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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A씨(3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7월 13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전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을 술이 깨면서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만취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밀린 임대료를 냈더라도 그 전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 제7단독 박세진 판사는 건물주 최모 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권 씨는 건물주 최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권 씨는 지난 2013년 6월 최 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 최 씨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권 씨에게 보냈다.이후 세입자 권 씨는 최 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최 씨는 권 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권 씨는 월세를 냈으니 임대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권 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광주고검은 25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와 관련한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하면 재심은 무산되며 기각하면 성사된다.재심이 확정될 경우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긴급 환자를 이송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다가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어기고 달리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당시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사고가 난 택시를 뺀 나머지 차들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려고 모두 정지해 있었다.김 판사는 "A씨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와 속도제한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택시 운전사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을 종합해봐도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밀린 임대료는 물론 그 다음달 임대료까지 미리냈더라도 건물주가 앞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제7단독(판사 박세진)은 25일 건물주 C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K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K씨는 건물주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K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K씨는 2013년 6월 C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결국 월세를 받지 못한 C씨가 그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K씨는 당일 C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냈다.그러나 C씨는 여전히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K씨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는 조합장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서규(62) 전주농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박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됐다. 또 5년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박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전주농협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당시 임정엽 전 전주시장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전주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박씨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이용기(43)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종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올해 3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내는 게 어떠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그러자 검찰은 "오늘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정을 말해야겠다"며 이날 재판을 끝내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남긴 자필 메모지에 기재된 로비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로비에 이용된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들이 비자금 사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며 "그 관여 정도가 명확해진 후에야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벌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과 사용과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분명히 해 추가 입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장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묻자 "12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나 박 전 상무와 이씨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지난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로비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을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초 수사에 관련한 증거 은닉인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재판장은 "검찰의 구형 의견 검토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며 1주일 후 공판에서 심리를 끝내기로 했다.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자 가운데 전북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는 조합장이 나왔다.자신이 당선된 조합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농협 조합장 박서규(6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박 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잃게 됐다.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박씨는 지난해 5월 7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전주농협의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게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악수라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 도중 임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임 후보는 직원 200여명에게 "시장이 되면 농협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24일 가 입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업체대표를 허위로 고소한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이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씨는 2013년 11월 16일부터 9개월동안 "결혼정보업체가 상대 남성의 직업과 재산을 속이거나 고객의 외모를 비하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20차례에 올리고, 지난해 5월에는 전화로 39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 로 기소됐다.김씨는 2014년 8월에는 폭행당한 적이 없는데도 업체 대표에게 맞았다며 허위 병원진단서 등을 5차례나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2013년 5월 385만원에 회원으로 가입해 5차례 남성을 만났지만 번번이 나쁜 결과가 나오자 "원하는 스타일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장 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장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8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A글로벌이라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모집, 819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남모씨(5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씨(6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 과천에 한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고가의 운동기기를 구입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12개월 동안 구매금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받고,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기를 구매 금액의 40~50%에 환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결과 이들은 운동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만8688회에 걸쳐 8192억원 상당을 수신해 편취한 것으로 유사수신 사건으로는 일명 조희팔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지난해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영석(53) 전 완주군수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언론에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내가 아니다고 답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A대부업체는 총 720만4천910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천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당 대표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졌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 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최고위원도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휩싸였다.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께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 의원의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서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2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미성년 두 딸을 성추행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간 애인의 첫째 딸(당시 11세)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둘째 딸(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횟수는 물론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복역한 최모(31)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검찰은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 후 대법원이 기각하면 재심결정은 확정된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공안사건이 아닌 살인 등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최씨는 2003년 수사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자들의 진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 택시 태코미터 정보에 대한 분석의견,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만료돼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검찰이 그때까지 진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서남대, 광양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와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 자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원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19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질의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 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이달 초 박 전 비서관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소환조사는 서면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다.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저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성 전 회장은 당시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하지만 이번 특사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자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두 전직 민정수석에 대한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다음 주 중반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달 넘게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76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작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종교단체 지하에 있는 수백조원의 전직 대통령 돈을 세탁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모두 5억4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과 경찰신문 회장이라고 사칭하며 "비자금 세탁사업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된 전력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정부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천억원의 압류해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 10명에게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 위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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