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09:5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기각

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어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유총이라는 단체의 경우 이런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權原)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0.31 19:46

스토커로 고소한 여성 아버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형

자신을 스토커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뒤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상에 있는 지적장애자이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울증과 공항장애가 발생,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게 된 점,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온라인 게임틀 통해 알게된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동료들에게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5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에게 스토킹을 하다 고소당했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이 같은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30 20:04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13년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0.30 14:51

제18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집행정지 기각

비(非)교원 투표 반영비율 등을 놓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전북대 총장임용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등이 규정 위반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가 속행돼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 등 정지로 인해 선거 자체가 아예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중단될 경우 신청인들을 제외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선거권과 대학 내 자율적 선거를 통한 공무 담임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장선거에 나서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교수 6명은 최근 법원에 선거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총추위가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한 것은 선거 시행세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장소와 선거 방법 등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했다. 앞서 총추위는 교원 투표 비율을 100%으로 할 때 학생과 직원 등 비교원의 1차 투표 반영비율을 17.83%(183표)으로 한 것에 대해 적다는 반발이 나오자, 2차와 결선에서는 비교원 투표수를 183표로 고정한 뒤 반영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북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치러진다. 현재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남호 현 총장과 이들 교수 6명이 후보 예비등록을 마쳤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25 20:28

전주지법·지검 옮긴 자리에 법조3성 기념관 짓는다

법원검찰(2019년 말 이전 예정) 청사부지와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팔복동 공단을 잇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법원검찰청사 부지에 법조3성기념관과 국립 전통미술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부지에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병로(순창)최대교(익산)김홍섭(김제) 등 법조3성의 업적을 기리는 법조3성기념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곳에 로파크(LAW PARK)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전과 부산에 로파크가 건립돼 운영중에 있고, 광주에서도 로파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법조3성기념관 유치로 전환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조3성기념관 건립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통미술관이나 법조3성기념관 건립 등 활용방안 설명을 들었으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법조3성기념관과 함께 국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사실상 문화로부터 소외받고 역차별 당하는 호남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전통미술관 유치도 추진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 본관을 필두로 분관인 서울관과 덕수궁관 등 3곳이 있으며, 오는 12월 충주관이 개원될 예정이다. 시는 충청권 이하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전주가 가진 전라도 천년 역사와 전통문화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에 국립전통미술관 설립을 제안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법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법조3성을 기리는 기념관 설립에 대해 대부분 호응하고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원검찰 청사 이전으로 덕진동 슬럼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조3성기념관과 국립전통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8.10.24 19:36

검찰, 군산 주점 방화치사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

군산에서 술값 시비 끝에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씨(5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이는 보복살인이며,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 A씨(50여)는 남편이 숨진 뒤 잠 못 이룬 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며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 B씨(68)는 친목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며 흐느끼기도 했고 화재로 폐와 기관지가 상한 C씨(58)는 화재 상황을 작은 소리로 겨우 설명한 후 화재로 숨진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 내내 울기만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술값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23 19:19

[국감] 전주지법 공무원 범죄 관대 처벌 ‘전국 최고’

전주지법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지법이 타 지역 법원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죄)위반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은 총 33명이다.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형(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전국 지법 평균 40%보다 무려 20%p 이상 높은 수치로, 이는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형 선고율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실형(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5명)로 공무원 범죄 전국 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었다. 전국 지법별 집행유예형 선고율은 서울서부지법과 전주지법이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와 춘천이 57%, 제주 50%, 부산 49%, 인천 45%, 서울중앙 42%, 수원 39%, 대구 33%, 울산 31%, 창원 30%, 대전 29%, 청주와 의정부, 서울 북부 25%, 서울 남부 0%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전북지역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 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지역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백세종 기자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23 19:19

