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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4개월 넘게 검찰에 계류 중인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본부 등은 27일 오전 전주지검에 노조와 시민사회활동가 명의의 탄원서 267장을 제출했다.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 8월 22일 호남고속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한 사건을 엄중 수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 달라고 요구했다.호남고속은 민주노총에 몸담은 조합원의 근무 일수 차별과 기피노선 배차, 차량 배차, 징계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을 비조합원과 차등 적용하다 지난 1월 24일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됐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이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긴 했지만, 4개월 넘게 기소되지 않고 있다.단체는 탄원서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고 호남고속의 이러한 수년간의 노조차별 행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운행의 안정성을 침해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밝혔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3월 대선기간 중 전주에서 호남고속 조합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한 버스노동자들이 다른 버스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일수나 노선배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11월에 고발인 의견조사와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사건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명령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를 법인 회생절차를 통해 존치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이 열렸다.전주지법 파산부(수석부, 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법원 4호법정에서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5명이 낸 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 측에서는 협의회 소속 교수 5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피고측으로는 서남학원과 참가인으로 교육부 관계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원고측은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내려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를 유지해야한다며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의 컨소시엄, 온병원 등 2곳의 인수 의향자가 있으니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피고 측은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이미 내렸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을 통해서 판단할 일이며, 이는 법인 회생 사안이 아니다고 맞섰다.원고 측은 현재 서남학원의 자산이 1000억원대 이고 채무는 200억원이어서 회생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비영리인 교육용 자산은 처분하기가 용의치 않아 회생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을 돌려받을 주체(학교법인)가 사라진다며 폐교가 아닌 회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교수협의회는 폐쇄후 학교 재산을 청산한 뒤 남는 1000억 원은 정관에 따라 이홍하 전 이사장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아울러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한편, 이번 사건은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내 첫 회생신청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직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며 화를 내고 사무실을 나갔더라도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대표가 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재판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전주시 덕진동 자신의 사무실 직원 B씨가 더러워서 못해먹겠네라고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자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됐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2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우선 캐물을 방침이다.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갖은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해 검찰 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수사도 향후 방문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 지 90일 만이다.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만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날인 28일 재판을 열어 모든 심리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특검이 몇 년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그동안 ‘학사비리’, ‘비선진료’등 국정농단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박영수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직접 재판에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 나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번 주 내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 열린다. 연합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22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은희 전북도의원(55)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부로 직이 박탈됐으며, 금고 형 확정이어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지난해 413 총선당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를 지지해주면 예산 삭감을 막고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개입 의혹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에 이뤄진다. 전주지법은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공판을 내년 1월 4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이뤄질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이날 검찰과 피고인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반면 김 교육감 측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당시 승진명부에 대해 점검확인도 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추문과 학생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 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 제자 B씨(20)를 연구실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받은 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경찰관이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기준에도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9일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52)와 다른 차주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고 다툼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다.A씨는 출동한 평화파출소 B 경사(41)와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B경사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B 경사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이 다투게 됐다.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지고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B경사를 발로 차기까지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A씨는 당시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발로 찬적도 없으며, 현행범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반말과 욕설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진 점, 경찰관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점, 가슴을 밀친 행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피고인의 주거지나 차량번호까지 이미 확보돼 있는 등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적법한 현행범 체포도 아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8일 동료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잠이 든 다른 수감자 B씨(65)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9월에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5년 10월15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며, 지역구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50)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간 제한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행위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이고 기부행위가 아니며, 정당하고 의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가 선거를 앞둔 3~5일 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사업의 집행 방식도 기존 신청서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특정 업체에게 견적서와 배송날짜까지 지정해 주고 먼저 설치하게 하는 등 이례적인 점, 출마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스스로 과오를 밝혀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대상 사건에 전북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안중근의사 유묵소장 의혹 제기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권한 남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25건을 검찰 개혁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았으며, 법무부와 검찰개혁위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조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25건은 일본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사건 등 이명박(14건)박근혜(9건) 정부 때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전북 관련 사건으로는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이 포함됐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16살이었던 최모씨(현재 34세)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강압수사를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경찰의 조사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기소해 부실기소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붙잡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이자 약촌오거리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나라슈퍼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달 말 조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고 하니 삼례나라슈퍼 사건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안군청 6급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진안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개선사업 공사업체 관계자 B씨(59)로부터 공사편의 명목으로 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4년 7월, B씨와 다른 관계자 C씨(65)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68년 국가의 서슬 퍼런 용공 조작에 연루된 태영호 납북 어부 고(故) 박종옥 씨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4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선원 고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 씨는 1968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어선 태영호 동료 선원 7명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 돌아왔다. 박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등 선원 6명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앞서 2008년 선주 강대광 씨(77)를 비롯한 5명의 선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유가족들을 위해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열렸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농단하고,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가 공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이하 인사검증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3년여 만에 내려졌다.이번 판결로 전북도의회는 상위법령 검토 없이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3일 전라북도지사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전북도의회)가 재의결한 인사검증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조례안 확정당시 전북도는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다시 심사)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했고, 그에 따른 소송 결과이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은 사후 인사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고(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례 없이도 피고가 가진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으로도 충분히 비리나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지 않은 인사검증절차를 둔 점등을 볼 때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당시 김광수 의장(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직권으로 도 산하 출연기관장 등(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10명)을 임명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도의회가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는 인사검증조례를 직권 공포했다.그러자 전북도는 인사검증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같은 해 12월 5일 조례를 원안대로 강행, 공포했다.당시 도의회는 도 산하 출연기관의 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인사권 제약 등 충돌이 없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전북도와 행자부는 조례가 단체장의 임명권과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같은해 12월 23일 대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당시 조례의 법령 위반여부를 놓고 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으며, 2015년 1월 가처분이 인용돼 효력이 중지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1,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김 씨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사건 발생 당시 형법 상 강도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다.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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