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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소속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임실군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 사무관(5급)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서 그게 군수 귀에 들어가야 한다며 주민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식사 자리에 군수도 초대하겠다는 것과 모임의 형태와 인원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대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됐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2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는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전주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위로격려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도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송 지사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체포됐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촌오거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진범으로 몰린 15세 소년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이 때문에 15세 소년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 방안 수립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한 피해자 기소, 진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등에 관여한 당시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이 검거됐는데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대부분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내규에는 현직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아내와 아들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산하 지사장 문모 씨(60), 전 전북본부장 황모 씨(65) 등 전현직 간부급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간부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태양광발전 공사업체 대표 조모 씨(64)와 또 다른 공사업체 대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공여된 뇌물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수혁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고발인들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통화내역 등 증거가 충분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12일께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B씨와 해당 재단을 10억원에 넘겨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해당 요양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24일 오후 2시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한 아파트에서 한족 8명과 함께 B씨(28)와 C씨(31)를 폭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가 일을 그만두겠다. 숙소 임대료로 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한 달 뒤인 2013년 4월28일 투자 관계에 있던 D씨(38)를 상대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하고 하루 동안 감금,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170만원, 차용증 8000만원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 이씨 어머니 김모씨(63)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전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양(당시 15세)에게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냐며 접근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의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에게 안찰기도를 하다 숨지게 한 목사와 기도를 의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찰기도란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여)와 피해자의 어머니 B씨(58)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찰기도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힘들다고 했는데도 폭행을 계속했고, 종교활동과 치료의 한계를 일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14일 오후 9시께 전주 시내 한 기도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C씨(당시 32여)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5시간 가량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교육청 소유 부지 매각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고 8년간 잠적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72)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9)이 첫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3호법정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으며,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 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댄스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활동을하고 미용시술 등을 받았고,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차명폰을 제공하거나 차명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다음재판까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검찰 구형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발언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이 군수측 변호인은 홍삼엑기스제품은 일체 알지도 못하고 제품을 돌리는데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택배기사 모임에 초대받거나 다른 피고인을 시켜 물품을 협찬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와 공모해 선물을 돌린 측근 박모씨(42구속기소) 등 4명의 변호인 역시 (선물을 받았다는) 상대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박씨등 4명과 함께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4주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 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의 민사사건 1심 처리기간이 최대 1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 수요를 감안한 판사 증원과 재판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군산남원정읍)에 접수된 민사단독과 합의사건의 평균처리(선고) 일수는 각각 243.2일과 360.8일 이었다. 민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소송액수와 유형별로 나뉘는데 소송액 2억원 이상은 판사 3명이 합의하는 합의부에, 그 이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또 2억원이 초과되는 사건이라도 어음이나 수표, 자동차 손해배상, 금융기관이 낸 사건 등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처리일수가 서울의 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회생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은 단독과 합의 각각 210.2일, 300.3일 이었다. 전주지법의 단독과 합의 243.2일과 360.8일은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전주지법 관할 법원들의 민사 단독사건 처리일수는 정읍지원이 252.2일로 가장 길었고, 전주지법 본원 246.3일, 군산지원 241.3일, 남원지원 214.9일 등의 순이었다. 합의 사건의 경우 군산지원이 무려 453.4일(1년 5개월)에 달했고, 이어 전주지법 본원 331.4일, 남원지원 255.7일, 정읍지원 196.5일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액사건 집중과 재판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군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노린 의심성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90여 건 가까이 내면서 사건이 몰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각종 민사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에는 2개의 민사합의재판부가 행정소송도 함께 담당하면서 사건이 적체되는 경향도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지법이 사건 접수 규모에 비해 재판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판사증원과 재판부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PC방에서 옆좌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8회사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4시50분께 전주시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B양(19)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2차례 더듬는 등 이틀간 이 PC방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일 오전 11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한승 법원장과 판사, 법원 직원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한 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 신년사를 대독하기에 앞서 2019년 새해는 전주지방법원의 새역사가 시작되는 해로 1976년에 시작했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시대를 여는해라며 열악한 환경으로 법원 가족과 도민들에게 늘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 준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주 법원이 새해에도 재판이 중심이 되는 법원, 민원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읍출신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과 삼례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전북과 관련된 3건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30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였던 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위원회는 연장의 이유로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 8건과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4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해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사완료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현재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17일 당시 수사를 지위한 최모 전 검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최 전 검사는 억울한 3인조에게 손해배상 맞소송까지 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재심과정에서 검찰이 재심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전북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측근들에게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법정에 세웠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사전에 이 군수가 금품살포 사실을 알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실상 불명확하다면서도 그러나 살포 후 금품을 돌린데 대한 감사 답변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그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 군수의 결정적 기소 사유는 바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 씨와의 120여 차례 넘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이 군수는 박 씨가 선물을 돌리기 전과 직후 수시로 박씨와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 군수에게 선물을 포장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도 전송했는데 이 군수가 이런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냐. 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라며 나무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위한 거액의 불법 금품살포에 대해 현직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를 금지시켰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진안군의 선거인수(유권자)는 2만3000여 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4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관리를 한 점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 군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군수에 대한 처벌을 확신한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210개 씩 2940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제품(개당 7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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