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대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대학교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전주시의 한 대학교 앞길에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씨는 다음날인 15일에도 전주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며 금품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56명을 추려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신뢰하는 핵심 인사들로, 정국을 뒤흔든 '금품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수사팀은 이와 더불어 물증 확보를 위해 성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사용처 추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검찰이 이달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250억여원이다.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전체 횡령액의 흐름을 쫓아가 며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캐보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하지만 성 전 회장 사건이 여권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전면 확대된 이상자금 추적의 목적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자금 추적 성과가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수사팀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전체 횡령액 250억여원 가운데 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전도금) 명목으로 쓰인 현금 32억여원이다.수사팀은 이 전도금이 18대 대선 전인 20112012년 집중적으로 회계상에 잡힌 점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이 제공했다는 정치권 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남기업 재무 담당 임원인 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6월 전도금 32억원 가운데 1억원을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이는 성 전 회장이 윤씨를 시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1억원을 갖다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도 전도금 32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했지만 한씨의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아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렸다는 182억원의 행방도 수사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이 대여금은 앞선 수사에서 대부분 성 전 회장의 개인 채무 변제나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사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성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갖다준 3천만원은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밝혀 대여금 용도를 둘러싼 의 구심은 더 증폭됐다.전도대여금 외의 나머지 30억여원은 코어베이스 등 부인 명의 회사의 용역계약금, 부인아들 등의 급여퇴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성 전 회장의 금품 메모지에 나타난 정치자금에 비해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액수가 훨씬 큰 점으로 미뤄 수사팀이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성완종 리스트'를 벗어난 의외의 인물이 드러날 수도 있다.하지만 2002년 자유민주연합에 16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망에 걸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추가 물증과 '키맨'들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성 전 회장을 변론했던 오병주 변호사는 전도금에 대해 "7년간 쪼개져 수백차례인출됐던 돈이다.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리스트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박 시장의 변호인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발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변호인은 익산시 창고를 수색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변경에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문서들을 찾았다면서 관련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문서에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다.반면 검찰은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입수 경로도 불분명해 증거로써 문제가 많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그러자 변호인은 익산시에 해당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그러나 재판부는 익산시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사실확인의 최종 확인자는 피고인(박경철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총무팀장을 맡았던 A씨가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박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B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A씨는 모든 보도자료는 당시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외부에 배포됐다는 B씨의 증언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모든 보도자료를 B씨가 작성했냐고 묻자 B씨는 초안을 작성했을 뿐 외부로 나가는 최종 자료 등은 나하고 C씨가 함께 작성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최모씨(73) 등 3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5월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무단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는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와 김씨의 거짓 증언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 피의자들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업무방해 등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컴퓨터에서 차량 부품에 관한 이메일을 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케 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 3명을 적발했다면서 향후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점검하고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장부가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성 전 회장 주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14일 연합뉴스에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측근 한 명을 대동하고 과거에 금품을 건넨 인물이나 금품전달에 동원된 사람을 일일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이 이들을 만나 과거에 자신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줬는지, 전달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등을 물었다"며 "함께 있던 측근은 그 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자세하게 받아적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이 인사는 이처럼 성 전 회장이 금품거래 정황을 되새겨 기록해 두기 위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모(52)씨를 꼽았다.윤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았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언론인 출신인 윤씨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깊으며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냈다.정계 진출에 뜻이 있었고 2011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는 당 대표 후보였던 홍 전 지사 측 경선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와 통화한 이 정치권 인사는 "성 전 회장이 당시 경남기업의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에게 '돈을 찾아서 윤씨에게 맡겨라'고 지시했고, 윤씨는 이를 홍지사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은 숨을 거두기 이틀 전인 7일에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 게 돈을 전달했느냐', '어떻게 몇시에 전달했느냐' 등을 일일이 물었고 함께 있던 측근에게 문답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성 전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돈을 찾아온 사람, 전달한 사람 등을 다 만나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 지사는 금품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하도 어이없는 보도가 계속되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2011년 6월 전당대회를 전후해 서산지구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 인사한 것 외에 성씨를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홍 지사는 "언론에 거론되는 윤모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 측근"이라고 해명했다.