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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수사팀은 검찰 재직 당시 강력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 지사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깰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짜맞춰 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홍 지사도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올가미를 빠져나갈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가 구성한 변호인단의 면면도 화려하다.핵심 변호인인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사법연수원(14기) 동기다.그는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과의 인연도 각별하다.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때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제주지검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장은 수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홍 지사가 선임한 또 다른 변호인인 이혁(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도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특검에 파견돼 문 검사장과 호흡을 맞췄다.사실상 문 검사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셈이다.이제 관심은 검찰이 홍 지사의 방어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쏠린다.홍 지사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율사 출신답게 연일 장외에서 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쟁점을 쏟아냈다.그는 최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있지 않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공여자 입장인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다는 수사상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일각에서는 기소 이후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검찰은 홍 지사의 발언과 관계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무게에 준하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 시점의 시공간적 상황을 대부분 재현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흔들림 없는 진술도 수사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런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홍 지사가 주장한 메모녹취록의 증거력 부재를 반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홍 지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부사장은 이미 25일 네차례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국회 내 모처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할 때 홍 지사가 옆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다.수사팀은 홍 지사의 지위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소환조사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6 23:02

홍준표 지사 8일 검찰 출두…'成리스트 8인' 첫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전날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하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6 23:02

생계형 절도범에 "농업 기술 배워라"

생계형 범죄자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 대해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신병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대기)로 인계해 영농기술을 배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단순 생계형 범죄자에게 수형생활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의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앞서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수차례 걸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음식물을 훔쳐 먹은 혐의로 검거됐다.A씨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농기계 조작법과 작물재배법을 배워 반드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에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절대 중도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습득해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달라며 A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출소자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만한 사회정착을 유도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전북지부에서는 영농 희망자들에게 영농기계운전과 특용작물 재배법 등을 일정기간 가르쳐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06 23:02

'홍준표 1억 전달' 날짜·장소 파악…윤승모 3차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 시기와 돈 전달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승모(52)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지난 34일 2차례 검찰에 나온 윤씨는 이날 검찰에 다시 출두해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놓고 보강 조사를 받는다.이미 윤씨는 검찰에서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상태다.특별수사팀은 지난 2차례의 조사와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여겨지는 구체적 날짜와 시간대, 장소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된 장소는 기존에 알려진 국회 의원회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의혹의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의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종 다이어리수첩류를 비롯한 경남기업 압수품을 분석하는 작업도 거쳤다.다만 검찰은 홍 지사를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의혹의 시기장소를 확정하지는 않기로 했다.홍 지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금품거래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홍 지사 측 캠프 내 인물 3명이 대상이다.회계조직 총괄 책임자와 홍 지사 측 보좌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주변 인물 중 핵심 측근으로 분류할 만한 인사 3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 몸담았던 선거자금 회계 담당자, 지역구 및 조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총리의 보좌관, 운전기사 등이 검찰의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총리는 재보선을 앞둔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4 23:02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북 최초 사례 나오나 관심

전북지역 최초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돼 실제 부착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와 B씨(37)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다수 있었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청구된 것은 전북지역 최초이며, 부착이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는 7번째 사례가 된다.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AB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주인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한 혐의와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8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씨는 지난 2002년 강도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아 2013년 가석방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강도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부착명령 청구 기준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등이다. 청구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01 23:02

11년간 불법영업 '전주 맛집' 주인 실형

11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며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전주의 한 유명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TV방송,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이 식당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28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국유지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비빔밥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8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반면, 연간 국유지 임차료로 납부한 금액은 98만원에 불과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명의를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공원지역 내 음식점 불법 건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7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기간 A씨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인 B씨를 운영자로 내세워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 직전까지 영업을 계속해 범행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11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며 이득을 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30 23:02

이완구·홍준표 겨눈 검찰…'숨겨진 행적' 찾기 집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정 담당자를 각각 소환하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수싸움'이 시작됐다.검찰은 지난 2주간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시점의 비자금 흐름과 성 전 회장의 행적 및 동선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공여자의 사망으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해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었다.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인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실제 검찰은 의혹 시점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만한 상당량의 정보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성 전 회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다음 단계는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들이 이 전 총리 및 홍 지사 측 주장과 맞는지 따져보는 일이다.가장 기초적인 것은 두 사람의 일정이다.양측이 내놓은 일정이 어긋나버리면 수사팀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검찰이 2단계 수사의 첫 소환자로 두 인사의 일정 담당자를 선택한 것도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수사팀이 소환 첫날부터 무리하게 사실 관계를 파고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양쪽 모두 입맞추기, 진술 바꾸기, 성 전 회장 측근에 대한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이날 소환 통보를 받은 일정담당자가 수사팀이 원하는 진술을 할 개연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자 성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확보한 정황증거를 공개하면 수사팀의 '패'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이들의 알리바이 설정을 돕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조사는 일정담당자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숨겨진 시간'을 찾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일종의 '탐색전'이다.수사팀이 이 전 총리나 홍 지사의 동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담당 비서들이 내부 지시를 받고 '첨삭된 일정'을 내놓는다면 검찰의 노림수가 쉽게 먹힐 수도 있다.수사팀이 보유한 패는 일단 빼놓고 상황에 따라 성 전 회장 측과의 대질신문도 예상된다.'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의혹 당사자를 직접 겨누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림에 따라 그동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입'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관련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자금 수사의 특성상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검찰은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 때 공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29 23:02

대통령 '成특사 부적절' 언급…수사확대 가능성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참여정부 당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법치를 훼손한 것으로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성완종 특사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사실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대통령의 특사 언급과 관련해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이지 대상을 한정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남겨두었다.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에 대한 수사 속도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성 전 회장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특보로 활동하던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는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했고, 그해 8월 형 확정 후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성 전 회장은 애초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당시 상고를 포기했다.그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경남기업을 첫 타깃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던 순간부터 조금씩흘러나오기 시작했다.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은 기업인인데다가 정관계에 워낙 발이 넓어 어떤 식으로든 사면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상관없이 특사 과정에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는 만큼 결국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를 언급하면서 일단 검찰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정치권 사정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은 접어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에 착수하는,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다.실무 차원의 수사 방식 역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일각에서는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리스트 수사 물타기'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마당에 정색하고 수사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기치로 각종 비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특사 의혹 수사로 물길을 돌리면 수사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애초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밝힌 만큼 '성완종 리스트' 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수사팀이 특사 의혹 수사를 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다만 수사를 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 규명을 마무리한 뒤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수사 성격과 대상이 리스트 수사와는 확연히 달라 물리적으로 동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