 1997년 거성건설과 서호건설을 시작으로 (주)남양주택건설, ㈜비사벌 등 전북에서 이름 만들어도 알만한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사라졌다. 2007년 6월 전북지역 업계 1위, 전국 시공능력 순위 57위였던 ㈜신일에 이어 엘드건설까지 부도가 나면서 전북에서 이름있는 주택건설업체는 현재 1, 2개 정도 뿐이다. 대기업과 타지역 공룡건설사의 전북진출, 소규모 지방 주택건설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인기 하락, 소비자들의 유명브랜드 아파트 선호 등의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까닭이었다. 더 이상 전북주택건설업체들의 호황기는 없는 것일까. 전북주택건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등 전북지역 신도시에서 전북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단지를 지은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0건입니다. 2곳 정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개인택지에 아파트를 지은것이고, 분양받고도 다른 지역 시행사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만큼 전북 토종 업체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 관계자. 최근 전북지역 대규모 주택건설시장에서 지역 업체가 사라졌다. 16일 전북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북지역내 주택건설 현황은 6만4198세대로 이중 도내에 기반을 둔 지역업체가 건설을 한 세대 수는 9050세대, 14.1%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4년 7781세대 중 2382세대, 2015년 1만6179세대 중 916세대, 2016년 1만7503세대 중 2024세대, 2017년 1만6065세대 중 2427세대, 지난해 6670세대 중 2047세대 등이었다. 이 14.1%는 한 두곳 정도 지역 중견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세대 소규모 연립주택이거나 2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만 집중하면서 나온 수치라는 것이 전북도회의 설명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아파트 건설시장의 호황은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번창으로 이어졌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도내 중견건설사들은 많게는 20여 개까지 달한 적도 있었지만 IMF를 겪고 주택시장 포화가 이어지면서 사라져갔고 현재 전북에서 그나마 이름 있는 아파트건설업체는 제일과 개성, 한백종합건설 등 3곳 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남은 업체들도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 협회 회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전북도회에 등록된 업체 수는 250개 정도인데, 연 회비 150만원을 내는 회원사는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사실상 남아있는 전북주택건설업체도 대규모 단지는 짓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90년대 호황을 누렸던 시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15일 전주시 중화산동 이중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 회장, 도회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권역(전주, 완주) 대표회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종합건설업계 동향 설명과 기업 애로사항 및 지역건설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주요 의견으로 △지역 종합건설업체 경영환경 제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철저한 설계도서 검토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 운영 등이 나왔다. 이날 김 시장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며 부실공사 차단과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회원사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전북도는 매주 2차례씩 시군에서 발주한 도내 대형 건설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전주 인후더샵 신축공사현장을 비롯한 사업장 5곳을 방문해 도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인력과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공사 추진 시 불법하도급 방지, 체불임금 예방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와 함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처음으로 하도급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에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계획(설계)단계부터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전북도는 4~5월과 7~8월, 매주 2차례 시군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세일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유관기관 및 시군에서 발주한 도내 대형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건설자재의 우선구매, 인력 및 장비 활용,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를 당부하는 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였다. 2. 공적임대 공급에서도 연면적 20%에서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3.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4. 현행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비 사업 특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김천환 사장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으뜸 공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경영방향을 세웠다며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밝힌 공사의 중점추진 경영방향은 △대규모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경영실현을 위해 4대 전략 방향 설정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등의 공익사업 강화를 통한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 등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전북개발공사는 정부3020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지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전주 우아동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삼호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번지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5세대(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3일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주택)- 본 건은 성심여고 북동측 인근으로서, 한옥마을 내 음식점, 소규모 숙박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남측으로 차량 교행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있다. 조적조 시멘트 기와지붕잇기 2층 건으로서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답)- 본 건은 밀파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제반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맹지상태이나 인접지상에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전)- 본 건은 덕동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빈집이 즐비하고 슬럼화가 진행 중인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개발이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기자촌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선정 행정통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조합과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설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지역개발 지연은 물론, 조합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시와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011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잘못됐다며 조합에 시공사 재선정 시정명령 예정통지를 했다. 