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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8400여개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6개월간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런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은 없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태양광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설치하면서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동거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리용 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김성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긴 숨만 내뱉었다. 어렵게 입을 뗀 김성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유족께서 법정에 나오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나오시지 않았다며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수는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4일로 예정됐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전 익산시청 과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5월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당시 40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마가 예쁘다면서 이마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10월까지 3~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에는 익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왜 목걸이를 안 하고 다니냐면서 목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당시 58)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워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송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돼도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가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기자재와 교구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3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인 설립자 김모씨(74)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완산학원은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소속 학교로 두고 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및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공사비 등을 높여 책정한 뒤, 다시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30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정씨는 설립자인 김씨의 지시를 받아 교비 횡령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을 비롯해 행정실 직원과 학교법인 이사 등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이 중 설립자 김씨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의 딸은 해당 법인 소속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의 횡령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 등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학법인 설립자들이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학의 족벌 체제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식 학교 운영이 오랜 기간 백화점식 비리를 양산하고, 은폐하는 고리가 된 것 아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 전북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해당 중고교의 교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학의 족벌 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재직 중인 도내 사립 중고교는 모두 34곳이다. 이들 학교에는 모두 41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교감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은 완산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6촌 이내 친척 3명이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전 부인의 언니인 B씨(58)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7억원대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지역 모 장애인협회장 A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5년간 협회 공금 계좌에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 7억20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래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 명세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렸고,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준희 양(사망 당시 5세)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 씨(37), 이씨의 어머니 김모 씨(63)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제작 날짜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등 새 단서를 속속 발견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별장 동영상의 촬영 시점과 등장인물 등 사실관계 규명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동영상 자체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 21일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해낸 것은 2013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시효가 적용된다.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말일 경우 아직 1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있는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별장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데다가, 윤씨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아예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의 진술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영상 그 자체가 성범죄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새롭게 확보했으나 이 는 2007년 11월 촬영돼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금품거래 시점이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때라는 점을 노리고 진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단서나 진술 등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증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방승만)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지인 C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C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협박해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도행각을 벌이며 흉기를 휘둘러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의 한 치과 여자화장실 문 앞에서 B씨(44여)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옆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A씨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당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강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민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무주는 지금 인구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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