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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가스중독 사망,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지난 2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부모와 소방공무원을 꿈꾸던 20대 청년 등 일가족 3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은 주변인들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측이 공동배기구를 막아 보일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그대로 집안으로 역류해 흘러들어왔고, 작동이 중단된 보일러를 점검하러온 무자격 보일러기사는 육안검사만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담당과 보일러 업체 관계자 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7일 전주시 우아동 모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배모 씨(78)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해당아파트 운영위원장(관리담당) A씨(60)와 공사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 보일러 점검을 소홀히 한 보일러 기사와 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지 없이 공사업체와 함께 이 아파트의 공동배기구를 막는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배기구가 막혔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배 씨는 지난 2월 8일 보일러를 작동했고, 가스(일산화탄소)가 그대로 집으로 역류해 오후 6시 40분께 자신과 아내 윤모 씨(71), 손자(24)가 질식해 숨졌다. 특히 이들이 숨지기 2시간 여 전인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보일러 업체 기사가 방문해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다며 20분 만에 돌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기사 자격증이 없는 보일러 업체 기사가 가스누출을 검사하기 위한 계측 장비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기사와 업체 대표까지 기소했다. 공동배기구를 막기 전 주민 고지, 제대로 된 보일러 점검이 있었다면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란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월 사고발생 당시 유족들은 지난해 의무복무(소방)를 마치고 올해 소방공무원 대규모 채용을 반기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애통해 했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너무나 부족해 일어난 비극이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북도와 정부 등에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점검과 일선 AS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07 20:26

조합비 횡령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간부 실형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서모 의장(54)이 조합비 횡령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5일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택시회사 노조조합비 수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서 의장의 조합비 횡령을 도운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지난 2006년 2월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에게 노조 공금 38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6500여 만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 의장은 노조 공금을 딸의 대학등록금이나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장은 지난 5월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으로 연임했고, 앞서 2월에는 한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지부 의장에도 연임했다. 한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노조 규약을 검토한 뒤 지부장 자격지위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05 20:22

법원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정당"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익산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장은 AI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2.05㎞가량 떨어져 있어 보호지역에 있다며 피고(익산시)는 당시 사육현황, 철새 목격 등 최초 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처분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을 받아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으로 발병하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에만 AI 발병 우려 등이 현저하게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전파 가능성이 높고 폐사율도 매우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가 가축전염병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커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를 먹여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초 불과 2.05㎞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들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한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농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성명을 통해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와 이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두 번째 대답은 부디 다르길 바란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03 20:54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임박…검찰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정읍 출신 연예인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6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의혹이 불거진 언론인의 사건 연루 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장 씨가 지난 2008년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 축하자리에서 언론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2009년 8월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한 과거사 위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동석한 동료연예인이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 경찰은 13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와 최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대목이 보였다며 기소의 사유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지더라도 주변 진술을 통해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는 여럿 있다. 일각에서는 진술로만 의존하는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당시 술자리에 배석한 남성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을 재수사하면서 생기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 있던 연예인과 언론인 등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금 살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8.05.31 21:13

"어린 생명 짓밟아 놓고 한 번이라도 미안해했으면"

어린 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검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구형 전 검사진술을 하면서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고씨 동거녀 이모 씨(36)의 후안무치한 행동과 비인간성에 대해 작심한 듯 말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그동안 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했고, 이날 결심공판에는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 구형을 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호흡도 못하는 준희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어린 생명을 짓밟았다며 범행 후 숨진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즐긴다든지, 도대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준희는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여전히 피고인들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검사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던) 준희는 피고인들에게 맡겨지기 전까지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그런데 며칠 만에 그렇게 죽어버렸다고 아이의 짧은 삶을 안타까워했다. 또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갈비뼈가 골절돼 장기손상이나 출혈이 있으면 물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며 폭행 당한 그날 준희는 물을 찾았다. 피고인도 인정한다. 유난히 물을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그는 준희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거의 완치가 돼 가고 있던 아이가, 아무 죄도 없던 아이가.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구형량을 말하기전 그의 한마디는 결국 법정 안에 있던 이들을 울컥하게 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준희 양이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한 번이라도 참회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준희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할 당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 내내 준희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울컥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형 확정시까지 피고인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씨와 이 씨, 이씨의 어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31 21:13

檢, 고준희양 친아버지·동거녀에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에서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어머니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여한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통조차 못느끼는 준희를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준희가 숨졌는데도 재판에 임하면서 누구하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서로의 탓만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의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책을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 아무도 준희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3호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8.05.30 20:38

제자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받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A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들을 추행하고,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29 20:48

檢, '봉침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전주지검은 29일 허위경력증명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수억원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A목사(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목사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전직 신부 B씨(50)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억4900여 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A목사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으며,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있다.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A목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 밖에 없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근 추가 기소된 A목사의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29 20:48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도 정비돼야"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의 향후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미투 운동 후 국회에서는 공소시효 연장 등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거나 재판에 이르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증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현 전주지검 성폭력 전담 검사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는 게 판례와 통설이지만, 범죄유형별로 충분한 세력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문상 위력은 명쾌한 개념이 아니며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전북경찰청 여성수사계 수사관은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합의된 성관계로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가해자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복이나 신변에 대한 위협을 크게 우려한다며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는 비상호출기,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현정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사회적 경제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의료적 지원 확대 및 변호사 연구 교육에 인권, 성감수성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8.05.27 22:04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미디어워치 변희재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 등으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변씨는 손 사장의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인사들과 함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5.24 20:59

"다스 형님 것, 삼성뇌물 모욕"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당시 심경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연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로,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면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경 유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이 된 뒤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경제인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등이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도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뇌물 거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대가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 자격으로 사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임 기간에 정경 유착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라건대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중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봉사나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5.23 19:49

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1심이 60세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천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5.22 20:52

입양아에게도…'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허위경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44)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A목사가 입양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기존 재판과 함께 사건 심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입양한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봉침을 놓고,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A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3월에 입양한 두 남자아이(현재 7세, 5세)를 입양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목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이자 방임으로 판단했다. A목사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두 명의 아이에게 9차례에 걸쳐 봉침을 놓은 혐의와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2011년 입양한 아이를 안고 드러누워 괴성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행위 자체로 아동을 신체적 위험에 빠뜨렸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기소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목사의 기소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6개월여 만이다. A목사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A목사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함께 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법원은 지난 마지막 재판에서 1년 가까이 진행돼 사건이 너무 지체됐다며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A목사의 사기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22 20:52

옆 사람 백스윙에 맞아 시력장애…법원 "골프연습장 배상 책임"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000여만 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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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5.21 19:5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