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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빈집 정비 시급 과제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립한 지 오래된 빈집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다. 전체 주택(1881만6372호)의 6.7% 수준이다. 빈집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36만5000호 수준이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6만9000호로 100만호를 넘어섰다. 빈집 중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년 전인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전국의 주택은 전체 빈집의 33% 에 달하는 41만6899호다. 빈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등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및 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빈집은 7만7631호(단독주택 3만1846호, 아파트 3만7034호, 연립주택 3344호, 다세대주택 3985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372호)로 도내 전체 주택(71만769호)의 10.9% 수준으로 조사됐다. 빈집 중 30년이 넘는 주택비율은 47%(3만6939호)로 전남(54.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노후 빈집 비중이 높았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 빈집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철거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비를 뺀 보상비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철거비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빈집 활용이나 철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빈집 정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7 20:04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주택, 노송성당 인근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답)= 본 건은 노전마을 및 망전리 가동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의 농촌지역이다.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농로에 접하여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임야)= 본 건은 대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주변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주택)= 본 건은 노송성당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동측으로 폭 약 2m의 도로와 접한다. 시멘트벽돌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26 20:28

전북개발공사, 만성지구 첫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주만성지구내 첫 공공임대주택인 만성에코르 1단지 832세대를 공급한다. 전북개발공사는 12월 27일에 전주만성지구 B-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으로 총 6개동 832세대(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ㆍA형 594세대, B형 120세대, C형 118세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만성에코르 1단지는 10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장 입주해도 편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전주만성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지 중앙부에는 넓고 쾌적한 커뮤니티광장과 생태연못이 조성되고, 주민카페, 헬스장, 에어로빅장,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 세대는 남향 위주의 설계가 적용돼 채광에 유리하며 단지내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고 전체 부지면적 중 38%가 녹지면적으로 타 단지에 비해 녹지공간이 넓고, 경중량 충격음 2등급 적용으로 층간소음이 적으며, 총 주차대수가 1,129대로 세대당 평균 1.36대를 확보했다. 또한 판상형 4Bay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에 현관창고,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주방 유틸리티 공간 등을 제공(타입별 상이)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130만 화소급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다. 특히 3가지 보증금 선택제가 시행돼 전용면적 84㎡형은 보증금 6000만원1억3500만원에 월 26만8000원월 64만3000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에 666세대를 공급하고 일반공급은 166세대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1월 2123일, 기관추천 등은 1월 28일, 일반공급은 1월 2930일까지 청약 신청하며, 2월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임차인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또는 분양사무소(063/214-909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은 12월 28일 공개된다. 한편, 견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637-3번지(현장)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19년 9월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6 20:28

부동산 시장 경기 흐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은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규제로 매수세가 줄어 실수요와 투자수요 시장 모두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입시 향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적요인은 투자보다 실거주가 목적이다 보니 교통 출퇴근 편리성이 지역발전 가능성 투자가치보다 더 높게 중요시 할거라는 소비자 인식 조사도 있었다. 올해 3분기까지 인기를 끌던 아파트 시장이 지속적인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 주택 투자가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제인 상가나 토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분기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지난해 3분기까지 누계인 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 하락 국면을 맞이하여 법원 경매 진행건수가 2014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줄어 작년에 역대 최저인 10만7381건으로 진행건수가 줄었으나 올해 들어 11만7000여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매물건의 증가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 보니 자칫 잔금을 내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서 상당수 투자자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26 20:28

정읍첨단 A1-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26일 정읍시 신정동 일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정읍첨단 A1-3블럭 행복주택 6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첨단 A1-3 블럭은 전용면적 16㎡(236가구), 26㎡(184가구), 36㎡(180가구)로 이루어진 행복주택으로 입주예정은 2019년 12월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등 근로자의 직주근접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계층과 노인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립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정읍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300세대가 우선 공급되며, 일반공급대상은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입주자격이 완화돼 대학생,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고령자는 정읍시 거주 무주택자이면 된다. 거주기간은 계층에 따라 6년~20년까지 가능하다. 16㎡형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이 설치돼 있어 젊은 층의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4~10만원대)는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의 청약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2019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청약절차와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전북지역본부(063-230-6203,6211)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4 19:15

