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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중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른 점, 구호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를 매장하고 사체에 용변을 보는 등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폭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이들을 도와 C씨의 사체를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몰래 묻고 숨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 5명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원룸에 거주한 C씨는 주로 집안 살림을 맡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20 19:56

도피 중 월 700만원 이상 사용, 최규호 전 교육감 ‘황제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도피 중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며, 월 7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쓰는 등 황제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차명으로 의료기관 84곳에서 102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스포츠 댄스, 당구 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즐겨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 정도 사용했다. 검찰은 실제 소비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총 4억9000여 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차명 계좌를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가 붙잡힐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 만 원을 보유 중이었으며,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신뢰를 지키고 구축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보여준 범죄들은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난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1부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국민건강보험법과 주민등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로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9 19:5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정조준’

검찰이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두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8일 오후 2시께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의 소환조사는 지난 10일에 이은 두 번째로 검찰은 빠르면 주중 선거법위반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와 이미 구속된 4명의 공모 관계 및 선물 제조전달 지시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구속된 4명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거 조직을 관리하며,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 군수의 측근 박씨 등 4명은 검찰조사에서 홍삼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중 하나로 이 군수와 측근 박모씨(구속기소)의 전화통화내역 녹취파일을 꼽고 있다. 이 녹취파일은 1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측근 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군수와 측근 박씨가 통화한 녹취파일에는 박씨가 00업체 등이 협찬했다. 물품도 잘 돌렸다. 감사의 전화라도 해달라고 말하자 이 군수가 알겠다. 고생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녹취파일이 측근 박씨의 이메일에도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 박씨의 이메일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이 군수를 타겟으로 정조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8 19:43

여제자 18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중형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9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5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4월 12일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8 19:43

‘달라진 양심적 병역거부’ 검찰도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구형

전주지검에서 전국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들에 대한 무죄 구형이 내려졌다. 그간 전국 일선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무죄선고는 잇따랐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주체인 검찰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명우씨(22) 등 5명의 병역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대검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서씨 등 5명은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엄격한 내부 판단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앙생활기간 및 내용 등 10가지 기준을 면밀히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이들 5명 중 2명의 아버지 역시 과거 병역거부로 형을 복역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대적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를 이어 복역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법원도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5명에 대해 일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씨는 선고 직후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실제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모씨(20)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6 19:43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관련자 4명 전원 구속

이항로 진안군수의 측근 박모씨가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거를 앞둔 명절을 전후해 주민 수백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이어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와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직원 김모씨 등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안군 A홍삼제조업체 대표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도 진안군청 공무원 서씨와 홍삼클러스터 직원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사유를 적시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진안 A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이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한데 이어 10일 이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6 19:43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14 17:43

'진안군 홍삼선물 살포의혹' 검찰, 관련자 3명 영장청구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와 박씨는 공범 관계라며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의 기소와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군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만큼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3 19:58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들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눈물로 사죄했고 고씨는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주고 분노하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 말했다. 이 씨는 또 반성한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테니 여기있는 엄마와 제 아이(친자)가 살길만은 열어주시길 바란다. 모두 생각하는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1 19:57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원·검찰청사 현 부지, 전주시민 뜻대로 활용돼야”

박상기 법무부장관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재 부지를 뮤지엄밸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시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부지가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원이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갖는다면서도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주시가 추진하려는 뮤지엄밸리 조성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당초 이 부지에 뮤지엄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으로 우려되는 이 지역의 슬럼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연대 법대 교수와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65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18.12.11 19:57

공선법 시효 D-3일, 검찰 이항로 군수 공소시효 정지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수사 시효가 촉박한 점을 감안 이항로 군수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이 군수의 측근인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이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설과 추석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민 500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씨가 공범 관계인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이날 중지시켰다.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박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 여부에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되는 것이다. 수사 시간을 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외에도 이 군수가 관내 건설업자와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나갈 전망이다. 또 이 군수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건네 받은 측근 박씨가 진안 관내 택배업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음식제공에 이어 노래방 등 향응 제공을 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공범관계로 추정되는 구속기소된 박 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시간을 확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0 20:3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