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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씨(5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우발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나 사과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질타한 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20만원의 술값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613 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 3명을 기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1심 벌금 70만원 선고) 등 3명의 도내 광역기초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주지검 본청과 3개 지청별로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5일 전북도민 40만 명에게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 지사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와 공무원 직 이용 경선 운동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김춘진 후보 측이 고발한 것들이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TV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성으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 군수는 조합장으로 재직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대출을 해줬고 이로인해 조합에 손실을 끼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호소한 박준배 김제시장과 신청사 국비 확보 허위발표를 한 정헌율 익산시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초과발송한 유진섭 정읍시장,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SNS에 지지나 공유를 요구한 황숙주 순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막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수가 재선에 성공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신문 기자였던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6일 심민 임실군수가 여비서를 성추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여 비서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6월4일 B씨(50)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았으며,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실군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기자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속보=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자 오히려 그 피해자를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해 2차 피해를 가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올해 초 전북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기폭제의 장본인인 모 극단 전 대표 최모 씨(49)가 결국 지난 22일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왜 그를 법정구속 했을까? 2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아동.청소년의송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상습강제추행 등 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그의 범죄사실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와 극단 직원, 배우 등 4명의 피해자를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2013년 모 문화의집서 청소년 뮤지컬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당시 15살 A양에게 졸린다. 마사지좀 해달라며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문화의집과 극단 직원들을 껴안거나 만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 법원이 실시한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에서 최 씨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피해를 지적한뒤 일부 피해자는 현재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그는 올해 초 자신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과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범행의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실형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해 추행이 반복된 부분이 고려됐고, 사회적 분위기 등이 감안돼 실형이 선고 된것 같다고 말했다.
8년 2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상태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지난 23일 최 전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공소장 접수후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골프장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0년 돌연 잠적했고 8년 2개월 만인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현재 3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10여명을 소환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입건하는 등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달아났던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 했다고23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 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최 전 교육감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왼쪽),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주시의원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이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뒤 피고인은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의원은 역시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에 대해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과 자격정지 8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돼도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적어 학력을 과대 평대해 유권자의 선택에 장애를 초로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주요 학력 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 최고과정수료'를 기재한 의정활동보고서 1만6500여 통을 선거구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전국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에서는 별도로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A씨 뿐만 아닌 대법원 판례 정립이후 전주지법에서는 현재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다. 1심 2건, 항소심인 2심 2건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항소했다.
전북지역에서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구속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가차 없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수년동안 전북지역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직후 최 씨는 생계 때문에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A씨 등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B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기소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의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만약 2013년 이전의 사안까지 포함됐다면 피고인의 형량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씨의 범죄사실은 2013년 4월부터 이다. 지난 2월 26일 배우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최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전북지역 문화계로 미투운동이 퍼져나갔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미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최 대표와 다른 사립대 교수 등 을 제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북지역 첫 미투 사건이었고,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까지 있어 법정구속이라는 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15분께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하자 피고인석을 이탈,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리대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법정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상고했다.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해 역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수장과 기초단체장이 판결이후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김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에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엇갈린 성명도 잇따랐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과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군수는 선고 당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협박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감금치사)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집착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 모 모텔 5층 객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여)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했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봉침 여목사인 이모 목사 (44여)가 설립한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말소,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A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협회가 B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를 취소해 달라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실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북도)가 등록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처분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한 청문장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함으로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비서실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삭제한 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9일 현 김제시장인 박준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박 후보의 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에 기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사무소에 모인 여성 유권자들은 30여 명밖에 없었고, 지지 의사 또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으며, 박 후보가 김제시장에 당선되자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350억원대 전주 만성지구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공사과정에서 하청업체와 계약한 전북지역 10여개 업체들이 발생한 추가대금지급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을 막는 등 분쟁이 벌어지면서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시공사인 원청업체는 계약상 대금지급이 모두 완료된 것이라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추가비용을 다 부담할 수 없다는 상태로 자칫 공기가 길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청사 입주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청사 원청업체인 A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B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부터 30여 분동안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신청사 공사현장 입구를 B건설과 계약한 건축자재와 장비 관련 업체 11곳 소속 레미콘 트럭 2대가 막으면서 공사현장 진출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날 하루 신청사 공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11곳 업체들은 A건설 현장소장과 B건설 이사와 2시간 가량 논의를 벌인 끝에 오는 20일 정산 조율 논의를 약속하고 철수했다. B건설과 계약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이들은 법무부가 발주한 청사 공사의 시공사인 경남지역업체인 A건설(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준 전북지역업체 B건설과 계약해 일하고 있다. A건설과 B건설이 계약을 맺고 받은 공사금액은 공제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모두 49억 여 원.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실제 지출된 금액은 61억원 정도로 금액이 기존 계약 분보다 초과됐다는 것이 11곳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11개 업체들은 지난 6월부터 B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B건설은 나중에 정산해줄 테니 공사에는 차질 없게 진행하라며 답변을 미뤘다. 그러던 중 B건설이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해당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11곳의 업체들이 이날 공사현장을 막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수개월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은 더이상 빚을 내서 공사 할 수 없다며 최종 20일로 예정된 협상이 결렬되면 공사를 전면 중단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A건설과 B건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추가 대금 지급에 미온적인 상태이다. A건설은 우리는 B건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B건설의 관리부실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지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B건설은 계약사항 외에 신축현상에서 별도로 진행한 공사,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건축자재비와 장비 사용비, 2년간 임금 상승 등으로 금액이 초과됐다며 우리도 3억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 A건설도 나머지 대금을 충당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이같은 공사 중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최선의 조치를 취해 공기내에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20일 착공한 전주지검 신청사는 오는 201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3만 3226㎡의 부지에 연면적 2만 6216㎡,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이다. A건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350억원대 공사를 280억원대 공사로 낙찰 받았다. 백세종김보현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직권회부,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인사관련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건소장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군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방특성 상 보건직렬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군수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선고 직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의혹을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교육감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게 살아왔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상고심을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15일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법원의 상황이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맞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직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현재 우리 법원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사법부가 설립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구성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법행정체계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는 법과 원칙에 맞게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법농단사태와 관련, 사법부 신뢰제고를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과 변호사회 등 외부 법관 평가를 수용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 대법원장은 오찬에 앞서 전주시 만성지구 신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해 한승 전주지방법원장과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사신축과 관련한 현황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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