농어촌 임대아파트 건립 '순항'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라북도로부터 2019년도에 32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출자 받게 됨에 따라 장수, 임실, 진안, 무주 등 4개 군지역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삼락농정(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그간 368억원을 출자했으며, 2019년도에도 추가로 32억원을 출자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총 400억원의 출자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 32억원을 추가로 출자받게 되면 공사의 자본금은 2018년 12월 현재 1,342억원에서 1,37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공사에서는 장수, 임실, 진안, 무주 4개 군지역에 860억원을 투자해 375세대 규모의 농어촌 임대아파트를 건립 중이다. 장수(100세대ㆍ전용 59㎡)와 임실(95세대ㆍ전용 59㎡ 75세대, 84㎡ 20세대)은 2018년 12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진안(100세대ㆍ전용 44㎡ 50세대, 59㎡ 50세대)과 무주(80세대ㆍ전용 44㎡ 40세대, 75㎡ 40세대)는 2018년 9월 착공해 2020년 5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중에 있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전라북도의 출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4개 군지역에 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었다.면서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4위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2026년까지 19개단지 8,000여 세대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0 19:57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6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 사례 중에 몇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18년 11월에 한 산업입지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을 완화하여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남원 인월농공단지는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신규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사례2.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 판매, 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7월에 한 공원녹지법 유권해석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19 19:51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다가구, 홈플러스 전주점 북동측 인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가구)= 본 건은 홈플러스 전주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창고)= 본 건은 율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남동측 인근으로 국도 29호선이 지나고, 지방도 711호선이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양호하다.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로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답)= 본 건은 고내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간간히 주택이 소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취락주변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 정도이다. 세장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폭 약 5~6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자연녹지지역이고 비행안전제3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19 19:51

전주지역 건설업 활성화 '새 전기'

전주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새 전기가 마련됐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광신종합건설, 현대비에스앤씨, 유탑건설 등 현재 전주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시공 중인 대형 건설업체 5개사가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들은 지역 자재를 80% 이상 사용하고 현재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입찰 때 지역 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한편 저가 하도급을 지양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지역 현안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수익의 일부도 환원할 예정이다. 전주시도 이날 협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의 사업승인과 착공, 설계변경 등 인허가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외지업체가 시공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건설 활성화 협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도내에서 시행되는 신규 공동주택 건립 등이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현규최명국 기자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8.12.19 19:51

전주 기린로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추가 조합원 모집

전주 기린로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당초 신동아건설에서 재무구조나 도급순위, 전주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코오롱글로벌로 변경해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6월 26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29일 조합설립인가 필증을 교부 받았으며 현재 사업부지 96%를 확보한 상태로 케이티비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토지자금 대출, 코리아신탁사에서 자금관리를 맡기로 했다. 규모는 총 300세대(예정)로 구성되며 전용 84㎡, 78㎡, 59㎡, 50㎡ 타입 등 중소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50㎡ 타입의 경우 1억원대 분양가 책정으로 오피스텔 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7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이주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 실제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해 투자수요 및 실수요자 모두에게 최고의 주거시설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주변 노후된 아파트와 재개발아파트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우선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87-1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홍보관은 사대부고 사거리에 운영중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8 19:43

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용역비 보장을 위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LH에 따르면건설업체의 건설기술 용역비 현실화 요구 목소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LH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0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0% △고시금액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은 4.75%를 각각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LH는 최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치고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적정수준의 용역비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 견인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7 19:58

한전, 공사비 미지급…배전 협력업체 경영난 호소

한국전력공사가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어 경영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준공처리 지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최근 한전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협력업체당 약 6억원의 미수령액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10개 업체가 40억원의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계는 한전 배전 협력업체가 추정도급액에 따라 배전공사 전문인력을 최대 14명까지 상시고용해야 하는데 다수가 중소규모인 상황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면 수익없이 인건비 부담만 가중돼 심각한 경영상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배전 협력회사의 공사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협력회사가 기술인력 유지 및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준공 미처리 등으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전예산 증액과 공사비 적기지급을 수차례 한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전국의 1만7000여 기업 및 100만 종사자들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일자리와 생계 걱정없이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전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또한 한전에 따르면 배전 협력회사 미지급액은 약1,600억원 가량이며, 금년 사업비 중 미집행 잔액으로 미지급금을 일부 처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올해 예산 잔액이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내년이 되어서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없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으로 집행을 미루는 것은 연쇄적인 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3 19:59

하도급대금 지연 처벌 강화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할 때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하더라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후부터 시정명령 이전 기간에 대금을 줘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정명령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제재처분으로 간주하도록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대금을 주더라도 2년 안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은 이르면 올 연말로 예상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2 20:06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에 평균 2년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안은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새만금 투자여건을 좋게 개선하였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고,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하였다. 주식회사 삼오 대표이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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