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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오세영 판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리스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지역 모 일간지 부안 주재기자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720여 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청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해 하도급 업체가 변경됐다”며 “이 범행은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무의 공정성과 공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부안군청이 시행하는 줄포만 생태도로 공사 하도급자로 선정해달라”는 업자의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리스된 모하비 승용차를 받아 6개월 가량 몰고 다녀 72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50여년 전통의 상떼힐 익산CC가 새롭게 출범한다. 전주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26일 법원4호 법정에서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인 집회를 열고 관리인이 제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회생 담보권자 100%가, 회원 등으로 구성된 회생 채권자 78.4%가 관리인 계획안에 각각 동의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아울러 회생안이 이날 인가됨에 따라 상떼힐 익산CC의 최대주주는 도내 중견기업인 (주)선흥(대표 안정현)으로 변경되게 됐다. 이와 함께 관리인은 앞으로 인가 이후 즉시 회원에게 약속한 현금, 쿠폰 등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내놓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회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명문 골프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주와 비대위원, 관리인 등은 각각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주주안과 비대위안은 철회되고, 최종 관리인안 만이 제출됐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 논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1심과 원심(2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다”며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 소년이 형 복역 중에 있는 상황에도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속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이 없었다면 재심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 중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 전 반장에게 각 5%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다. 당시 15살 소년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 27일 대법원 판결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단죄를 받았지만, 논란을 일찍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2003년 전북일보가 단독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경찰의 진범 검거에 따른 언론보도를 등한시 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데까지 무려 15년이 더 걸렸다.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3년 6월 7일 토요일자 전북일보는 3년전 刑(형) 확정판결로 종결된 살인 사건 새 용의자 잡혀 진범논란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와 해설기사를 1면과 15면에 보도했다. 기사에는 10대 소년이 현재 2년 10개월 째 복역 중인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군산경찰에 뒤늦게 검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사는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았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 무고한 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등 인권침해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 영등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용의자로 김모 씨(22)를 2003년 6월 5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3월 27일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진범으로 확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씨를 이미 15년 전 보도한 것이다. 전북일보는 첫 단독보도 이후 연속 보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청된 김 씨의 영장은 반려됐고 김 씨까지 자백을 번복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유야 무야 덮어버렸다. 15년 전 진범 논란을 단독 보도한 기자 중 한 명인 안태성 KBS전주방송총국 기자(당시 전북일보 기자)는 당시 경찰이 진범을 잡아놓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회고한 뒤 그때 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나섰다면 재심을 통한 진범의 단죄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익산약촌오거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진범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한다. 대법원이 김 씨의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침사건이 지역사회 내에서 회자되면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인택 전주지검장이 이와 관련된 사건 축소 의혹과 외압 등 근거없는 소문과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근거없는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26일 전북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 사건 축소에 대한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장애인 단체 대표 A목사가 남성 성기에 봉침(벌침)을 놓는 시술을 이용해 전북 지역 유력인사, 정치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과 이권을 챙긴 정황이 있다며 외압을 받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A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목사는 직원 2명의 얼굴과 배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현재 7세4세)의 얼굴 등에 5차례 봉침을 놓고 전주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 검사장은 이날 일부에서 봉침사건의 대상이 너무 적어 사건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 사건에 대한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감질의를 받기도 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송 검사장은 일부 인사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했고 당시 압수한 CCTV 영상 등에도 그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소송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에 제기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경로로 해명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직접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문무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1월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제3자의 관점에서 심의해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이 직접 회부하거나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송 검사장은 의료법상 시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데도 봉침을 맞았다고 조사를 받는 사실 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가 간다며 보건복지부나 전주시 등 보건당국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검찰)의 추가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A목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서도 외부의 의혹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봉침을 맞은 사람도, 놓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첫 ‘옥중조사’에나서는 검찰이 지난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스 의혹’을 출발점으로 삼아 추가조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별도의 조사실에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적용된 혐의 가운데 ‘다스 의혹’이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상당수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을 범행 동기나 전제 사실로 두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것도 그 흐름대로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시작으로 기존 구속영장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질 2차 옥중조사에서는 뇌물 등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 중에도 향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할 가능성이 큰의혹들이 있는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에 가까운 횡령 등 10개가 훌쩍 넘는 혐의를 받는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14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1억원을 넘는 뇌물수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씩 총 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가 가장 규모가 크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 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이 불교대학 설립 등 편의를 바란다며 준 3억원도 있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67억7천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측근의 진술은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허위 진술"이고 청와대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에 기반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2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거액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주범이라고 본 검찰의 수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 끝에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12개 안팎에 이르는 혐의사실이 매우 무거운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 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신 내준소송비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또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스의 '비밀창고'에서 입수된 서류 등 결정적 증거들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정 정도 뒷받침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다스 및 도곡동 땅에 대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거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검찰의 증거를 반박할 구체적 자료와 물증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그들의 진술을 돌려놓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도 박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고려했을 사안으로 여겨진다.