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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에 항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가 있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 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자신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1.25 11:42

검찰, 유권자들에게 홍삼 돌린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 6월 구형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2년,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징역 1년 6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 공범으로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홍삼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는데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진안은 인구 2만5000여명의 작은 농촌인 만큼 선물을 돌렸다면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건이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23 20:12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아버지, 법정구속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2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는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21 19:49

송하진 도지사 무죄, 재판부 “개인 업적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전주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위로격려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도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18 15:40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체포됐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촌오거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진범으로 몰린 15세 소년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이 때문에 15세 소년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 방안 수립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한 피해자 기소, 진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등에 관여한 당시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이 검거됐는데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17 21: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