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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판사-변호사 관계 '주목'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심 판사와 변호인의 독특한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박 시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주심재판관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부장판사는 판사에서 변호사, 다시 판사로 임용된 이력을 가졌다.특히 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변호를 맡은 다산 김칠준 대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단순한 관계를 떠나 한때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김 변호사와 같은 사건의 변호를 여러건 공동 수임한것으로 알려져 예전부터 두터운 친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실제, 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 1995년 12월 법복을 벗고 5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 재임용 제도를 통해 2001년 2월 인천지법 판사로 복귀됐다.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지난 2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번 박 시장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임용되기 직전까지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둥지를 튼 곳이 법무법인 다산이어서 퍽이나 눈길을 끌고 있다.노 판사는 당시 김 변호사와 함께 김포농업협동조합사건, 호남석유화학사건 등 다수의 소송건을 공동 수임했고, 다산 김 대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1992년에 설립한 다산인권센터의 시초인 인권상담소의 제2대 소장(1997년)으로 취임해 대략 1년여간 활동했다.다산의 김 변호사는 1대 소장 취임에 이어 3대 소장으로 재취임하기도 했다.아울러 다산인권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4년 6월 후원자 명단에 노정희란 이름이 올라 있어 김 변호사와의 끈끈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예측을 더욱 사게한다.덧붙여, 지역사회 일각에선 박 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할 것이라는 그간의 소문을 완전 뒤엎고 다산을 전격 선임한 것은 김 변호사와 노 부장판사간에 이런 오랜 관계와 인연을 고려해 선임했고, 나아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 아니냐는 나름의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시선을 온통 집중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5.04.06 23:02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 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02 23:02

檢 '축협 음성파일 유포' 무더기 기소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생활이 포함된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자를 포함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 유포를 주도한 조합 임원 A씨(59)와 B씨(46)를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녹음파일을 폭로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전직 조합 임원 C씨(59), D씨(58)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상대 후보 비방에 가담한 혐의로 조합원 E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을 도운 C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합장 당선자 장 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녹음파일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녹음파일 원본 소유자가 실수로 문제의 파일을 녹음했으며, 유출된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기고 상대 후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선거국면에 적극 활용하고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01 23:02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박경철 익산시장이 지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A씨(47)는 지난 3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A씨는 모든 보도자료는 당시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외부에 배포됐다면서 지난해 5월 30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박 후보가 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대부분을 내가 작성했지만, 5월 30일자 보도자료는 박 후보가 희망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박 시장이 지식인 선언문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 내용 수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지식인 선언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피고인(박 시장)에게 보여줬고,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명단 수정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식인 선언문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익산지역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단체가 박 시장에 대한 지지를 밝힌 문서다.이에 대해 박 시장의 변호인은 A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박 시장의 변호인은 A씨가 박 시장 취임 후 익산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되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A씨는 파면처분 때문에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걱정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공익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해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맞섰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01 23:02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논란 극복할까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잇단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법무부는 지난해 9월 3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성폭력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라며 "대다수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 내용도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됐다.하지만 이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인권위는 지난달 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시행 방식은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보호수용제'는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용자 복리에 대한 세부 고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보호감호제'는 절도범 등 재산범까지 감호 대상으로 했다.감호된 기간에 사실상 수형자와 다르지 않은 처우를 받았다.반면, 보호수용제'의 경우 수용대상을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와 복리를 보호한다고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실제 '보호수용제'는 지인 등과의 접견서신 왕래나 전화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또 6개월마다 재심사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등 개선 상태를 심의하고, 우수 수용자로 판단될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보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3.31 23:02

김제수협 조합장선거 '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행

지난 13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서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을 빚었던 김제수협의 조합장 당선자가 법정에 서 가려지게 됐다.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낙선한 송형석(50) 조합장 후보는 지난 25일 법원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조만간 소송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송 후보는 이우창 후보(66)와 똑같은 457표를 획득했지만 '연장자 우선 당선' 규칙에 따라 낙선했다.선거 당일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 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돼 동점 처리됐다.당일 김제시선관위는 "무효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송 후보는 나흘 후 "무효표 1표와 이 후보가 얻은 1표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도선관위는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의결했다.또한 나머지 투표용지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히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3.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