[전주지법·지검 국감] 법원 이전후 기존 청사·부지 활용 어떻게…

3년 전 전주지법 행정부의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선고에서 법원행정처와 당시 재판부가 합의해 특정 문건 삽입과 선고기일 변경 등이 있었다는 지적과 질의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특허법원, 대전과 광주고법 산하 전주지법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5년 전주지법 통진당 도의원 지위 확인 재판 선고기일이 두달 뒤로 변경되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판결 결과 예상문건을 작성했는데 기일 변경 조율은 물론, 선고결과를 사전에 아는 듯한 문건이 작성됐다며 또 행정처가 요구한 문구가 당시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에게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을 질문했으며, 한 법원장은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통미술관이나, 법조3성 기념관 건립 등 활용 방안 설명을 들었으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론을 행정처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3년 시 회생기간이 단축되는 기준이 전주지법 뿐만 아닌 각 법원의 기준이 다른데, 전북은 조선소가 문을 닫고 GM사태가 벌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후에 열린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전주지검에 전주지검이 영상녹화제도 시행률이 전국 지검 중 가장 높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사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며,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와 인권 침해 요소 차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또 전주교도소가 현 부지 뒤쪽으로 이전하는데, 기존 부지에 완충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계획과 함께 기존부지 활용,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서 향후 민간영역과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전주지검장이 꼭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재심 사건에 대해 수사당시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와 검찰의 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백세종 기자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23 19:19

‘최저임금법 위반’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 벌금형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최저임금법위반, 부정청탁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대표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0)와 C씨(68), D씨(50) 등 3명의 다른 일간지 대표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해 미지급 분 1100만~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10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일간지 대표들인 E씨(60), F씨(58)와 함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 보험급여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F씨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모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김영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6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특정재단으로부터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하며, 이에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21 17:40

알고 지내던 10대 상습 성폭행 20대 법원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10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23무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김제시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B양(18)을 성폭행하는 등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내가 너를 설레게 해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21 17:40

전주지법, 전북대 총장선거 가처분 사건 심문

제18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등록한 김동원 교수 등 6명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와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18일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양측의 변호사와 법정대리인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집행정지의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날 전주지법 4호법정 제2행정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사건 심문에서 신청인 측 법정대리인(변호사)은 총추위가 2018년 9월 20일 공고한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 이 선거규정에 위반되며, 1곳에서만 이뤄지는 선거장소와 일과시간 이후 투표시간 등은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후 1본안 소송 판결 이후 선거를 치른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피 신청인 측 법정대리인(변호사)은 규정에 의한 투표 반영비율은 교원 투표에 의한 것임에도 오히려 신청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집행정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투표가 학생 뿐만 아닌 신청한 교직원에 한해 모바일로 가능하고 투표장소도 대학교내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생태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권 침해나 평등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일(29일)이 임박한 만큼, 오는 24일까지 양측에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뒤 25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18 19:13

검찰,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 승진대상자를 지정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육감은 승진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권한이 있다. 게다가 강요와 대가도 없었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단순한 의견제시를 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조차 안했다. 이는 행정국장 등 인사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발단은 전 정권의 불법적인 감사와 감시였다면서 단순한 의견제시가 불법일 수는 없다. 당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17 20:45

전주지검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 경찰보다 높아

전주지검의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기각률이 검찰보다 낮은 이유로 영장 반려 등 검토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의 사법경찰관(사경)신청 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17.9%인 반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4.3%였다. 형사소송법상 사경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절차는 검사 신청 후 반려나 법원 청구로 이어진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사법경찰관(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높았다. 특히 울산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40%달해 전국 지검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다. 이어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5%이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기각률이 17%였다. 채이배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지검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찰의 신청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반려 등 필터링 절차를 거치기에 경찰의 기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경찰의 사건의 경우 특수수사보다는 5대 범죄 등 일반 강력사건에 영장이 집중되기에 이 같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16 19:44

검찰 ,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11명 수사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이 이뤄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11명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 이름을 올릴 단체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16일 본청과 군산정읍남원지청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 단체장(경찰 지휘사건 포함)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는 군산과 완주, 임실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이 조사 대상이다.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만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전주와 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 등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며, 전주지검 본청과 각 지청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 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김춘진 후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가리기전 최종적으로 송 지사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조사가 기본적으로 끝난 만큼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는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전인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16 19:44

전주시내 노래방 인질극 벌여 동거녀·경찰관 부상 입힌 40대 항소심서 감형

전주시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여 동거녀와 경찰관 등 8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 B씨(46)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장소에는 B씨의 지인이자 A씨의 외도 대상인 C씨(36여)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와 C가 서로 짜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을 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며 범행동기를 밝혔다. 실제 A씨는 C씨에게 5400만원을 빌려 준 상태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C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였다. 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D경사(46) 등 6명이 목과 가슴 등을 찔려 전치 2주에서 6주 사이의 부상을 입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10 19:4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