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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우발적"- 경찰 "계획적"…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동료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50)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계획범죄로 보는 경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씨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혐의는 살인죄와 강도살인죄로 정리된다. 쟁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한 이 씨를 강도로도 볼 수 있는지다. 조사결과 이 씨는 A씨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8750여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월급이 차압됐다. 매달 50만 원이 A씨에게 빠져나갔는데, 범행 직후에도 이 씨는 숨진 A씨의 돈을 노렸다. A씨 신분증을 이용해 65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A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총 1억45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A씨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밝혀지면, 강도살인에 해당한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진다.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양형이 높다. 그러나 이 씨는 계획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해 그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강도살인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들의 채무 관계 사실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살해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한 범행 임이 탄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형사법)는 채무 관계였던 이 씨가 A씨를 죽이고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썼다면, 강도살인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채무 관계를 평소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고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 씨의 혐의를 놓고, 법리검토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대환 형사과장은 현행법상 강도살인 혐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면서 우선 살인죄로 가닥이 잡히지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3.21 19:59

[동료 살인 환경미화원 현장검증] 담담하게 범행 재연…시민들 욕설 퍼부어

15년 지기 동료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다 버린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21일 열렸다. 현장검증은 범행이 벌어진 이모 씨(50)의 원룸과 사체를 유기한 전주시 중인동의 한 쓰레기 배출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등 3곳에서 이 씨의 범행 행적을 따라가며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전주시 효자동 이 씨의 원룸 앞에 이 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도착했다. 찢어진 청바지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베이지색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에 이끌려 최근까지 거주했던 자신의 1층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인근 원룸 주차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눈빛은 비 오는 궂은 날씨처럼 차갑기만 했다. 범행이 벌어진 5평 남짓한 방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헌 옷가지는 침대 위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사람이 살았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었다. 범행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만한 침대 옆에서 이뤄졌다. 범행을 재현한 이 씨는 몸싸움 끝에 피해자 A씨를 깔고 앉아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온 것을 봤다는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한동안 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A씨를 살해한 뒤 검정 봉투로 시신을 씌우고 옷을 같이 넣어 부피가 큰 일반 쓰레기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100리터 들이 쓰레기봉투 2장으로 시신을 한 번 더 감싼 뒤 테이프로 감고 원룸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 원룸에서의 현장검증이 끝나고 호송차량에 오르는 이 씨에게 환경미화원 동료로 보이는 한 50대 남성은 OO이 X새끼야. XX놈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씨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남성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채 사라졌다.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본 한 시민은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요 며칠은 큰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는 것만 봐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원룸을 떠난 호송차량은 이 씨가 사체를 최초로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인동으로 향했다. 이 씨는 봉투로 감싼 시신을 차에서 내려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쓰레기 더미 뒤쪽에 숨기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후 이날 현장검증을 위해 미리 준비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시신을 실은 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로 이동해 쓰레기를 소각장에 적치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이 씨는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재연할 뿐이었다. 계획적 살인이었느냐는 질문에 이 씨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왜 살인했냐는 질문에는 술 먹고 다툼이 있어 싸우다 그랬다고 했다. 금전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다며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이 씨가 구청에서 나온 동료의 휴직수당을 가로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전 관계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3.21 19:59

숨진 동료 휴직수당도 '꿀꺽'

전주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숨진 동료의 10개월 치 휴직 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동료의 급여 계좌를 변경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비밀번호까지 묻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20일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휴직 급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4일 숨졌고, 4월 6일 소각장에 유기된 지 한 달 보름 이상 지난 뒤다. 휴직 급여는 완산구청이 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통해 만든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매달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0만 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됐다. 총 10개월간 15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피의자 이모 씨(50)가 모두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죽은 A씨의 급여 은행이 바뀌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피의자 이 씨가 A씨의 또 다른 통장 사본을 팩스를 통해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31일 A씨의 도장까지 만들어 가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시 측은 이같은 상황이 이 씨의 위장극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급여거래가 전북은행에서 우체국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이 씨가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전화로 대신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씨가 A씨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A씨 통장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빠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더라라며 A씨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씨 원룸에서도 A씨의 혈흔이 추가로 발견됐다. 앞서 이 씨 차량에서 발견된 A씨 가방과 지갑에 묻은 혈흔은 소량이 아닌, 대량 혈흔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씨는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 씨는 기자단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시신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 원룸에 대해 정밀감식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의 개연성을 볼 때 시신 훼손 가능성이 작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대환 형사과장은 이 씨 원룸에서도 A씨 혈흔이 소량 발견됐지만, 시신 훼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6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3.20 21:15