시는 청문과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사유는 지난 2011년 조합이 3차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매 차례마다 시공사의 도급 순위를 확대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한 시공사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도급순위 120위권 밖인 영무토건을 선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기자촌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돼 왔다. 이후 영무토건이 사업참여 제안서와 보증금을 조합에 입금하면서 기자촌 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영무토건은 2500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시공사 재선정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개발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영무토건 관계자는 현재 40억원이 넘는 대여금이 초기사업비로 투입됐는데, 다른 시공사가 재선정된다면 회사에 큰 손해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사정도 어쩔 수 없지만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 추심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노승곤 조합장은 응찰자가 없어 3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 형태로 영무토건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근거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입찰 규정은 조합 운영위가 생긴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조합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또 법 취지가 시공사들의 경쟁에 따른 조합과의 유착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우리 조합 입찰에는 응찰자가 없었기에 과도한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개발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된 지가 추진 이후 15년, 조합설립 이후 13년이 됐다. 낙후지역 개발만 기다려온 8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1년 조합의 입찰 절차는 입찰시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에 새로운 입찰로 봐야한다며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예정통지를 한 것이어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전북지역 아파트 10곳 중 6곳 이상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 1~8월과 지난해 9월~올해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거래 량 중 61%가 집값이 떨어져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오른 비율은 38%였고, 두 기간 중 집값이 같은 비율은 1%에 그쳤다. 전북지역 아파트 10곳 중 6곳 이상은 부동산 대책 전보다 낮은 가격에 집 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이 자료는 913대책 전후의 집값 하락세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대책이후 집값 변동 추이를 보기위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같은 기간 44.2%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집값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실거래 중 가격이 상승한 비율은 92.7%였고, 떨어진 가격 비율은 7.0%에 불과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 53.7%, 61.7%가 가격이 오른채 집계약이 이뤄졌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대구가 각각 78.9%, 63.8%를 보이면서 913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올랐다. 가격 하락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순으로는 울산이 8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75.7%), 충북(75.5%), 부산(69.7%), 충남(68.4%), 경북(68.2%), 강원(65.5%), 전북(61.1%) 등의 순이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3월 중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월 60에서 12.7p 떨어진 47.3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로 나타나는 등 주택사업자들이 본 전북지역 입주 경기는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집값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인구 증가세가 없는 지역여건에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집을 매매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매매자들이 많아 집값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곳은 사실상 전주시내 기존 아파트들이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한사람이 다수의 아파트 보유가 힘들어 지면서 투기물량이 없어진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같은 매도 시장 강세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주구 설천면 소천리(임야)- 본 건은 이남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또는 전이 주를 이루는 순수 임야지대 또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국도 30호선인 라제통문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정도이다. 인접 토지에 비하여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북동측면이 폭 약 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난봉동(전)- 본 건은 봉곡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및 주변 농경지와 야산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남북측 인근에 마을 주출입로를 통하여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주택)- 본 건은 은빛사랑요양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원주택단지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 및 국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 고벽돌치장쌓기, 스타코, 징크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가정용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정된 102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175개 마을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추가 예산은 국비 390억원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된 전국 102개소 중에 전북지역은 9개소가 선정됐다. 전북지역 선정 지역은 농어촌 4개지소, 도시지역 5개소로 세부적으로 보면 1. 남원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주택 정비 등, 2. 임실군 임실읍 동산리 재해방지시설 및 지붕 개량 등, 3. 순창군 유동면 유촌리 버들마을 주택 정비 등, 4.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회포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5. 전주시 진북동 일원 침수대비 관로 정비 및 도시가스 공급 등, 6. 익산시 모현동 일원 CCTV 설치 등, 7. 진안군 진안읍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등, 8. 장수군 장수읍 일원 마을안길 정비 등, 9. 고창군 고창읍 일원 경관 및 빈집 정비 등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전국의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되며 낙폭도 전 달보다 커졌다. 1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2월11일부터 3월11일까지 변동)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6%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2월 -0.19%에서 3월에는 -0.22%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0.14%로 전월(-0.10%) 대비 낙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서울 25개 구 전체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 4구가 평균 0.51% 떨어졌고 강북에서는 신규 입주 단지 인근과 연립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약세를 보이며 은평(-0.12%)도봉(-0.30%)노원(-0.23%)동대문구(-0.22%) 등지의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전국 기준 아파트가 전월 대비 0.31%, 연립주택이 0.12% 하락했으나단독주택은 0.1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땅값 부분이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택보다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교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땅값이 상승해 주택가격도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다만 단독주택의 가격도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전월(0.21%)보다 감소했다. 