홍 지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만약 윤씨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줬다면 윤씨가 배달사고로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성씨와 윤씨의 자금 관계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씨는 홍 지사 측의 '배달사고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씨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접촉에서 "윤씨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부르면 출두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일체의 사항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씨는 돈 전달 문제와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배달사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윤씨는 홍 지사와 관련된 문제 이외의 다른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윤씨를 비롯한 성 전 회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또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각종 정황 증거를 입수하는 한편 윤씨 등을 포함해 참고인을 조사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재보궐 선거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14일 검찰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물밑에서 수사 방향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 이달 9일 성 전 회장 사망 당시 발견된 '금품 메모지' 속에는 이 총리의 이름만있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되지 않았다.하지만 이날 뒤늦게 성 전 회장의 공여액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도 급격하게 이 총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충남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 총리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총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문 팀장은 이날 오전 수사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며 이 총리 의혹을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공보 역할을 맡은 구본선 부팀장(대구지검 서부지청장)도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수사팀은 애초 금품 메모지에 적힌 현 정권 인사 8명 가운데 이 총리는 수수액이 아예 적혀 있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소 바뀌는 기류가 감지된다.수사팀은 당장 성 전 회장의 의심쩍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관련 진술 등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가량 남아 있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공소시효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수사의 관건은 목격자나 돈의 전달자가 있는지 여부다.언론 인터뷰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직접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돈을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설사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향상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선거사무소는 캠프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인 만큼 목격자가 있을 가 능성도 있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 총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수사 계획을 짜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이 총리는 이날 인터뷰 직후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내연녀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개인사업가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6천7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유부남인 A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씩 21차례에 걸쳐 4천825만 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또 B씨의 집 수리비 1천460여만 원과 피부과 병원비 440여만 원도 대신 지급했다.이들 관계는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며 관계청산을 통보하자 틀어졌다.A씨는 "결혼할 남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파혼하게 됐다.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은 송사로까지 번졌다.A씨는 'B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이에 B씨는 A씨가 불륜관계를 결혼 상대자에게 알려 결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두 사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헤어지고 나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이 같은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무계한 일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당국의 노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어 "아시다시피 (퇴임 후) 언론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이 사건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언론의 질문에 그동안 성실히 답해왔다"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히 협조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또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당히 나가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저의 협조가 필요하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아주 성실하게 성의를 갖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 및 메모를 통해 김 전 실장에게는 지난 2006년9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이 벨기에독일 출장을 떠나기 전 10만달러, 허 전 실장에게는 이듬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7억원을 주는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 정국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법원이 서남대학교에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전임이사 4명이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과 재정 기여는 불법 행위가 아니며 임시 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 양 측은 관선이사회가 추진한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이 적법한 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맺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 메모 내용의 신빙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기로 했다.필적감정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적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메모를 수사단서로 삼을 만한 사유는 더 있다.메모는 세간에 떠도는 풍문을 담은 게 아니라 금품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해당하고, 성 전 회장의 일부 언론과 나눈 인터뷰 내용과도 부합한다.반면 이 메모만 갖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당장 메모가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다.검찰이 밝힌 메모 속 글자 수는 55자로,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정보량이 매우 부족하다.검찰이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 관련 자료가 있는지,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메모는 기초적 사실 관계부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메모 속에 등장한 것으로 거론된 8명의 정관계 인사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 액수(미화 10만 달러)와 더불어 유일하게 '금품 전달 시점'이 기재돼 있다.'2006년 9월26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이 공개한 전화 인터뷰 녹취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독일을 방문할 때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 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날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독일로 9월23일에 출국했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며 "해당 헬스클럽 회원이지만 이처럼 사람 많은 장소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메모에는 금품을 건넸다는 시점과 장소는 물론 액수마저 적히지 않은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당한다. 나머지 6명의 인물은 최소한 액수까지는 적어놓은 반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직 인사인 이 총리와 이 실장에 대해서는 이름만 적어 놓은 배경을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로 구속위기에 몰렸던 성 전 회장이 개인적 불만으로 인해 분풀이 차원에서 근거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부터 어딘가에 이 들과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검찰은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자료들을 더 모아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10일 오후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불러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하여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립근거"라며 "자원개발비리 등 수사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계속하라"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 전반을 점검했다.