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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발전 복마전’ 인허가 편의 대가로 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대부분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내규에는 현직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아내와 아들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산하 지사장 문모 씨(60), 전 전북본부장 황모 씨(65) 등 전현직 간부급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간부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태양광발전 공사업체 대표 조모 씨(64)와 또 다른 공사업체 대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공여된 뇌물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17 21:57

3억 뇌물수수·8년간 도피생활 편의제공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교육청 소유 부지 매각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고 8년간 잠적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72)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9)이 첫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3호법정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으며,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 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댄스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활동을하고 미용시술 등을 받았고,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차명폰을 제공하거나 차명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다음재판까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검찰 구형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10 20:02

이항로 진안군수, 금품살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발언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이 군수측 변호인은 홍삼엑기스제품은 일체 알지도 못하고 제품을 돌리는데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택배기사 모임에 초대받거나 다른 피고인을 시켜 물품을 협찬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와 공모해 선물을 돌린 측근 박모씨(42구속기소) 등 4명의 변호인 역시 (선물을 받았다는) 상대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박씨등 4명과 함께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9 19:40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4주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 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8 20:03

전주지법, 민사사건 1심 재판 최장 1년 3개월 소요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의 민사사건 1심 처리기간이 최대 1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 수요를 감안한 판사 증원과 재판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군산남원정읍)에 접수된 민사단독과 합의사건의 평균처리(선고) 일수는 각각 243.2일과 360.8일 이었다. 민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소송액수와 유형별로 나뉘는데 소송액 2억원 이상은 판사 3명이 합의하는 합의부에, 그 이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또 2억원이 초과되는 사건이라도 어음이나 수표, 자동차 손해배상, 금융기관이 낸 사건 등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처리일수가 서울의 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회생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은 단독과 합의 각각 210.2일, 300.3일 이었다. 전주지법의 단독과 합의 243.2일과 360.8일은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전주지법 관할 법원들의 민사 단독사건 처리일수는 정읍지원이 252.2일로 가장 길었고, 전주지법 본원 246.3일, 군산지원 241.3일, 남원지원 214.9일 등의 순이었다. 합의 사건의 경우 군산지원이 무려 453.4일(1년 5개월)에 달했고, 이어 전주지법 본원 331.4일, 남원지원 255.7일, 정읍지원 196.5일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액사건 집중과 재판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군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노린 의심성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90여 건 가까이 내면서 사건이 몰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각종 민사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에는 2개의 민사합의재판부가 행정소송도 함께 담당하면서 사건이 적체되는 경향도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지법이 사건 접수 규모에 비해 재판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판사증원과 재판부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7 19:45

전북 관련 3건 등 검찰 과거사 조사 결과, 다음달 중 나온다

정읍출신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과 삼례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전북과 관련된 3건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30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였던 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위원회는 연장의 이유로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 8건과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4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해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사완료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현재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17일 당시 수사를 지위한 최모 전 검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최 전 검사는 억울한 3인조에게 손해배상 맞소송까지 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재심과정에서 검찰이 재심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전북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30 19:08

금품살포 후 “고맙다, 수고했다” 메시지 보냈는데 모르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측근들에게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법정에 세웠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사전에 이 군수가 금품살포 사실을 알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실상 불명확하다면서도 그러나 살포 후 금품을 돌린데 대한 감사 답변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그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 군수의 결정적 기소 사유는 바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 씨와의 120여 차례 넘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이 군수는 박 씨가 선물을 돌리기 전과 직후 수시로 박씨와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 군수에게 선물을 포장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도 전송했는데 이 군수가 이런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냐. 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라며 나무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위한 거액의 불법 금품살포에 대해 현직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를 금지시켰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진안군의 선거인수(유권자)는 2만3000여 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4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관리를 한 점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 군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군수에 대한 처벌을 확신한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210개 씩 2940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제품(개당 7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27 20:04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 제공한 서선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51)이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부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의원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경로당에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 전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서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27 20:04

이항로 진안군수 '세 번째 법정행'…선거법 위반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재임 중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 군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군수가 '윗선'인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자 불구속기소로 가닥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불명확하지만, 사후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은 맞다"며 "공범들의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선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피했다. 선물 살포 혐의란 암초를 만난 이 군수가 이번에도 '생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21 17:18

靑 특감반 사찰의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이송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수사 공정성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21 17:1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