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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홍삼선물세트 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진 것은 도내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측근들과 함께 홍삼엑기스 제품을 유권자 수백명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군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1년 2월,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각각 징역 10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군수와 공모해 명절 선물로 선거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또 호송차로 이동하는 중 허공에 대고 억울하다고 외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17 18:56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구속에 지역사회 술렁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지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다양한 평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의기소침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주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무고한 사람(군수)에게 무리한 법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과 함께 비일비재한 잘못된 선거 관행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다수 시민단체 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다. 권력이 두려워 주민이 나서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해준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안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10명을 웃도는 인물들이 벌써부터 자천타천 군수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 군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당분간 진안군정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5일 이 군수가 구속되자 진안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단체장인 최성용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했다.

  • 법원·검찰
  • 국승호
  • 2019.02.17 18:56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형 선고 배경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 세트 비리사건 뒤에는 진안군이 위탁한 진안홍삼스파의 운영권을 둘러싼 측근들의 이권다툼이 있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간 이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측근 행세를 했던 박모씨(구속) 등 공모자들은 진안홍삼스파 위탁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진안홍삼스파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진안홍삼스파는 연간 28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진안군 소유 관광시설이다. 그러나 진안군은 홍삼스파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1년 더 연장해줬고, 이에 박씨 등은 홍삼선물세트 전달 비리 등의 치부를 내부고발 하기로 모의했다. 공모자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측근 박씨 등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내용과 단체채팅방 카톡 내용이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그간 수백개의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기소됐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박씨 등 홍삼세트를 실제 마련하고 포장한 공모자들의 채팅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박씨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박씨 등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에는 이 군수가 측근 박씨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는 대가로 진안 홍삼스파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이후 박씨가 위탁운영권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박씨가 이 군수에게 불만을 품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을 뿌린 행위를 폭로하려는 것과 이를 이 군수 측근 등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박씨로부터 범행의 전반적 내용을 보고받고, 다른 공모자들을 격려했다며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씨 등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당한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17 18:56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14 19:54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법정 서는 첫 사법수장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11 19:33

'자원봉사자에 음식 제공'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200만원 벌금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8일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장수군의 한 식당과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9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외상 식사대금과 연설대담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08 17:12

전북 출신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국가배상 승소

전북 진안출신인 한승헌(85)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약 3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했고, 2년 뒤에는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이 때문에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재심 끝에 2017년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 전 감사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017년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이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07 19:56

처음 보는 여성 집에서 음란행위 30대 ‘무죄’

처음 보는 여성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이 혐의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과 신체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위압이나 강압이 느껴질 분위기속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피해자 B씨(20대)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어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06 18:4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