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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6월 군산지역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55)를 이달 2일 구속했다. (2일자 4면 보도)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군산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지른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외국인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우즈베키스탄)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걸어오던 B씨(72)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회사 공금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 회비 1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리 직원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개가 지난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등 ‘강온 양면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고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법행정 업무만 맡아야 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판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찜질방에서 여장을 한 채 다른 남자를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공장소에서 낯선이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한 찜질방에서 여자가발을 쓰고 여자속옷을 입은 채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B씨(26)를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3일까지 2주 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훔칠 금품이 없자 인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출사기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과 특수상해,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15년씩을 선고받은 B씨(21)와 C씨(2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부안군 격포면 모 펜션에서 6시간 동안 친구 D씨(20)를 야구방망이와 소주병 등으로 집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펜션에서 D씨를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바닷가로 끌고 가 물에 빠뜨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다 의식을 잃자, 23일 오전 4시쯤 D씨가 거주하던 군산시내 한 원룸으로 옮긴 뒤 9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 등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 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20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위경력증명서를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과 무면허 봉침시술 등의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불법 봉침 시술을 하거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를 받고 기소됐다. 또 그는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한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이 목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을 방임하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활비가 한꺼번에 거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활비 지급 당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국정원장 3명 모두가 피고인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전달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 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주면 뇌물이라는 것인데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이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료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취재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 시내 한 술집에서 치과와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B씨를 만나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병수 제58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46)이 취임했다. 안 지청장은 19일 남원지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안 지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인권을 강조하는 겸손한 검찰가족이 되어줄 것과 국민의 시각으로 사건 본질을 바라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안 지청장은 서울 오금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4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쳤다.
검찰이 금전문제로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과 A씨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형과는 달리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최대 16년이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도 애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3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과 딸의 양육권 문제로 B씨와 다퉜으며, B씨로 부터 오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B씨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교 전 교사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4년 가량 지속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4월 제자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군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67)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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