박 지검장과 최 차장은 이날 4시50분께 대검청사를 나서면서 "어떤 지시사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이달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금품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자살하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허태열 씨에게 각각 미화 10만 달러와 7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돈을 건넨 시점은 2006년 9월과 2007년이다.보도 직후 일각에서는 이달 3일 성 전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진술이 전혀 없었던 데다 범죄 핵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성 전 회장의 상황을 고려해 발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이 많았다.당장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이 9일 시신 검시 과정에서 애초 언급한 두 사람을 포함해 여러 인사의 이름이 적힌 금품 메모를 발견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뇌물 수사로 가지를 뻗게 될 수도 있게 됐다.두 인사 외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 금품 메모에 적시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검찰이 금품메모의 존재를 언론에 확인한 것은 배경이야 어찌됐던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 일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다"며 "오늘부터 다시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우선 '금품 메모'의 작성자가 성 전 회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필적 감정을 한 뒤 유족과 경남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다.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메모지에 등장한 인물들이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다만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대선을 앞둔 때라는 점을 고려해 가 장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거론되지만 20062007년 행위라면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특가법상 뇌물죄도 적용 가능한 데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 복잡해진다.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06년 9월26일'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실장은 특가법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공산이 크다.당시 환율(944.2원)로 미화 10만불은 9천442만원 상당으로,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다만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목된 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 10년 안에 들어와 처벌이 가능하다.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로서는 메모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핵심 관련자가 사망해 진상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공소시효의 법리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며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현 정권의 실세가 수사선상에 등장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게 됐다.이달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여지도 농후하다.포스코 비자금 및 자원개발 비리 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경우 쏟아질 비판 여론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금품메모'가 등장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 등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메모'와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 운데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시까지 갖고 있던 휴대전화 두 대에도 이목이 쏠린다.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메모와 녹취에 이은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성 전 회장은 9일 유서를 집에 남겨놓고 새벽부터 자택을 나서 이날 생을 마감한 북한산으로 곧바로 향했다.이 당시 이미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서면서도 휴대전화 두 대를 챙겼고, 집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통화까지 했다.특히 성 전 회장이 사망 전날인 8일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집을 나선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가능하다.'금품메모'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 중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고 밝혔고,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최근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는 폴더형 제품이지만, 대부분의 폴더형 휴대전화가 녹음기능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녹취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만약 성 전 회장과 정권 실세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거나, 경우에 따라 통화 내용녹취가 휴대전화에 있다면 이 또한 파급력 있는 수사 단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두 대를 현재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통화내역이 나 통화를 녹취한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0일 "일반 변사자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메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지가 관심이다.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청와 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내용이 메모로 확인된 셈이다.쪽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름과 3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1억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부산시장 2억이 적혀 있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졌다.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사 착수가 가 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소시효다.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 담겨있었다.5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검찰 관계자는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전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1억여원)를,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자택을 나온 시점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성 전 회장은 이 전화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 전 비서실장에게도 34차례에 나눠서 현금으로 7억원을 건넸다"며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가져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성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북한산 등산로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 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따라서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법무부 측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폭력치료강의 500시간 수강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주 B폭력조직 조직원인 김모씨(43)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1심은 김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김씨 등 원고 측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정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지난해 5월 김씨와 그의 가족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네 살 난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7일 두 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 살배기 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장씨의 내연녀 이모씨(37)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장씨의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그 중 첫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풍년예감' 가을 안개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