[피의자 범행 동기와 행적] 가발 벗겨 홧김에?…돈 문제 가능성

▲ 인천시 부평구로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지난해 4월 일어난 전주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범인의 주장과 달리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 이모 씨(50)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은 왜 집으로 유인했나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 일을 마친 뒤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와 중국집에서 술을 먹다가 2차로 차(茶)를 마시자며 자신의 원룸으로 끌어 들였다. 차를 마시던중 A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해 그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진술과 달리, 돈으로 인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씨는 A씨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8750여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월급이 차압됐다. 매달 50만 원이 A씨에게 빠져나갔는데, 이 기간 이 씨의 월급을 압류한 채권자는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에도 이 씨는 숨진 A씨의 돈을 노렸다. A씨 신분증을 이용해 65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A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총 1억45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A씨는 지난 2001년 4월 나란히 전주시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03년부터 함께 일을 하는 등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쪽같은 1년, 현장엔 혈흔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1년간 주변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는 사건 이튿날 사무실에 전화해 숨진 A씨의 병가를 대신 신청했다. 지난해 5월 31일에는 A씨의 도장까지 만들어 가짜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난 4월 10일부터 입원했고, 허리 디스크 수술로 2018년 5월 26일까지 휴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병원의 직인이 있었는데, 팩스를 보낸 곳은 광주광역시였다. 이 씨는 숨진 A씨인 척 살았다. A씨의 휴대전화로 딸에게 안부 문자와 용돈을 보냈고, 숨진 A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말 A씨 가족의 가출 신고가 늦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올해 3월 들어서야 A씨 딸이 아버지 명의의 채무독촉장과 카드 사용내역이 담긴 편지를 발견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폐쇄회로(CC)TV로 이 씨의 행각이 드러났지만, 사체 훼손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사건이 1년이나 지난데다, 사체가 소각돼 단서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일단 사체 훼손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의 주장처럼 50리터 검정봉투 15장으로 사체를 여러 겹 씌웠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훼손 가능성이 적다고 하기에는 의심 가는 점도 있다. 이 씨는 살해와 유기까지 총 35시간 40분이 걸렸으며, 이 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이 묻은 가방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살해 전 주먹으로 A씨의 코를 때렸고, 피가 나 흐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한 얼굴, 거짓의 탈 썼나 19일 오전, 이 씨 원룸을 찾아보니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사과 썩는 냄새가 창밖으로 흘러나왔다. 주차장에는 범행에 쓰인 이 씨 차량이 보였다. 인근 상인은 가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러 온다며 얼굴이 동그랗고 인상이 험상궂지 않았는데, 너무 놀랍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했던 시청 직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한 시청 직원은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인데,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충격적이라며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만약 가족이 알리지 않았다면 사체가 소각돼 사건이 완전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몸을 떨었다. 지난 7일까지 평소처럼 출근한 이 씨는 19일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20일 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A씨 유족은 본보 인터뷰에서 가족들 모두가 당황했다. 일부는 쓰러져 말하기도 곤란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대환 형사과장은 이 씨가 7일부터 10일 동안 전주, 군산, 서울, 인천 등으로 도주극을 벌였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8.03.19 21:16

동료 살해·시신 유기한 환경미화원…1년간 '위장극'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뒤 자신이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 태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동료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떨어져 살던 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이 가출 신고하기 전까지 8개월여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가족의 가출 신고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A씨(59)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다음날 오후 6시께 A씨의 시신을 이불과 쓰레기봉투로 감싸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렸다. 이어 다음날인 6일 새벽 자신이 직접 A씨의 시신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수거했고, 쓰레기 수거차량은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로 향해 A씨의 시신은 차량에 담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워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와 A씨 사이에 다량의 금전거래가 있는 점과 1년여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전 A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8750여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A씨가 숨진 이후에도 A씨 명의의 카드로 51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캐피탈 업체 등을 통해 650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억4500여만 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의 한 정형외과 직인을 위조해 A씨 명의로 전주 완산구청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B씨의 딸들에게도 지난해 12월까지 주기적으로 안부 문자와 용돈을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딸들의 연락을 받은 A씨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초기 A씨는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되다가 지난 5일 A씨의 딸이 A씨 명의의 채무독촉장과 카드 사용내역이 담긴 편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는 급진전했다. 경찰은 A씨의 신용카드를 이 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이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이튿날 이 씨가 도주하자 추적 끝에 지난 17일 인천의 한 피시방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3.19 21:16

