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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직권회부 기소된 이항로(61)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전주지법 3호법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형량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과 같다. 이에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으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로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직권회부했다.
전주지방법원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재판 2502건 중 대법원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160건으로 미준수율이 6%이었다. 이같은 전주지법의 미준수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중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전주지법 형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법(13.9%), 인천지법(13.8%), 서울동부지법과 울산 지법(11.5%), 서울중앙지법(11.2%) 등의 순이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판결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법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8만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범죄 중 평균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보건범죄의 양형 미준수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증권금융범죄(31.2%),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순이었다. 성범죄도 10건 중 1건(12.6%)이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이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직후에도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았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밝히자 앙심을 품고 금품 보관증을 위조, 돈을 뜯어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A씨 내연녀 B씨(42)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사기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하자 2014년 7월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가 2014년 5월 10일 현금 1억5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허위의 내용에 변호사 자필로 적힌 메모를 붙여 보관증을 만들었고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빌미로 A씨와 B씨는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당신 돈이 될 수 없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보관증 써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안 받았다는 거냐는 등 허위사실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최근 교도관에게 일부 뇌물을 준 뒤 협박해 다시 금품을 뜯어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교도관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 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는 B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휘두른 전기 파리채의 전류가 3000~3800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반성은 커녕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B씨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여줄 거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을 죽일 거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8)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큰돈을 조카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조카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범행했다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친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형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고 되레 조카로부터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보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자리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유포된 내연녀 성관계 동영상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5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인 B씨(5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했으며, 그 뒤부터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태인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입정퇴정 등 모습까지 촬영돼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도 염려된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준희(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형이 무겁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 친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 이 씨 모친 김모 씨(6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에 공소사실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씨 변호인은 폭행치사의 결정적인 날로 공소 제기된 지난해 4월 24일 고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 초 실종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준희양) 사망을 염두에 두고 내사보고를 작성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씨와 이씨는 줄곧 고개만 푹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을 들었지만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이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암매장을 도운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 측이 법령을 준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재판 기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7월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손해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이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인 사건도 있어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재판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보고받은 문건들을 이 USB에 저장해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그러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 USB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각종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양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영장이 기각됐다.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방식으로 데이터가 손상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등 정황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 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800여 건이다. 조 전 청장은 앞선 2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단은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맡는 대변인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일부 지방청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사촌 동생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마리화나를 흡연했고 5년 간 미국 육군에 입대해 이라크 등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부상병과 전사자 등을 접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 의존증후군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오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빨리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미국으로 돌아가 재향군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씨(31)의 얼굴과 등 부위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파트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B씨가 늦었으니 자고 가라면서 만류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강제 추행 등을 당할까봐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비슷한 내용의 되갚기식 음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가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를 욕망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성적 자존심을 회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를 지녔으므로 성적 욕망을 표출한 행위로 보고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행위의 처벌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음란문자를 총 22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연인 시절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등의 문자를 총 25차례 보낸 혐의(협박)도 받았다. 이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은밀한 신체 부위 크기를 자신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난 나머지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신체 비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한다. 1심은 별도의 판시 내용 없이 이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협박죄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성적비하 발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을 주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준 것이라며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치심, 심적 고통 등 부정적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생활고를 못 이겨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자신의 동생에게 농약을 주사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농약 중독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씨(58)의 링거호스에 주사기를 이용해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수액의 색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황급히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B씨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다가 뇌수막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동생마저 돌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에 실패한 뒤 곧바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회의감을 느꼈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28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취지에 대해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를 허언증 환자로 표현하거나 김씨가 마치 대마초를 상습으로 흡입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소장 제출을 위해 28일 오전 11시 김씨와 함께 법원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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