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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

검찰이 금전문제로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과 A씨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형과는 달리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최대 16년이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도 애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18 21:20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관정…'중요경제범죄조사단' 신설도

▲ 김관정 검사법무부는 지난 13일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관정 수원지검 평택지청장(54·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556명, 일반검사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명단 12면) 김 신임 차장검사는 대구 영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 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본청과 지청 12명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교체되거나 승진한 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이선봉 대구지검 인권감독관(52·27기), 정읍지청장에는 노진영 대전지검 공판부장(49·31기), 남원지청장에는 안병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45·32기)이 각각 임명됐다. 류정원(46·28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신현성 부천지청 형사3부장(45·29기), 김덕곤 부산지검 공판부장(48·31기)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조두현 전주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피해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개 지검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전주지검에도 중경단이 신설됐다. 전주지검 첫 중경단장은 임채원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으며, 중경단 부장은 정지영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15 20:03

벌금 낮추려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2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낮추려거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52)에게 약식 형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5시께 전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해 1월 6일 오후 6시40분께에는 익산시 모 웨딩홀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개의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 150만원 씩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배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만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형사소송법 457조 2(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서 법원 판단으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 법 2항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법원 판단 하에 합당한 양형의 이유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지법은 역시 더 높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 개정은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를 막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법 개정 전인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모두 884건이었다. 전주지법은 법 개정으로 내고보자 식 정식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건수는 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0건에 비해 41% 이상 줄어들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형을 줄이려는 기대에 편승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식재판 청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을 줄여 다른 재판에 집중하고, 그 재판을 받는 대상인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12 20:31

'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재판 회부

인사권을 남용해 약식기소됐던 이항로 진안군수(61)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권회부’ 명령을 내려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이 청구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원이 정식재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군수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무·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이 군수를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검토를 거쳐 직권회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군수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직권회부 결정은 법원 수석부 배석판사 2명이 하는데, 담당 판사는 “죄명과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며 정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직권회부는 극히 드물다. 전주지법의 경우 1년에 수만 건의 약식기소가 이뤄지는데, 직권회부 결정이 이뤄지는 건수는 한 달에 1건 내외 정도다. 지난 3월 검찰은 이 군수를 약식기소하면서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서울의 대형로펌에 사건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10 20:36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에 남원 출신 유남영 변호사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남원 출신인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58법무법인 유남영 법률사무소 대표)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낮은 등수로 합격한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연수를 포기한 뒤 24회 시험에 재응시해 높은 등수로 연수원에 입성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을 두 번 치른 그의 일화는 현재도 연수원 동기들과 지역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연수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그는 판검사 임관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새 위원장 후보로 유 위원장과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67),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와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같은 달 18~29일 공개 모집에 지원한 9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날 대통령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위원장에 임명된다. 남원 아영 출신의 유 후보는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부회장을 지낸 그는 서울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장,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맨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내고 법무법인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영 변호사(56)가 동생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09 20:46

편법 자문료 챙긴 대학교수 법원 "5300만원 반환하라"

전북지역 모 사립 문화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편법으로 수천 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챙겨온 국립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이유진 판사는 A재단이 전 이사장 B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재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재단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없고, 실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실제 학술적인 자문을 한 것이 아닌 점, 자문과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자문료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A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이사장직을 맡았던 B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으로 부터 총 6984만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자체감사에 나선 A재단은 B씨가 정관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문료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B씨에게 698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1610만원을 A재단에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임금이나 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08 19:52

전북출신 대법관 추가 배출 가능성 높아져

▲ 김선수 변호사 2016년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전북출신 대법관의 추가 배출이 임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사법시험(27회)을 수석 합격했지만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한 뒤 곧바로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등 3대 사법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로 사무총장과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02 20:3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