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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익산시청 간부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30일 성희롱 등이 인정되지만 익산시청 과장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아직 애가 안 생기냐. 내가 대신 애를 가지게 해줄 수도 없고, 신랑 허리 어떠냐는 등의 성희롱과 함께 귓불과 이마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과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부하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직원들의 민원을 파악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사의 인격모독성 비하발언, 성추행, 성희롱 등은 직장문화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27일 은행과 업체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금품을 받은 주체가 공직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이가 아닌 기관일 경우 기관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광고 행위는 대부분 언론사 운영비로 쓰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9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기관에서 협찬을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나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7일 은행과 업체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 59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기관에서 협찬을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7지체지적장애 2급)에 대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지체지적 장애 2급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양(16)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대 총장 후보로 나서는 이에게 학교측이 기탁금 1000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원자들이 난립해 총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탁금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기탁금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취지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인 A씨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탁금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완화했지만, A씨는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백반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던 자신들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24)와 B군(19) 등 2명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얼음작대기 등 은어를 써가며 마약류를 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길이 60㎝의 목검으로 7~8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선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해 검찰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읍 출신인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사전조사 중이어서 향후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비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2012)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정읍출신 장자연 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 중으로 향후 본조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팀은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이뤄졌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권고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각 팀에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된다.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에서 친부 고모 씨(37)가 아동학대가 들통날까봐 준희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했다. 준희가 학대로 고통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동거녀와 자신이 처벌받고 비난받을 것만 두려워 했다는 것이어서 재판을 듣는 이들의 분노를 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준희 사망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고 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고 씨는 준희를 쇠로 된 자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 또 엎어져 있던 준희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정도 밟은 적이 있다고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상태가 심각한 준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고 씨는 당시 아동학대 등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고, 준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걷지도 못하던 준희의 등과 옆구리를 밟아 갈비뼈를 골절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오히려 동거녀인 이모 씨(36)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고 씨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준희가 자꾸 누우려고 하자 이 씨가 나를 방에서 나가게 한 뒤 발로 차고 밟았다면서 당시 이 씨도 때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자는 제안도 이 씨의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초기 이 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 자식은 아니지만 이 씨의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씨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고 씨에 대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이 씨의 폭행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씨와 이 씨는 법정에서 서로 학대치사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저는 준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제가 고 씨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잘 아는 고 씨가 왜 자기가 한 일을 나에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스토커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그 가족을 찾아 복수하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와 쇠톱, 과도를 마련해 살인을 예비했고 피해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에 사는 A씨의 아버지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된 A씨와 연락하다 돌연 A씨가 연락을 끊자 A씨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등 보복을 일삼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출소한 뒤에도 그는 SNS를 통해 A씨의 거주지가 전주인 것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직장 사무실 사진을 찍은 A씨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김 씨는 A씨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김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역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5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면서 수천 만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장명식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제 아내와 관련, 군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 군수로써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잘못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장 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후보가 지켜야할 선을 넘어 부득히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장 후보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제가 발언한 내용의 모두 인양 왜곡했으며, 제 아내가 모 공무원 부인에게 험한 말을 퍼부은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 뒤늦게 자수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공범은 지난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상으로 친구 B씨(당시 35세)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3억원을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4억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납치된 지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 환경미화원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이 동료 미화원을 살해한 이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로부터 생전과 사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부분을 추가로 밝혀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강도 살인으로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6일 10년 지기 동료 미화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소각장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와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환경미화원 양모 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틀 뒤 시신을 100ℓ쓰레기봉투에 담아 전주권소각자원센터로 옮긴 뒤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양 씨의 신용카드와 통장 20여개를 이용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 양 씨의 사체를 집에 놔둔 채 신용카드로 인근 패스트 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먹는 등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지난해 4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2금융권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3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 까지 피해자 양 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고, 양 씨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채근하자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이 씨는 직장에서 내성적이어서 친한 동료가 없던 양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휴직처리 하고, 휴직급여를 받기위해 구청에 연락해 수령계좌를 변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생활비, 장례비,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와 송하진 지사가 송 지사의 선거관련 사무소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의 선거 관련 사무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 지사 측은 공선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 준비 사무소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민원실에 공선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며 “송 후보가 민주당 전북지사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지사직을 유지해 어떤 당내경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데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송 지사가 공선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과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준비사무실 운영에 관해 질의한 결과 ‘당내경선 준비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실 설치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지사 측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선법 제255조와 제8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여타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연합뉴스
속보= 주차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다 가슴을 밀친 행위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20일자 4면 보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때를 포괄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업무와는 다른 이유로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다퉜더라도 넓게 보면 직무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우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관에게 반발과 욕설을 섞어 썼고, 결국 주차 시비와는 무관하게 김씨와 경찰관이 말다툼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쳤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또 전두환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9쪽 분량(별지 포함)의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A씨가 도주한 가운데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A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5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5600여 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주광역시 지역 환경설비공사업체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수주 대가로 3억5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완주군으로부터 2014년 11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공법사로 선정돼 이듬해 11월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B씨는 재판 내내 A씨의 제안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실제 완주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도 A씨가 주도했다. 업체에서 받은 돈에 내 돈 6000만원을 더해 A씨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자신은 업체로 부터 받은 돈을 전달했을 뿐으로 사건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거나 그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 제출도 않고 있다. 오히려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업체에서 받은 돈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가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A씨가 도주 중이어서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A씨의 조속한 검거가 필요해 보인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도 B씨의 주장처럼 A씨를 이번 사건의 실제 로비 활동 주도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봉동 출신인 A씨(52)가 한때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들과도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완주지역 정치인공무원과의 친분도 깊어 이 같은 인간관계를 토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돼야 모든 비리의 몸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를 알고 있는 이들은 검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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