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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61)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측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도 가한 적이 없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로 부터 “보건소장은 관련 보건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행정사무관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 김관정 검사법무부는 지난 13일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관정 수원지검 평택지청장(54·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556명, 일반검사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명단 12면) 김 신임 차장검사는 대구 영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 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본청과 지청 12명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교체되거나 승진한 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이선봉 대구지검 인권감독관(52·27기), 정읍지청장에는 노진영 대전지검 공판부장(49·31기), 남원지청장에는 안병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45·32기)이 각각 임명됐다. 류정원(46·28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신현성 부천지청 형사3부장(45·29기), 김덕곤 부산지검 공판부장(48·31기)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조두현 전주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피해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개 지검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전주지검에도 중경단이 신설됐다. 전주지검 첫 중경단장은 임채원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으며, 중경단 부장은 정지영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겁박하다 모텔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형이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5층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낮추려거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52)에게 약식 형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5시께 전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해 1월 6일 오후 6시40분께에는 익산시 모 웨딩홀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개의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 150만원 씩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배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만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형사소송법 457조 2(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서 법원 판단으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 법 2항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법원 판단 하에 합당한 양형의 이유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지법은 역시 더 높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 개정은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를 막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법 개정 전인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모두 884건이었다. 전주지법은 법 개정으로 내고보자 식 정식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건수는 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0건에 비해 41% 이상 줄어들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형을 줄이려는 기대에 편승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식재판 청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을 줄여 다른 재판에 집중하고, 그 재판을 받는 대상인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먼지 측정 자료 없이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4월 27일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5명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주택 공사 중이던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먼지 피해를 봤다며 작년 10월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지만, 위원회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 가족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용정동 전주나들목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49)의 차량 앞에서 3~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쪽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권을 남용해 약식기소됐던 이항로 진안군수(61)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권회부’ 명령을 내려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이 청구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원이 정식재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군수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무·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이 군수를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검토를 거쳐 직권회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군수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직권회부 결정은 법원 수석부 배석판사 2명이 하는데, 담당 판사는 “죄명과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며 정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직권회부는 극히 드물다. 전주지법의 경우 1년에 수만 건의 약식기소가 이뤄지는데, 직권회부 결정이 이뤄지는 건수는 한 달에 1건 내외 정도다. 지난 3월 검찰은 이 군수를 약식기소하면서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서울의 대형로펌에 사건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 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완주군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 씨(63)를 9일 구속했다. 이 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잠적했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현재 지지를 호소한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금품의 출처와 금품을 건넨 경로 및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남원 출신인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58법무법인 유남영 법률사무소 대표)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낮은 등수로 합격한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연수를 포기한 뒤 24회 시험에 재응시해 높은 등수로 연수원에 입성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을 두 번 치른 그의 일화는 현재도 연수원 동기들과 지역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연수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그는 판검사 임관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새 위원장 후보로 유 위원장과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67),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와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같은 달 18~29일 공개 모집에 지원한 9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날 대통령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위원장에 임명된다. 남원 아영 출신의 유 후보는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부회장을 지낸 그는 서울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장,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맨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내고 법무법인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영 변호사(56)가 동생이다.
전북지역 모 사립 문화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편법으로 수천 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챙겨온 국립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이유진 판사는 A재단이 전 이사장 B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재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재단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없고, 실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실제 학술적인 자문을 한 것이 아닌 점, 자문과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자문료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A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이사장직을 맡았던 B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으로 부터 총 6984만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자체감사에 나선 A재단은 B씨가 정관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문료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B씨에게 698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1610만원을 A재단에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임금이나 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누구도 고준희 양(5)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형량이 무겁다고만 주장했다. 친딸인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 씨(3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 씨(36)와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판결 직후 각각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고,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여성 건설노동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기소된 모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A씨(59)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허 판사는 추행과 성희롱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일용직 노동자 B씨(50)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주와 완주 일대를 돌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이나 다수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달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완주군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욕설과 함께 탁자와 의자를 뒤엎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주와 완주 음식점과 상가, 모악산 도립공원 등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선수 변호사 2016년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전북출신 대법관의 추가 배출이 임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사법시험(27회)을 수석 합격했지만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한 뒤 곧바로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등 3대 사법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로 사무총장과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다.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이 씨의 친모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 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경우, 폭행은 없었지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 질환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고 씨에 대해 “준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며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사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 씨가 준희을 폭행했다는 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고 씨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의 치료를 중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게다가 사망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친모에게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준희의 암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고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고 이 씨의 폭행 부분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아빠가 졸다가 실수로 아이를 눌러 뼈가 부러졌을까. 아빠의 의도적 폭력이 있었을까. 지난달 28일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 의료진의 판단 등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때문이다. 법원은 졸던 아빠의 실수로 신생아의 뼈가 부러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아빠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기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골절에 대한 법의학 의료진의 소견에는 폭행 아니면 실수 등 비 의도적(비 고의성) 상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비 의도적 손상, 즉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또 피해자의 몸에 폭행으로 인한 멍 등 자국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가 없는 점 등도 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심지어 “몽유병이 있어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학대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의 취지는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딸을 폭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만 지난 2016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엄정처벌하고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방침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발생이후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부인은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며 “딸이 세 살이 됐지만 날씨가 굳은 날이면 지금도 허벅지 등을 만지며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인 임현주 변호사는 “검찰에 요청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증거가 아니지만 각종 의료소견을 첨부해 아동학대에 대한 유죄를 받으려 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몽유병이 없다는 의료 자문 기록도 제출하는 등 거짓 진술을 입증했는데, 법원이 너무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친부 고모씨(37)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6)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62)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약한 피해 아동은 지금만 치료를 받았어도 정상적으로 살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친부와 함께 산 뒤 수시로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어왔지만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선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학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6년 12월 이 아이 아빠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기각한데 이어, 1심 까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등한시 한채 법리에만 치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다만 아내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시민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면서 A씨의 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은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정보분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교섭에 적극 개입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은 노동계 담당으로 오래 근무한 김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잡고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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