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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본연 임무 집중, 국정원의 대북해외업무 전념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나왔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구 개혁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뒤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 자치경찰제에 따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분산하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높인다.조 수석은 검찰에 대해 그동안 기소독점과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거대 권한이 집중됐으나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며 수사권을 조정해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이관하고, 직접수사를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원에 대해서는 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수석은 이번 개혁안이 과거 적폐를 철저히 단절청산하고,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한다는 3가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위해 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 중인 민간조사단의 임용이 마무리되면 진상조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진상조사단 구성을 거쳐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마쳤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성원
  • 2018.01.15 23:02

준희양 사인 밝혀질까…검찰 수사 집중

검찰이 숨진 고준희 양(5)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으면서 결정적 사인을 밝혀 낼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준희의 친부 고 모씨(37)와 고씨의 내연녀 이 모씨(36)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내연녀 친모 김 모씨(62)도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송치 받았다.검찰은 이들의 공소(기소)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 3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등 3명의 검사를 특별 배당했다.특히 준희 시신 발견 당시 검사 한 명이 직접 현장에 파견돼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현재 이들을 수시로 불러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관건은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것과 관련, 검찰이 기소 전에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내는 지 여부이다.현재 고씨는 준희를 발로 밟거나 쇠자로 때리는 등 폭행은 했지만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간 부검결과를 통해 준희가 폭행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검찰은 국과수의 최종소견과 대검찰청 의료자문단, 전문의 등 자문을 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경찰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들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위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11 23:02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정상화…반발 예상

허위경력 제출과 기부금 불법모집,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와 전북시민사회단체가 권력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로 규정하고 엄벌을 촉구해온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또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항고하는 한편, 행정소송에도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이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 모(44)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과 시설이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직권취소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해 10월 신청인에 대해 한 직권취소 등은 신청인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신청인에게 생길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증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해당 시설 대표와 시설장 김 모씨(50)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법원이 행정소송 가처분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이 시설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이와 관련,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전북도와 전주시의 뒤늦은 대응과 가처분 심리에 대한 준비가 미진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행정처분 당사자인 전북도와 전주시는 인용결정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도와 시 관계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유효를 이끌어 내겠다 며 아울러 예정된 행정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재판에서 제시하는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11 23:02

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9일 부영그룹의 탈세 혐의 및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부영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조만간 수사의 칼날이 이중근 부영 회장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수사진은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의 탈세 혐의는 물론 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부영에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탈세 혐의와 관련해선 앞서 국세청이 2015년 12월께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부영이 이런 조건을 내세우자 최순실씨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추가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1.10 23:02

형사보상·배상명령 신청 매년 감소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삼례나라슈퍼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대상자들은 형사 배상을 통해 억대의 형사 배상금을 지급받았다.이 같은 형사보상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 전북지역 법원에 내는 형사사건 신청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150% 넘게 신청 접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과거 내고보자 식의 형사 신청이 줄어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8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과 남원, 정읍 지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신청 건수는 모두 1071건이었다.전북지역 형사사건 신청의 감소추세는 극명하다. 2013년 2711건에서 2014년 1935건, 2015년 1467건, 2016년 1103건이 접수되는 등 5년 새 150%이상 감소했다.형사 신청사건은 7일 이내 항소권 회복과 약식명령 결정 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인 상소권회복신청과 형사사건 범죄피해자가 금전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배상신청, 무죄선고 시 보상신청 등이 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이나 익산 약촌오거리 재심 무죄사건에 대한 형사보상 신청도 여기에 해당된다.각급 법원에서 접수된 형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주지법 본원에서 항고접수가 이뤄지는데 형사 신청에 대한 항고 접수는 꾸준한 실정이다.지난해 전주지법에 형사신청 항고 접수건수는 72건이었으며, 2013년 56건, 2014년 66건, 2015년 81건, 2016년 72건 등이었다.이는 과거 내고보자는 막무가내 식 신청 양상에서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한 본질적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항고 사건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법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홍보가 예전보다 많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추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법원 역시 결정에 대해 보다 엄밀히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들이나 항고인들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09 23:02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1심 무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북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들의 근무평정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아울러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는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근평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감사원은 이같은 혐의가 있다면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무죄선고 후 김 교육감은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3월 제 공소장에 결재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인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때로는 지지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앞으로 오로지 전북 교육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05 23:0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6억 사적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실장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에 대한 명절비·휴가비 등 격려금(9억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1.05 23:02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재확인

지난달 7일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는 22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헌재는 지난해 9월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결정 사유를 판시하지 않았다.지난해 9월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사시 준비생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스쿨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졌고, 로스쿨 도입에 8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제도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줬다는 이유에서였다.한편 이날 이진성 헌재소장과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