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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의적 메르스 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방침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악의적인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검은 특정병원이나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도 적극적으로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1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불안을 가 중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계속된다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6.05 23:02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회사 3곳 기소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주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급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과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제일여객 김모씨(73) 등 전현직 대표 2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억4600여만원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및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검찰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전일여객과 호남여객은 각각 4억4000여만원, 1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전액을 인출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보조금 지급절차 상 문제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면서 국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수사는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6.02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15면)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달 29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망후보가 아님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박경철 시장은 오늘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있는 만큼 상고할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을 차질 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직위를 잃게 된다.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11전 12기 끝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화제를 모았었다.그러나 취임 이후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광역상수도 전환,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으며, 익산시 공무원들과도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6.01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판결 이끈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팀] 1년간 깊고 넓은 '수사 집념' 성과

검찰이 특유의 깊고 넓은 수사를 통해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벌금 500만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 314호실. 노련한 전철호 검사를 주축으로 베테랑 김석기 수사관 등 3명이 팀을 이룬 이 방에선 지난해 6월부터 꼭 1년을 이 사건에 매달렸다.처음 수사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 결국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었다. 1심 판결문에는 검찰의 최신 과학수사와 수많은 자료에 대한 분석, 광범위한 조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검찰은 먼저 박 시장에 대한 2가지 혐의 중 첫 번째 허위 희망후보에 대해선 서울의 희망제작소를 조사하며, 박 시장과 희망제작소간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희망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까지 분석해 냈다. 방대한 통화기록을 일일이 찾은 뒤 통화내용을 확보한 것이다.방송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더욱 힘든 수사였다.전철호 검사팀은 문제가 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부터 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수사력을 모았다. 이한수채규정 전 익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당시 평가위원과 심사위원 등 50명 넘게 조사했다.이들의 진술조서만 수십개 박스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였고, 검토한 서류와 자료들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1톤 트럭 분량에 달한다.이런 조사결과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변호인측이 느닷없이 시청 창고에서 찾았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휴일 반납과 야근, 사무실 새우잠을 통해 변호인측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철호 검사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직접 나서 혐의를 입증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전철호 검사팀은 1년간 이어진 이번 재판결과로 검찰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5.06.01 23:02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조약망 확대 필요"

전주지방검찰청은 신유철 검사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신유철 검사장은 초국가조직범죄 및 부패 척결 공조를 의제로 설정한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교체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신 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국가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다자간 조약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 및 사이버수사과를 신설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신 검사장은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제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08년 이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인한 기소건수가 6배 늘고, 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금액도 7배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특히 신 검사장은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셉테드와 법과 정의의 배움터 역할을 수행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로파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의 범죄예방 정책을 소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받았다.한편 제24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으며,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엔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는 유엔 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기구로 유엔 형사분야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성은 40개국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9개국, 라틴아메리가 8개국, 동유럽 4개국, 서구 및 기타 7개국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6.01 23:02

'성완종 2억 전달 의혹' 새누리당 관계자 7시간 조사

지난 대선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대선자금을 받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가 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30일 오전 2시30분께 귀가시켰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및 리스트 속 인물들과의 관계와 대선자금 성격의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김씨는 검찰에서 "성 전 회장과는 충청포럼 활동을 함께했지만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언론사 간부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활동했다.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한모(50)씨가 "대선 직전 회사 회장실에서 2억원을 줬다"고 지목한 인물이다.검찰은 이 돈이 새누리당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2억원'이라고 적힌 홍문종 의원이 이 돈과 관련한 수사대상으로 언급됐다.그러나 검찰은 홍 의원을 추궁할 만한 추가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전날 김씨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한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김씨가 전날 저녁에야 출석해 조사받은 만큼 이르면 이 날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9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하게 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박경철 시장은 오늘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있는 만큼 상고할 것이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을 차질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29 23:02

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성 전 회장과 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했다.서면이 발송된 정치인들은 이미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이다.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해당된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다.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특별수사팀은 이들에게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라는 취지다.이번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은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강제수사 등을 검찰이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통상 의혹 당사자가 서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신병에 문제가 있는 때를 제외하면 의혹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당사자를 직접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주변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서면조사가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리스트 속 6명에 대한 서면조사는 이들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이 '사실무근' 내지 '증거 불충분'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9 23:02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쟁점 '행정입법' 종류와 내용

위헌 논란이 이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다.청와 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이나, 이를 보완하고자 헌법에서는 행정의 주체가 직접 법을 제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이런 행정입법은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나뉜다.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입법 중 가장상위에 있다.세월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고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명령, 법률을 집행하고자 내리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도 헌법 95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발하는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발할 때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만 규정할 수 있다.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9 23:02

'향응 수수' 檢 관계자 7명 '징계'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하게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A검사, 검찰수사관 5명, 검찰실무관 1명 등 검찰 관계자 7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A검사는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징계 대상에 오른 검찰수사관 5명 가운데 B씨에 대해서는 강등 및 징계부과금 3배, C씨 등 수사관 3명에게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수사관 1명은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무관 1명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013년 12월 S씨가 보내온 양주 2병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지난해 1월 S씨와 징계 대상자들을 불러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식비는 A검사가 냈지만, 주점으로 이어진 2차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은 S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이와는 별도로 수사관들에게 1~3차례 식사를 제공했다.당시 S씨는 고철 수출 사업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A검사 등 징계 대상자들은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부적절하게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했지만 직무와 관련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