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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대 A교수(63)와 전 교수 B씨(73)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남호 총장 후보(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소속의 C경감에게 허위 비리 사실을 제보했고, A교수는 B씨과 함께 다른 교수들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소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경감을 만나 허위 비리 사실을 제보한 A교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C경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한다.
차량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받아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수석부의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재일 한인 잡지에 게재된 김지하 시인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김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5선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2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세)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는 B군의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문배달원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앞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B씨(56)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범행 당시 전역을 앞둔 상근예비역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시인했던 A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학력을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2006년 전문대학에 입학한 뒤, 2년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해당 대학 졸업을 계기로 다른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고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한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 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면서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도 의미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자신이 근무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14일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젤리형 대마 5알을 건네주며 국내유통을 제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에게 젤리형 대마를 건네받은 B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까지 했으며, 자신이 직접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62)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군수의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군수는 선물세트 기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실제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박모 씨(42)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쌍방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억 비자금을 조성한 전주의 A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전주지검은 9일 현재 A 법인이 운영하는 B,C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전북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4일 "주거 및 직업이 확실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수집상황으로 볼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이남호 총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생산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교수는 경찰조사에서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49) 도의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장이 제출한 현지가이드가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 대표가 송 의장에게 건낸 금액은 뇌물로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형사법정.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유도부 코치 A 씨(35)는 강제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입맞춤 이후 서로 가까워져 스킨십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다. 신유용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한동안 적막감이 흘렀다. 신 씨는 법정 문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밝혔다. 신 씨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청심환을 먹어야 할 만큼 무섭고 떨렸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너무나 당당해서 놀라고 화가 났다. 여기 오기 전에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절로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법원에 오기 전에 가해자가 조금은 반성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인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죄를 덮으려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류마티스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앞으로 재판에도 계속 참석하고 증인석에도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씨는 오늘 법정에서 다짐한 것이 있다면서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더 힘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2011년 7~9월 제자인 신 씨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치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 소재 오염토양처리시설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사를 반입해 임실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과 업체의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4일 ㈜삼현이엔티가 임실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치봉) 심리로 진행됐다. 업체 측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허가해줬는데 업체 설비에 필요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아무런 근거없이 반려했다면서 임실군은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실군 측은 폐수배출시설 반려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고려했다면서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업체가 대구에서 발생된 중금속 오염토 350여톤을 반입하자 옥정호 상수원이 훼손되고 주변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업체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했다. 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며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실군은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도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반입시설 영업은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업체는 주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나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것인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호 법정에서 열린다.
20대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이 상대 후보 캠프에 거액을 건네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안 의원의 연관성 여부를 파헤치지 못했고,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안 의원의 형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아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 등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 3명이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6월이다. 매수 공작은 캠프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를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로 정치자금법으로 친형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핵심 측근들은 기소됐지만, 검찰은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안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돈승 후보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 의원의 위상을 고려한 것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역시 이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한 듯하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다른 사건에 투입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안 의원을 직접 조사해야 할 정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난이 쏟아질 줄은 알았지만 불러서 확인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의혹만으로 묻지마식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안 의원은 주변 인물들이 사건에 연루돼 송구하다면서도 마이 웨이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저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제지했을 것이라고 친형 등과의 범죄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의 의원직 사퇴 촉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63)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황 군수는 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오인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황 군수는 1심 선고에 불복, 무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같은 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씨(58)와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 류모씨(51) 등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당시 국민의당의 이돈승 예비후보 측에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돈승 후보 캠프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은 진안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더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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