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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기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이날 지명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9월 임기만료를 앞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이 지명권을 가진 2명은 일단 공백없이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는 실정이다. 세 재판관의 후임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인터넷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3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뒤 전화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김씨는 같은 날 B저축은행에도 2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이미 6천800여 만원의 채무가 있어 A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봤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다 B저축은행에서 대출될 것인지도 알기 어려웠다며 대출받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용상태나 대출계획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김씨의 기망 행위와 A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반대였다. 대법원은 이미 기존 대출의 상환금으로 매달 약 180만원을 지출하던 김씨의 재력이나 수입 등을 따져봤을 때 A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매달 더 나가게 될 90여 만원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봤다. 아울러 A저축은행이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제지역 모 영농조합 사료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36)에게 금고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지역의 한 영농조합 배합사료 공장에서 절단기 안에서 B씨(36)가 작업중인 것을 모르고 절단기를 작동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학계에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력 간음죄 자체가 애초에 위력에 의해 강요당한 동의가 있었던 상황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유무죄의 쟁점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화진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의 논문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해 법학자가 내놓은 첫 논문이다.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위력은 학계와 판례 대부분이 사람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따라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학계와 판례는 강력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죄보다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불법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취급한다. 실제 형량도 강간죄가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더 높다. 류화진 교수는 기존 학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서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데,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동의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피해자는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미투로)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그 사실관계가 위력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답은 명쾌하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행법의 새로운 해석은 별도의 특별법이나 형벌가중적인 입법 대책 없이도 현재 문제시된 위력 간음죄에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
동료를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고,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그로 인해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되어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전주 광역소각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으며,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또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구청에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고 관할 전주시 완산구청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의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씨는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가량 빚을 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모텔창문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무죄 사유로 추가로 제시했다. 1심은 말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투숙객의 진술과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창문에 흔적이 없는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 덕진구의 한 모텔 7층에서 사귄지 6개월 된 B씨(46)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절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으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사건 초기부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도민들은 과거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정치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여비서 김지은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미투 운동이 훼손되거나 사그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전북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것인데, 재판부가 사실상 지위에 따른 위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 무죄 판단의 시발점이라며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위력을 포함한)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안 전 지사 아내 등 주변인 진술밖에 없는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진술증거만 있어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이후 도민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도 안 전 지사 판결 이야기가 화두였다. 도민 이모 씨(50)는 안 전 지사를 정말 지지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유죄 아니냐고 혀를 찼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데, 안 전 지사가 비서 때문에 정치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투 운동이 훼손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미투 운동을 지지 해왔던 전북지역 여성단체들도 들끓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이번 선고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이전으로 퇴보한 사법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6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방법원앞에서 판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3일 있었던 두 번째 간음 관련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춰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9월 3일 세 번째 간음, 올해 2월 25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간음에 대한 김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있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와 관련, 익산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시에서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 전 국장 A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또 피고인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골재채취업자 B씨(51)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였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C양에게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친목모임에서 재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재판을 공직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진안군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갑계 모임 자리에서 선거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군수가 올해 1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주민들이 진안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명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 점,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지난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가면서 법조 3성의 고장 전북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이자 법조 3성의 고장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고위법관 인맥이 끊기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고, 지역 법조계의 상심이 컸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신청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법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법관은 몇몇 있었지만, 취임에 맞춰 변호사 등록을 자진 취소한 이는 김 대법관이 최초다. 후보검증기간 동안 김 대법관은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김 대법관은 30년 동안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취소를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6년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참여정부 이후 끊겼던 전북출신 고위법관의 인맥이 다시 이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법조 3성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도 되찾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시절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했었고 2011년 김 교수가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동안 전북출신 고위법관을 배출하지 못했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김선수 대법관은 몇차례 후보군에 오르는 등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2명의 대법관이 전북 출신인 사실만으로도 지역 법조인들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지역의 한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9년째 도주 중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사망설이 최근 지역에서 퍼졌지만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8일 두 달 전 쯤 최 전 교육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확인했지만 그의 친형이 숨진 것이었다며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은 기소중지 상태가 맞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당시 골프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두 명의 교수를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에서 최 전 교육감이 숨졌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과 SNS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에 나섰고, 최 전 교육감이 아닌 그의 형이 숨진 사실을 파악했다. 두 사람의 외모가 흡사해 퍼진 해프닝이었다. 현재 검찰은 최 전 교육감 사건의 담당 검사만 배정한 채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그가 살아 있는 것이 맞으며, 기소중지자로서 출국 금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12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달 12일이 되면 도주한 지 9년째가 된다.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여목사 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과 학계 등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 회원 10여 명은 7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봉침 여목사로 알려진 전주 천사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씨(44)는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봉침시술(의료법위반)과 무단으로 기부금을 사용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장 요건과 관련해 이 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와 기부금품 모집 등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해석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한 판결과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6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신문을 재개하고 그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오영중 변호사 등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김 지사는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로 신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해 댓글조작 공모·인사청탁 및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진술이 그간의 조사내용과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증거인멸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군산경찰서는 지난 6월 군산시내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구속된 이모 씨(5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이 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을 기다린 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고, 대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기까지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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