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역 잡지사 대표에게 돈을 건넨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70)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혐의가)결코 작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위원장으로 중앙당 방침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수혁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돈을 챙긴 송영선(68) 전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을 10여 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미성년자 때부터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05년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당시 9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환(66)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김 교육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전북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간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전주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인홍(63) 무주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황 군수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같은 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전주지검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가 있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 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자신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시설 자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 A씨와 아들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운영비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지체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여)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2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신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3일 정오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11시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담담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쳤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9시9분께 출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발언 시작 전 약 3초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발언을 마치고도 2초간 허리 숙여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동요하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2년,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징역 1년 6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 공범으로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홍삼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는데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진안은 인구 2만5000여명의 작은 농촌인 만큼 선물을 돌렸다면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건이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1일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여)의 고교시절 코치인 A씨의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고창 영선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선봉 지청장은 신씨의 주변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워 쓰레기장에 버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악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주한미군 부사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반입한 대마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을 보관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젤리를 구입한 외국인 강사 등을 중심으로 경찰과 함께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소속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임실군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 사무관(5급)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서 그게 군수 귀에 들어가야 한다며 주민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식사 자리에 군수도 초대하겠다는 것과 모임의 형태와 인원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대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됐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2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는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전주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위로격려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도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송 지사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체포됐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촌오거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진범으로 몰린 15세 소년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이 때문에 15세 소년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 방안 수립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한 피해자 기소, 진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등에 관여한 당시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이 검거됐는데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
'풍년예감' 가을 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