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여러 인사들이 구속기소 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구속 결정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 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성추행 한 대학 조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지역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로 지목된 가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1일 공무원 준비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북대학교 우림인재등용관 조교 이모 씨(4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대 우림인재등용관은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각종 고시반과 언론사, 공기업 등 취업을 위한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을 위한 진학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씨는 A씨에게 교내 차고지와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대 측에 이 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을 통보받은 전북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 위험에 노출한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의료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없으며,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돌출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원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사례회의’를 진행해 판단에 도움을 줬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 과열·혼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28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공무원 선거 영향·부정 선거운동 2건 순이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42명이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등 4명, 인쇄물배부 3명, 벽보 훼손 등 기타 15명 등이었다. 경찰은 4년 전보다 위반 사례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13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애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대학교 교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학교에 취업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명의 피해자에게 2억60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4000만원 정도로 매우 크며 그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며 후속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범행을 계속하고,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서 피해 신고와 회복을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됐으며, 상당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2월 25일께 피해자 A씨에게 올해 총장이 잘 아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빨리 돈을 줘야 작업을 해 교직원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교직원 행세를 하며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2년 여 동안 9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중 한 피해자는 딸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5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8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연합뉴스
다음날 새벽 운행이 있는데도 늦게까지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1, 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8일 (주)전북고속이 해고된 버스기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북고속 측이 영위하는 여객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운송하고 시민들이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도박의 경우 우연성에 기대어 시간적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승무직사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인해 전북고속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도박으로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전북고속은 2013년부터 2105년까지 매달 임직원들에게 도박과 음주 등을 금지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사건 해고 행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 전주시 덕진구 모텔에서 동료기사들과 속칭 세븐오디 도박판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A씨 등 2명은 새벽 일찍 운행이 예정된 상태였다.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2016년 4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단체협약규정 등을 들어 A씨 등 2명을 해고처분 했고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냈다. 1, 2심은 함께 도박을 한 다른 기사들은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고 기한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입사했는데도, A씨 등 2명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해고한 것은 회사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전북고속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섯 살 준희는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아빠도, 새 엄마도, 새 할머니도 그 어느 누구도 준희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들을 보던 시민들은 밀려오는 분노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재판.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 등은 아무도 준희의 죽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해 방청객들의 비난과 분노를 샀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모두진술후 고 씨는 지난해 4월 24~25일 제 딸을 발로 밟거나 찬 적이 없다.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학대치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동거녀 이 씨는 저는 준희가 고 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방만방임해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못된 짓인지 반성한다며 고 씨에게 학대치사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고 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만 해야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따금씩 고 씨를 쳐다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발언을 듣던 고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이어 이 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경찰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자료 20여개를 일일이 부인했다. 지난 재판은 사실상 준비기일 형태였고 사실상 이날이 혐의사실 인정여부를 발언하는 첫 재판이었다.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친부가 주로 폭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의 진술을 듣던 방청객들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구속된 후 일말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발언할 때 일부 방청객은 욕설과 함께 그게 자랑이냐, 뻔뻔하다고 혀를 찼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준희 양의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동거녀 모친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조사가 14일 오전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작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4분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만인이날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600여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며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간략히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검 10층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수사 실무 지휘자인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같은 층 1001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투입됐다. 특수2부 이복현(4632기) 부부장도 신문조서 작성 등의 역할로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빼면 18개 안팎의 혐의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수뢰, 횡령, 탈세 등 의혹에 걸쳐 20여개 안팎에이르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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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예감' 가을 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