주택 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25% 하락하며 전월(-0.22%)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2017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방의 전셋값이 -0.18%로 2월(-0.15%)보다 하락폭이 커진 반면 서울은 2월 -0. 43%에서 3월에는 -0.39%로 낙폭이 다소 줄었다. 3월 들어 송파 헬리오시티 9500여가구의 입주가 탄력을 받으며 강남권 일대 전셋값 낙폭이 감소한 영향이다. 유형별로는 전국 기준 아파트의 전셋값이 전월대비 0.37%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0.11%, 단독주택은 0.02% 하락했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0% 떨어졌다. 수도권의 주택 월세가격은 2월 -0.10%에서 3월에는 -0.09%로 낙폭이 감소했으나지방은 -0.09%에서 -0.11%로 확대됐다.
관련법에 따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가 도입 15년이 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도입이후 우선분양 신청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미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련기관은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0조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장기 근속자에게 주거복지제공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이 제도는 민간아파트 분양시 분양물량의 10%(수도권 외 지역은 광역단체장이 20%까지 확대 가능)의 세대를 지역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근무지 미 변경시 3년 근무) 노동자들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형태이다. 신청은 각 지역의 중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일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신청자 부족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1일 현재 진행 중인 특별분양에 신청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 1552건 중 특별분양을 신청한 건수는 147건(9.5%)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신청건수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청이나 홍보 등을 전담해 책임지는 부처(부서)가 없이 단순 중기청에서 신청자를 주택공급사업자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특별분양 미달분은 바로 보다 이득이 날수 있는 일반분양 분으로 전환되기에 공급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도 있으며, 이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보에 충실하고 장기근속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34)는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우선인 현 제도는 신청자가 없을 때 장기근속자가 아닌 단기근속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패널티를 지불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매달 월급에서 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미리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도록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추천만 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환 사장(오른쪽)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일 취임하는 김천환 제9대 전북개발공사 신임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는 1일 취임식 대신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선다. 전북개발공사는 제9대 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1일 오전 김 사장이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와 신축중인 만성에코르 1단지 사업현장 등 공사 관리운영 중인 아파트단지와 공공임대주택 신축현장 등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직원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취임활동을 갖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임 김사장은 평소 소탈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격으로, 취임식 대신 현장 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1일 현장활동에 앞선 직원들과 월례회의 자리에서 도내 주택수요에 맞는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공사 중요정책 결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 신 임사장은 지난달 22일 전북도의회의 사상 첫 인사청문 결과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별다른 흠결은 없다는 결론을 받고 사장직에 취임했다. 도 의회는 김 신임사장에 대해 개발공사 사업과 전북의 당면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검증결과 공직생할 35년 동안 충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했고 징계사항이나 범죄경력사항이 없었다는 점, 다수의 표창과 함께 퇴직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도덕성과 윤리성에 별다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정책소견 발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 등을 감안할 때 지역 공기업 수장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됐다. 김 사장은 군산 출신으로 단국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1984년 정읍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전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완산구청장,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지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29일까지 이틀 간 걸쳐, 건설중인 도내 공동주택 3개 현장 1012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은 원광대학교 소광호 교수 등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분야 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하게된다. 점검단은 시공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하자예방 대책방안 등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의견을 도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개공은 품질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지적사항은 현장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및 심각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별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에 부실벌점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개공은 2017년부터 고품질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기위해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중이며, 반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허용 기준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10조의 2호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 체결기준 등의 규정으로,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게 하고, 최초계약기간을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변경시 안내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토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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