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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서 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신청을 하는 등 공소유지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와 사실 오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목사 변호인 측은 오히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의료법 위반이 법리오해가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요지를 밝혔다. 1심은 이 목사 등 2명에 대해 봉침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무단 사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경력서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후원자들을 속여 기부금을 모집한 부분(사기)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자료를 제출하고 기부자들이 기망당해 기부를 했다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기부자들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기부자들의 금융거래 정보 내역 열람 신청도 냈다. 이에 맞서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금융거래 정보 열람 신청과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A씨(56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교육감 예비후보 B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 책상에 B씨의 자서전을 놓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열린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저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된 저서에 B씨의 기증 문구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B씨를 위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12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23)와 B(23)씨는 살인과 사체유기오욕(汚辱)과 폭행 등의 혐의를, C씨(23여) 등 3명은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또 당시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폭행은 했지만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B씨 역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사체유기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선 5명의 피고인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만 사체에 용변을 보지않았다며 사체오욕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씨(23여)를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D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씨 등 3명은 A씨와 B씨를 도와 D씨의 사체를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D씨는 이들 5명과 올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직업이 없었던 D씨는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돼 사체가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지난 6월에 비가 많이 내려 사체가 드러나자 다시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에 시신을 옮겨 매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고 사체에 용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5명의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전북도의 추가 인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운영한 기존 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가해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지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선택권은 등한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 노선 신설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항소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공항이용계약자를 여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독점면허를 허가했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2개 시외버스업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에 대한 독점적 노선운행 권리를 박탈한 처분이었다. 이들 버스업체는 사당 3차례 하루 6차례 운행에 돌입했고 요금도 대한관광리무진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기존 전주인천공항 노선운행이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가 노선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는 기대이익이 형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2심이 전북도의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2016년 7월 재개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은 폐쇄될 위기에 처하지만 재상고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의사 A씨(4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앞차 운전자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줄행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3번째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선희 전주시의원(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물품을 경로당에 제공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했고 선거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신학대생 A씨(4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씨(당시 9세)를 성추행하는 등 성인이 된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대학에 입학한 딸의 원룸을 찾아가 추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올해 초 중국으로 함께 선교활동을 가 같은 방을 쓰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3월 피해사실을 신학대학과 경찰 등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관여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숙명여대는 2012년 5월 캠코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숙명여대가 12심 모두 승소하고 2014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다. 올해 2월 법원에서 퇴직한 유 전 연구관은 6월11일 숙명여대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올해 5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유 전 연구관이 선임된 직후 소부(小部)로 내린 뒤 6월28일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17명과 비(非) 법관 3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3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순께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예정이다.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동통신사 3사 법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통 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베트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왜 집에 몰카를 설치했냐, 통장에 있는 돈을 왜 맘대로 쓰냐며 베트남 아내 B씨(28)를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앞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의 친누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내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이 비(非) 전관 변호사들도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 검찰 지휘라인을 만나 변론이 가능하게 하는 기일제를 시행한다. 담당 검사 뿐만 아닌 각 형사부 부장들도 기일을 정해 만날 수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론 투명화공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비공개 변론이 이뤄져 법정 공개변론과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단계 변론에 심리적 부담감이 있고,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이로 인해 검찰에서의 변론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검찰 결정에 대한 불복,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변호를 위해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을 방문해 구두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검사장과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에서 변론하는 의뢰인 동석변론 △변호인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보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에는 경제와 강력담당부서인 형사1부, 목요일에는 공공식약부인 형사2부, 금요일에는 수사지휘와 공판부서인 형사3부의 사건담당 검사가 변호인과 변론을 하며, 필요시 의뢰인(피의자)이 동석하고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도 참여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변론할 수 있다. 지휘라인 변론사건 대상 등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별도 변론실도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 등의 투명성을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모 씨(55)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법정에 선 이 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화상을 입은 얼굴에는 표정변화가 없었고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69개의 증거 모두 동의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방청석을 메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술값 시비 끝에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며,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가 아니라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B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현수막 2개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수와 극단 대표를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지역 유명 극단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하거나 얼굴 등 신체를 더듬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들의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씨는 지난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씨에게 성추행 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그에게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극단 여배우는 지난 2월 B씨의 지속적인 추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 위도와 고창 구시포항 사이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공유수면 관할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 고창군과 부안군 공유수면의 특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이 이날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했으며, 부안 위도 대리항과 고창 구시포항 등에서 진행됐다. 서 재판관은 이날 고창군과 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격포항을 출발,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을 청취하고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 및 고창 구시포항에서 고창군 현황을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의 지리적 조건 및 행정권한 행사 연혁을 비롯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현황을 설명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 관할이 당연하며 앞으로도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특히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고창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시포항에서 현황을 설명하며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다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이어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현장검증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과정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고창=김성규부안=양병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동갑 친목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 있던 30여 명에게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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