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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61)가 10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측근을 통해 명절기간을 전후해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검에 출석해 352호 검사실에서 3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를 돌리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이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이 군수와 박 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이날 박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13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시한 압박에 대한 숨통을 튼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이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잘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뒤 군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검찰에서 잘 밝혀지는 대로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0 20:33

전북 지역 개인 파산·회생신청 증가세

법원에 접수되는 회생이나 파산등 각종 개인 채무(도산)관련 사건 지표가 3년 새 최다건수가 접수되거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북지역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고, 이에 따른 서민경제는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2535건으로 2016년 2469건, 지난해 2380건 등 3년 새 같은 기간 최다 접수건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인용률 또한 낮아진 가운데 법인 등 사업체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6년 814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들어 같은 기간 80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관련 건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본지나 거주지의 관할 지원이 아닌 본원에 접수하며, 전북지역 관련사건은 모두 전주지법 본원에서 접수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최근에는 3년으로 그 변제 기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방법원별로 편차가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같이 각종 채무관련 지표가 증가한 이유로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올해 2월 13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등의 요인이 이같은 도산 관련 사건 접수 수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11월과 12월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회생과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9 19:5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지사로서 도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며 "어려운 전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노력해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당시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590통의 답문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07 22:47

진안군 금품살포 의혹 ‘공소시효 D-7’, 질풍노도 숨가뿐 검찰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항로 진안군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도 숨 가쁘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군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곧바로 녹취파일 분석에 들어갔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전주지검은 특수통인 김관정 차장검사와 공안부장인 이병석 형사2부장의 지휘 아래 다른 선거사범 사건 수사를 재배당한 뒤 검사 1명을 지정해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말 내내 녹취파일 분석 및 각종 영장들을 청구했다. 홍삼사업단과 포장업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도 동시에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금품살포에 깊숙히 개입한 유력한 증거(스모킹 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측근 박모 씨를 지난 2일 체포해 조사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6일에는 이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일 이 군수에 대한 소환도 예고했다. 이처럼 검찰이 발빠른 수사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수천 만원대 금품살포 사안이 발생했고,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인정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공소시효 역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 사범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로 시효가 임박한 탓에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부분도 검찰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등지에서 수사의뢰가 좀 더 일찍 왔다면 수사가 좀 더 용이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6 19:58

절도 실패…홧김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절도 범행에 실패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4시40분께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1층 통로에 비닐과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억4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2층에 3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건물 주차장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6 19:58

검찰 수사 칼끝, 결국 이항로 진안군수로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군 일부 주민들에 대한 명절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칼끝이 결국 이항로 진안군수로 향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일 수년 간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이항로 진안군수(61)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진안군청 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군수는 최근 체포된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한편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군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 등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홍삼 선물세트 살포를 계획하고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측근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와 함께 수고비로 이 군수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300만원을 받고,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선물 제조업체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 등 다각도로 수사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6 19:58

황인홍 무주군수 첫 재판…법원 “당선무효 사안될수도, 2개월 안에 재판 끝낼 것”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빠른 재판진행을 선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5일 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 후 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대로라면 당선무효가 될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2개월 안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군수의 변호사가 아직 사건 검토를 하지 못했다. 다음기일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한데 따른 발언이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에 다음재판을 열겠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 만큼 다음부터는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613 지방선거 무주군수 TV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 재직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대표 책임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당시 지인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 이것이 조합의 손실로 이어졌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토론회에 앞선 5월 31일 자신의 선거공보 범죄사실 소명자료에도 대표 책임성 처벌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황 군수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5 19:59

전북지방변호사회, 2018년 전주지법 5명 우수법관 발표

#1. 형사 재판에서 전북지역의 A판사는 수시로 적게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단기실형을 피고인들에게 선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사안에 따라 재판진행 형이 종료되는 등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양형에 독단적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민사 재판에서 B판사는 수시로 젊은 변호사들에게 반말을 하고 추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라 치면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다반사다. 변호사들은 법관평가에서 그 판사에게 최저점을 줬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유길종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사례들을 포함,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 79명을 대상으로한 2018 전북지역 법관(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평가에서 전북변회는 기존대로 5명의 우수판사를 선정하는 한편, 하위 판사 5명도 선정했으며, 변회는 나쁜 사례 6개도 거론했다. 5명의 우수판사들로는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군산지원 손철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 등 5명을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 변회가 공개한 나쁜 사례들로는 △형사재판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판결함 △형사정책적으로 폐해가 더 많이 지적되는 단기실형을 자주 선고하는 등 양형에서 독단적 성향을 보임 △공판진행과정서 자신의 예단, 심증을 드러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소 고압적인 언행을 함 △심리가 충분치 않은데도 심증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심증과 반대되는 증거신청 거부 △민사항소심의 증거신청 거부 △조정단계에서 조정강요 등이다. 변호사 143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을 제시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회장은 2012년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5 19:59

