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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후배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빌딩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군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주와 완주 등 전주지방검찰청 관내에서 7명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3건에 7명이 입건됐다.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금품선거사범은 상대 후보자 매수, 조합원 매수 또는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조합장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 해당된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및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3월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주지검 관내에서 총 71명이 입건(구속 10명)돼 53명은 기소, 1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중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구속됐다. 한편 다음달 13일 도내 전 지역에서 농협, 축협, 수협, 원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은 21일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사업법이 20여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게 되면 사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며 노사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택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이번 불처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달 26일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기사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전북 출신 변호사 2명이 추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4월 물러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추천 대상자는 김용헌(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강신섭(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황정근(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황도수(연수원 18기) 건국대 교수, 김하열(연수원 21기) 고려대 교수, 전현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다. 이 중 강신섭전현정 변호사는 전북 출신이다. 김제 출신인 강신섭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사법연수원 외래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전주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한양대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형 현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58) 전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실수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누락 사실을 신고했다.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진 것은 도내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측근들과 함께 홍삼엑기스 제품을 유권자 수백명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군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1년 2월,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각각 징역 10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군수와 공모해 명절 선물로 선거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또 호송차로 이동하는 중 허공에 대고 억울하다고 외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지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다양한 평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의기소침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주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무고한 사람(군수)에게 무리한 법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과 함께 비일비재한 잘못된 선거 관행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다수 시민단체 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다. 권력이 두려워 주민이 나서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해준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안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10명을 웃도는 인물들이 벌써부터 자천타천 군수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 군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당분간 진안군정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5일 이 군수가 구속되자 진안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단체장인 최성용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 세트 비리사건 뒤에는 진안군이 위탁한 진안홍삼스파의 운영권을 둘러싼 측근들의 이권다툼이 있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간 이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측근 행세를 했던 박모씨(구속) 등 공모자들은 진안홍삼스파 위탁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진안홍삼스파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진안홍삼스파는 연간 28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진안군 소유 관광시설이다. 그러나 진안군은 홍삼스파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1년 더 연장해줬고, 이에 박씨 등은 홍삼선물세트 전달 비리 등의 치부를 내부고발 하기로 모의했다. 공모자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측근 박씨 등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내용과 단체채팅방 카톡 내용이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그간 수백개의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기소됐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박씨 등 홍삼세트를 실제 마련하고 포장한 공모자들의 채팅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박씨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박씨 등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에는 이 군수가 측근 박씨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는 대가로 진안 홍삼스파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이후 박씨가 위탁운영권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박씨가 이 군수에게 불만을 품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을 뿌린 행위를 폭로하려는 것과 이를 이 군수 측근 등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박씨로부터 범행의 전반적 내용을 보고받고, 다른 공모자들을 격려했다며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씨 등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당한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부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한홍)은 지난 15일 열린 A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조합장은 재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조합장은 현재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여행사로부터 뇌물과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전 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B씨(5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 등 2명으로부터 인재육성프로그램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대금을 대납받아 해외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수뢰액이 크고 직무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시작 전에 뇌물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숙(63여) 전 장수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도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2월 말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8일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장수군의 한 식당과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9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외상 식사대금과 연설대담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북의 한 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9~14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북 진안출신인 한승헌(85)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약 3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했고, 2년 뒤에는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이 때문에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재심 끝에 2017년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 전 감사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017년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이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처음 보는 여성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이 혐의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과 신체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위압이나 강압이 느껴질 분위기속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피해자 B씨(20대)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어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동생인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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