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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바꿔야…판사 의사 반영"

일선 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법원장을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천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78명(48.99%)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542명(34.13%)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 의견을 지닌 판사가 83.12%(1천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813명(51.20%)이 동의한다, 545명(34.22%)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543명(34.19%)이 동의한다, 491명(30.92%)이 동의하는 편이다고 대답해 65.11%의 동의율을 보였다. 선출 법원장의 적절한 임기를 묻자 600명(37.78%)이 1년 연임제를 꼽았고, 508명(31.99%)이 2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는 255명(16.06%), 1년 단임제는 118명(7.43%)이 선택하는 데 그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9.09 19:03

전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동갑 친목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 있던 30여 명에게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9.07 15:04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10월5일 선고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9.06 19:40

전북지방변호사회, 10일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오는 10일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전북변회)는 4일 전북 법조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지형 전 대법관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변회는 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인권상을 제정, 법률문화발전과 도민 인권향상에 기여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대표 김영기)를 제1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인권상 대상단체로 결정했다. 공로상과 인권상 대상자 선정은 도내 주요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전북변회 소속 260여 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지난 7월 10일부터 약 50여 일 동안 추천 절차를 거쳐 전북변회 창립 70주년 준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후 결정됐다. 전북변회는 오는 10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공로상과 인권상 시상을 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전북변회와 교류중인 일본 가고시마현 변호사회 임원 등 2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변회는 지난 1948년 9월 10일 창립된 이래 전북도민들의 인권 옹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올해 11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전북변회가 70주년을 맞이했다. 전북변회는 1948년 9월 10일 창립된 이래 1992년 50명, 2007년 100명, 2018년 8월 현재 2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새롭게 열리는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준비 중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9.04 19:32

검사장도 헷갈렸던 복잡한 전주지검 청사, 노란 민원안내선 설치

전주지방검찰청 청사는 그 구조가 복잡해 전북지역 공공기관청사 중 미로라고 악명이 높다. 민원인은 물론, 검사와 검찰 직원들 조차도 초임 근무자는 헷갈리기 일쑤이고 기존 근무하던 이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웅걸 검사장도 청사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다. 우리도 그런데 민원인은 오죽하겠냐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3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청사는 1977년 신축 후 3개동(별관, 신관,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이 증축되면서 4개 동이 아라비아 숫자 6모양으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가 됐다. 또 청사보안을 위해 사건 관계인 등은 평일 주간에는 본관과 신관 안내실을 통해 출입하고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본관 1층 상황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조사가 늦게 끝나는 사건 관계인들의 경우 밤늦은 시각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지면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무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윤 검사장의 개선 지시에 따라 전주지검은 지난 25일 청사 각 건물 복도 바닥에 테이프 형태로 된 야간 출입구 안내선을 부착했고, 청사 각 건물 명칭을 알기 쉽게 숫자로 병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년 말이면 청사가 이전해 구조개선은 어렵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 전주지검 관계자는 진즉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 등을 항상 고민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8.30 18:48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 겨냥 집중적 여론조작"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0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앞선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께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측으로 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한씨와 드루킹 등 4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간 87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된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김 지사 등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8.27 20:08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최순실 징역 20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8.26 18:12

34명 사상자 낸 군산유흥주점 방화 피의자 구속기소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과 관련, 검찰이 방화범 이모 씨(55선원)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5억4000만원이 넘는 구조금을 지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은 이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후 범죄 피해자 지원 통합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구조금으로 5억41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심리치료 등도 제공했다. 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죄 값에 맞는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8.26 18:12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 '위안부 배상'…탄핵심판은 2위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향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제치고 1998년 헌재 창립 이후 국민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선정됐다. 헌재는 26일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3848명이 이 사건을 선택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2006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5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 결정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다. 총 3113표를 얻었다. 3위에는 총 2547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이 꼽혔다. 5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이 178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명),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1317명) 순으로 국민 선택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8.26 18:12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8.24 10:57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 만연

이번 달 중순 전주지법의 한 민사법정. 손해배상 소송사건 재판에서 법정대리인(변호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원고와 피고 모두 없다고 답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재판장은 두 사람을 자제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이들은 씩씩거리며 서로를 흘겨봤다. 최근 민사와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는나홀로 소송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인한 법률 지식수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된 법률지식을 과신해 소송 패소 등 각종 불이익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된 민사 단독 사건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평균 46.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접수건수 3859건 중 2094건이 변호사 없이 법정대리인이라 법무사, 양측 본인이 참여해 54.2%의 나홀로 소송비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3075건 중 1186건(38.5%), 올해 7월 말 기준 1898건 889건(46.8%)이 나홀로 소송이었다. 특히 민사 소액 사건에서는 최근 5건 중 4건 정도 꼴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사선이나 국선 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구속기소사건을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 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2016년 6736건이었는데 이중 2796건(41.5%)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지난해 6549건 중 1996건(30.4%), 올해 8월초 까지 접수된 3710건 중 1325건(35.7%)이 변호인 없이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았다. 심지어 지난해 전주지법 한 형사 재판부에 접수된 63건의 재판중 변호인이 선임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민사재판에서 고가의 변호인 선임료 등을 아끼려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불구속 기소의 경우 징역형 등 중형이 아닌 이상 굳이 변호인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 소장사본이나 재판 진행 등의 법적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구술변론주의가 중요시되는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나홀로 소송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외과치료에 빗대서 말하자면 의사진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치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며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8.23 20:02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3년…"무겁게 처벌 받아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해 3월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의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가지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8.23 20: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