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법조 부조리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 명의를 빌리거나 법무사행세를 하면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다. 또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 등이 특정법무사에게 사건위임을 강권하거나 등기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갑질행위 △법조주변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로 부조리사건 관련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전북지방법무사회로 하면 된다.(063-255-4962) 정동열 회장은 법조부조리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금품수수나 기관들의 갑질행위 등 부조리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 부조리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4 19:36

전주 출신 김벼리 검사 "나는 검사다"

최근 전주지법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전북 첫 미투사건 당사자가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 형사3부 공판담당 수석인 전주출신 김벼리 검사(31연수원 42회)의 끈질긴 공소유지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김 검사는 전주지법 합의재판부인 제1형사부와 제2형사부를 담당하는데, 그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공소유지 업무로 1심에서 무죄가 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주요 사건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과 전현직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사건 항소심, 언론사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등이다. 이 사건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과 일반 법감정과 법원의 견해에 괴리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김 검사를 주축으로 재 증인신문과 다른 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벌였고 4개의 1심 무죄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검사는 또 최근 모 극단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대표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미성년 단원들을 성추행한 점을 부각시켜 법정구속시키기도 했다. 그는 3살 된 아들이 있음에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탁월한 업무 성과에 대한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와 함께 검찰의 중요한 업무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공소유지이지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소통부족으로 공소유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수사검사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공소유지에 공을 들였다. 언론사의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사실상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점을 부각시키고,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상 언론사가 광고비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의 권익위 답변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열정을 보였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 검사는 전주 서천초, 서중, 전북사대부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사시 52회에 합격해 2013년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군산지청을 거쳐 올해 2월 전주지검으로 부임했다. 김벼리 검사는 오랜만에 고향 전주에 와서 지내고 근무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전주에서 20년 동안 감사히 받고 자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도록 검사의 책무를 느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4 19:36

김혜경 검찰 출석…"힘들고 억울…진실 밝혀지길 바랄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애초 출석 예정시간 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 5분께 소환조사를 받고자 수원지검에 나왔다. 김 씨는 취재진 30여명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 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김 씨를 문제의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김 씨는 한달 여전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려 출석했을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세례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은짧지만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지만,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04 10:36

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급물살

속보= 이항로 진안군수(61)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군수의 측근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3일 자 1면4면 보도)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3일 이 군수의 측근인 C씨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둔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500여 명의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는 데, 이를 기획하고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홍삼 선물세트를 전달한 수고비로 이 군수의 또다른 측근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00~300만원을 받고,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선물 제조업체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삼 선물세트는 1개당 시가 7만원 상당으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만원의 금품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C씨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시한은 오는 25일 오전까지로 검찰은 이 군수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홍삼 제조 및 포장업체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부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와 휴대전화기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직 수사 초기여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금품 살포 등 이 군수와 관련한 의혹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03 20:20

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법해석 논란 정리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히 적발만 돼도 인정할 것인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 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강씨는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강씨에 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가 아직 재판 중이므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의 3진 아웃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습 음주운전자 엄벌이 가 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입장이 정리돼 향후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공소유지로 이번 판결을 끌어낸 제주지검 소속 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02 11:32

“실효성 없는 사형제 폐지 논의할 때 됐다”

실효성 없는 사형제 폐지, 논의할 때가 됐다. 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군산주점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종신형제 도입을 거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원 이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종신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으로 경력 판사가 된 그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시 중 종신제에 대한 소신을 표명냈다. 이 판사는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수긍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집행이 없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앞으로도 집행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인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무기징역은 감형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완벽한 격리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선 61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10명 중 7명꼴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우호적이지만, 한 사람을 평생 가둬놓는 종신형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29 19: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