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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196개 추가 공개…거래·로비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개가 지난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등 ‘강온 양면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고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법행정 업무만 맡아야 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판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7.31 20:50

"세월호 선박검사원, 무죄 선고한 2심 재판 다시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7.24 20:11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징역 8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7.22 20:27

'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선고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 등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 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20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22 20:27

'봉침 목사', 1심서 일부 무죄 선고

허위경력증명서를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과 무면허 봉침시술 등의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불법 봉침 시술을 하거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를 받고 기소됐다. 또 그는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한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이 목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을 방임하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20 22:13

'특활비 상납·공천 개입' 박근혜 1심서 징역 8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활비가 한꺼번에 거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활비 지급 당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국정원장 3명 모두가 피고인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전달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 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주면 뇌물이라는 것인데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이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7.20 17:05

직장동료 살해·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

검찰이 금전문제로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과 A씨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형과는 달리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최대 16년이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도 애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18 21: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