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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익산시 에스코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노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악용해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몸이 불편한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노씨는 익산시 에스코 사업과 관련, 지난 2009년 8월 A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을지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씨(64)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지난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6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컸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장애가 발생한 A(14)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정상적으로 발육ㆍ발달한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장애증세가 일어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접종과 후유장애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 자문의(醫)가 '접종 때문에 난치성 간질이 생겼다고 확신할수는 없지만, 당시 투여한 DTaP 백신에는 치매로살 같은 독소물질이 들어 있고 이들이 치명적으로 작용해 간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 혹은 A군이 원래 발작을 일으킬수 있는 뇌를 갖고 있는데 독소 물질이 이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녹십자가 만든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 0.5㎖과 동신제약㈜의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0.2㎖를 근육주사와 경구용 약의 형태로 각각 몸에 투여했다. 그는 다음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 경련, 안구 편위,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소정의 피해보상액과 진료비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발작 증상이 재발하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께 장애등급 1급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판정을 받았고 이에 A군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거부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7조원대의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차명 대출로 빼내 조성한 비자금으로 취득한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10명 등 총15명으로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은행 돈을 빼내 자산 규모 46억원대의 저축은행 전산시스템 용역업체 지분 79%를 매입해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차명 대출과 각종 부당이익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취득해 숨겨둔재산의 단서를 잡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범인 추적·검거에서 나아가 범인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 퇴임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불허한 바 있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담하지않은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때리고 캠코더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집회 당일 오후 7시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쪽으로 이동한 직후 곧바로 체포됐다"며 "박씨 등이 경찰관을 때리는등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체포된 이후 벌어진 시위대의 경찰관폭행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범국민 궐기 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 등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연락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그간 의혹이 일었던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전주지검은 15일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 등)로 정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안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4월 대전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체포팀에 의해 검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수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휴면전화 2000여대의 회선을 사들여 휴대폰 10개에 착신을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조사에서 안씨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화회선을 구입, 휴대폰으로 착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임 군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평소 안씨와 친분이 두터운 정씨도 안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전 소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해 안씨에게 제공하고 임대비와 월세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안씨와 정씨가 임 군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론 조작 등의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지만 임 군수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임 군수와의 사건 관련성은 찾지 못했고 정씨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 등을 지켜본 후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을 완전하게 종결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전주지검은 13일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사건과 관련해 경선 방해 혐의로안모(52)씨와 안씨를 도피시킨 정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대를 재개통하는 방법으로 착신 상태로 돌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완주지역의 유권자 중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천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정씨는 안씨가 검찰에 쫓기자 은신처로 대전의 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연관성을 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임 군수와 관련성은 찾지 못했지만 기소 대상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산삼 가맹점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회장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조합 직원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8월 전주시 경원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산삼배양근 가맹점에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회를열어 최근까지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자와 노인들로 초기에 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게 되자이에 속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2)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안씨는 "임정엽 군수를 돕기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맡지만 이는 모두 내 스스로 벌인 일이다"며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안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안 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경선에서 휴면상태에 있는 일반전화 회선 2000여개를 구입해 개인 휴대전화 30개로 착신시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고, 도피 1년여 만인 지난 4월 8월 검거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2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1.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행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달아났고 붙잡힌 뒤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22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곡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붙잡힌 뒤 행패를 부리고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ㆍ강모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 등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에게 자동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K(52)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월1일 후배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다녀오겠다는A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차량 소유주가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자는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일부 그릇된 행태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유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산정은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5일 D석유회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주유소 진·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가 주유소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는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다"며 "주유소 건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건물 진출입 사용되는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지난해 9월 17일 도로법이 일부 개정, 도로점용료 산정은 도로부지를 제외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술하도록 개정됐다.
재판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민사 분야 전자소송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전주지법은 5일 전자소송 시행 첫날인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4건의 전자소송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전주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전자소송 내용은 A회사가 차량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28만 원의 사용료 청구사건이다.또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첫 전자화대상사건은 D회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0억4985원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사건이다.전자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아래 진행되며, 과거 판결문을 송달하는데 3~4일이 걸렸지만 전자소송제로 1~2분 만에 송달이 진행,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특히 판결문 한부를 송달하는데 그간 3120여원의 법적 비용이 소요, 예산 절감의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4일 청와대 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처리 비용 2억1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의 금품을 가로챈 피고인의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9월경 박모씨와 공모해 전 전북대병원 의사 A씨에게 접근, '잘 아는 청와대 비서관의 힘을 빌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9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또다른 피해자 S씨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7조원대 금융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5일 수사진을 확대 개편, 금융감독원의부실 검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채비를 갖췄다. 그동안 중수부와 부산지검이 합동수사 형식으로 진행하던 수사의 주체를 중수부로 일원화하고 부산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6일부터 대검 중수2과에 파견받기로 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동수사 형태를 취했으나 분식회계 분석 등을 중수부에서 전담해왔고 향후 수사도 분리해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부는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된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SPC에 있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용처 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자금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대주주나 임직원이 착복한 것이 있는지 등 자금 흐름을 쫓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나 임직원이 착복한 자금이 발견되면 신속히 '재산환수' 조치에 나서 일반 예금주의 손실을 줄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랜 기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도 비위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금감원의 부실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의 비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와 관련된 금감원 직원들을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부분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는 부산, 대전 등 현지에서 확보한 인출자, 인출경위 관련 자료를 서울로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께 다시 부산, 대전 등으로 수사진을 보내 특혜인출 관련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해야 할 비위사실이 방대하고, 제기된 의혹도 많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예금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금을 완납했는데도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KT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KT는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1천915억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 과소 신고로19억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의도나 세수 영향이 없어 과세처분이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술적 오류라 해도 매출액 규모에 비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다른 부서에서 세액을 과다 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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