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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실형 확정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4.30 16:35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4.25 20:36

‘교통사고 현장’ 경찰 무전 도청한 공업사 직원들 징역형

차량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받아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4.24 20:20

검찰, 송성환 전북도의장 기소

검찰이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49) 도의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장이 제출한 현지가이드가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 대표가 송 의장에게 건낸 금액은 뇌물로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4.04 20:42

전 유도부 코치, 성폭행 혐의 부인…신유용 “정당한 처벌 받도록 힘낼 것”

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형사법정.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유도부 코치 A 씨(35)는 강제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입맞춤 이후 서로 가까워져 스킨십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다. 신유용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한동안 적막감이 흘렀다. 신 씨는 법정 문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밝혔다. 신 씨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청심환을 먹어야 할 만큼 무섭고 떨렸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너무나 당당해서 놀라고 화가 났다. 여기 오기 전에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절로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법원에 오기 전에 가해자가 조금은 반성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인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죄를 덮으려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류마티스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앞으로 재판에도 계속 참석하고 증인석에도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씨는 오늘 법정에서 다짐한 것이 있다면서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더 힘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2011년 7~9월 제자인 신 씨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치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이환규
  • 2019.04.04 20:42

청정 옥정호 지키려는 임실군 vs 버티려는 업체

광주광역시 소재 오염토양처리시설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사를 반입해 임실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과 업체의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4일 ㈜삼현이엔티가 임실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치봉) 심리로 진행됐다. 업체 측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허가해줬는데 업체 설비에 필요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아무런 근거없이 반려했다면서 임실군은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실군 측은 폐수배출시설 반려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고려했다면서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업체가 대구에서 발생된 중금속 오염토 350여톤을 반입하자 옥정호 상수원이 훼손되고 주변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업체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했다. 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며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실군은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도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반입시설 영업은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업체는 주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나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것인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4.04 20:42

"형의 후보 매수 몰랐다"는 안호영 의원…검찰 '부실수사' 논란

20대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이 상대 후보 캠프에 거액을 건네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안 의원의 연관성 여부를 파헤치지 못했고,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안 의원의 형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아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 등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 3명이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6월이다. 매수 공작은 캠프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를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로 정치자금법으로 친형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핵심 측근들은 기소됐지만, 검찰은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안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돈승 후보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 의원의 위상을 고려한 것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역시 이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한 듯하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다른 사건에 투입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안 의원을 직접 조사해야 할 정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난이 쏟아질 줄은 알았지만 불러서 확인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의혹만으로 묻지마식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안 의원은 주변 인물들이 사건에 연루돼 송구하다면서도 마이 웨이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저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제지했을 것이라고 친형 등과의 범죄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의 의원직 사퇴 촉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4.03 20: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