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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살처분 인정 못해 재판부는 현명한 판결을"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와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임희춘 대표 등 10여 명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 전국 동물복지농장주 21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동물복지 농장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안소송 과정에서 익산시는 당시 참사랑 농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관련 역학 조사 근거자료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참사랑 농장은 지난해 4월 21일부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게 됐지만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여태 거두고 있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전북지부 김용빈 변호사는 정부는 무의미한 살처분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랑 복지농장을 응원해 달라. 민변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해 3월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살처분이 중지됐다.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참사랑 농장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참사랑 농장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02 21:04

한전 전북본부, 추진 공사 '비리' 얼룩

한전 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가 업자와 한전 직원들간의 검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잡고 타 지역 검찰이 전북본부 중간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 업자들도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일 검찰과 한전,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는 배전선로 공사를 낙찰받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전북본부 중간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배전선로 공사 낙찰업체로 부터 공사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간부에게 뇌물을 준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자 2명을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전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항소부는 최근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전 전북본부 전 직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계속되고 수수액(27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B씨는 2015년 2월 중순 공사 편의 대가로 전기공사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11월 중순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02 21:04

"전북대 총장 후보 1000만원 기탁 규정은 위헌"

국립대 총장 후보로 나서는 이에게 학교측이 기탁금 1000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원자들이 난립해 총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탁금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기탁금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취지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인 A씨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탁금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완화했지만, A씨는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26 20:56

검찰 과거사위원회,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상조사 권고

대검찰청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선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해 검찰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읍 출신인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사전조사 중이어서 향후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비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2012)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정읍출신 장자연 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 중으로 향후 본조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팀은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이뤄졌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권고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각 팀에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된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24 20:56

[고준희 양 사망사건 4차 공판]"아동학대 들통날까봐…준희 치료 안해"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에서 친부 고모 씨(37)가 아동학대가 들통날까봐 준희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했다. 준희가 학대로 고통받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동거녀와 자신이 처벌받고 비난받을 것만 두려워 했다는 것이어서 재판을 듣는 이들의 분노를 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준희 사망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고 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고 씨는 준희를 쇠로 된 자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 또 엎어져 있던 준희의 오른쪽 발목을 2회 정도 밟은 적이 있다고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상태가 심각한 준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고 씨는 당시 아동학대 등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고, 준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걷지도 못하던 준희의 등과 옆구리를 밟아 갈비뼈를 골절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오히려 동거녀인 이모 씨(36)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고 씨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준희가 자꾸 누우려고 하자 이 씨가 나를 방에서 나가게 한 뒤 발로 차고 밟았다면서 당시 이 씨도 때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자는 제안도 이 씨의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초기 이 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 자식은 아니지만 이 씨의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씨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고 씨에 대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이 씨의 폭행사실 부분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씨와 이 씨는 법정에서 서로 학대치사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저는 준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제가 고 씨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잘 아는 고 씨가 왜 자기가 한 일을 나에게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22 20:16

전주지법, 복수 눈먼 20대 스토커에 중형 선고

20대 스토커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그 가족을 찾아 복수하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와 쇠톱, 과도를 마련해 살인을 예비했고 피해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에 사는 A씨의 아버지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된 A씨와 연락하다 돌연 A씨가 연락을 끊자 A씨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등 보복을 일삼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출소한 뒤에도 그는 SNS를 통해 A씨의 거주지가 전주인 것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직장 사무실 사진을 찍은 A씨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김 씨는 A씨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김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19 22:36

친구 납치해 돈 빼앗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 뒤늦게 자수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공범은 지난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상으로 친구 B씨(당시 35세)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3억원을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차에 태워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4억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납치된 지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17 20:54

검찰 "전주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계획적 범행"

전주 환경미화원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이 동료 미화원을 살해한 이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로부터 생전과 사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부분을 추가로 밝혀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강도 살인으로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6일 10년 지기 동료 미화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소각장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와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환경미화원 양모 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틀 뒤 시신을 100ℓ쓰레기봉투에 담아 전주권소각자원센터로 옮긴 뒤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양 씨의 신용카드와 통장 20여개를 이용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 양 씨의 사체를 집에 놔둔 채 신용카드로 인근 패스트 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먹는 등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지난해 4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2금융권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3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 까지 피해자 양 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고, 양 씨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채근하자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이 씨는 직장에서 내성적이어서 친한 동료가 없던 양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휴직처리 하고, 휴직급여를 받기위해 구청에 연락해 수령계좌를 변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생활비, 장례비,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16 20:52

김춘진 "후보등록 않고 사무소 운영 위법"…송하진 "준비활동 위한 사무소 설치 가능"

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와 송하진 지사가 송 지사의 선거관련 사무소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의 선거 관련 사무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 지사 측은 공선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 준비 사무소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민원실에 공선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며 “송 후보가 민주당 전북지사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지사직을 유지해 어떤 당내경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데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송 지사가 공선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과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준비사무실 운영에 관해 질의한 결과 ‘당내경선 준비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실 설치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지사 측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선법 제255조와 제8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4.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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