"현대차 취업시켜줄게"…10억 챙긴 일당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던 A씨는 가족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B씨(43)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이 현대차 노조에 있다면서 자신에게 부탁하면 현대차 입사가 쉽다고 말하는 소위 취업 브로커였다. A씨는 B씨에게 취업을 부탁하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채용 소식은 커녕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 등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돈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 2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남편인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 직원 C씨, C씨의 직장동료와 함께 취업준비생을 속일 계획을 짰다.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만들며, 일부 피해자에겐 서명까지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한 B씨는 화려한 화술로 취업준비생과 실직자, 부모 등에게 환심을 샀다. 미심쩍어하는 이들에게는 “돈을 많이 낼수록 빨리 취직된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 1명도 취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취준생과 부모 등 22명에게 허황된 기대를 주고 10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주범 B씨를 구속하고, 남편 C씨(52) 등 현대차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챙긴 돈은 대부분 B씨가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경찰서 김남용 수사과장은 “사채에 시달리던 B씨 등은 취업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청년들의 초조한 마음을 이용했다”며 “추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3.18 20:20

종교의식으로 딸 숨지게 한 어머니·기도원장 구속

기도원에서 종교의식을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여성의 팔과 다리를 묶고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기도원장과 여성의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도원장 변모 씨(58)와 사망자의 어머니 김모 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노송동 모 기도원에서 안찰기도를 하며 김 씨의 딸인 A씨(32)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안찰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찰기도 중 A씨가 발작을 일으키자 손과 발을 수건으로 묶고 5시간 동안 가슴과 배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씨는 사건 다음날 A씨가 깨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10여 일 전부터 어머니 김 씨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원장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이후 현장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A씨가 흉부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결론 짓고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정신이상이 있는 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제압하려고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의 폭력이 사인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3.13 20:46

잠복 형사차 털려다 딱 걸린 60대 절도범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쳐오던 60대가 상습 차량털이범을 붙잡기 위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털려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한모 씨(63)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 앞에 주차된 산타페 차량에서 현금 550만 원을 훔쳤다.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런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현장을 배회하던 한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남은 건 동선 파악이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 30여 대를 뒤져 한 씨가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에서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같은 시각 동일수법 전과자 중 한 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용의자를 추리고, 한 씨 주거지로 추정되는 장소 한 곳을 찾아냈다. 형사들의 잠복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3~4일 이틀 동안 형사 4명이 좁은 차 안에서 한 씨가 살고 있을 거라 추정되는 주택의 대문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잠복 수사에 나선 지난 5일 오후 10시40분께. 이날 잠복에 나선 지 2시간 40분이 지난 그때, 수상한 사람 한 명이 잠복 중이던 형사의 차량 근처에서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다. 1분여 뒤, 그 사람은 형사들이 타고 있던 운전석 문을 덥석 열어젖혔다. 차에 있던 형사들도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수상한 사람의 손을 낚아챈 후 얼굴을 확인하니, 얼굴이 사색이 된 한 씨가 서 있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전주 완산경찰서 김광수 생활범죄수사팀장은 깜짝 놀라던 한 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며 경찰 생활 30년 만에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다수의 전과가 있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한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3.07 20:29

전북보디빌딩협회 승부 조작, 도체육회 관여 의혹

전북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보디빌딩 대회에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벌어졌다.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협회 관계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과 상금회수 과정에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협회장 A씨와 협회 임원 B씨, 선수이자 브로커 C씨, 협회 관계자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들이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대회 관계자에게 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대회는 대학부 남자일반부 여자피지크부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보디빌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이자 브로커인 C씨가 A씨에게 선수를 소개하면, B씨가 이들의 명단을 대회당일 9명의 심판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후 입상자들은 상금 대부분을 협회 관계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당시 일부 관중이 대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대상은 상금 500만 원을 선수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450만 원을 돌려받고, 부문별 1위에게는 200만 원을 준 후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헬스클럽 개인 PT 등을 위해 수상 경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상한 선수들이 협회 관계자에게 전한 돈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체육회 고위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회에서 심판위원장을 맡았으며, 심판위원장의 묵인 없이는 이처럼 조직적인 승부 조작과 상금회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협회 관계자와 선수, 심판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협회장 A씨는 지난달 해당 협회로부터 제명됐으며, 이같은 승부 조작 외에도 전북보디빌딩협회 내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3.06 21: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