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주지검 형사3부는 4일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자신의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내(49)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의 큰 처남(47.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자신의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범죄수익금으로 밭을 구입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마늘밭을 몰수보전했고 압수한 돈도 몰수할 예정이다.
LH공사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토지분양 입찰과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판결이 상반되게 나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형사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민사 재판부는 '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을 내세워 대리입찰을 시켰다'며 입찰 결과를 무효화시켰다.이처럼 소송별로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소송 당사자들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형사판결 무죄= LH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장동유통단지에 중고차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입찰자격은 중고차매매업 면허 소지자 가운데 분양신청금 4억5000만원을 예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모두 12명이 참가했다.이에 검찰은 면허가 없어 입찰 자격이 없는 김모씨(56)가 황모씨(68) 등 9명의 명의를 빌린 뒤 입찰보증금 40억5000만원을 대납, 당첨 확률을 75%로 높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 법원은 김씨에 대해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황씨 등 9명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LH공사 담당자와 합작형식의 분양절차 참여에 대해 문의했고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씨 등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김씨와 합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LH공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판결 유죄= 민사판결에서는 형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김씨가 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황씨 등 9명과 공모해 분양신청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달 28일 "김씨는 황씨 등 9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입찰 당첨확률을 끌어 올렸고 결국 황씨가 분양대상자로 결정됐다"며 "이는 LH공사가 입찰 모집 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당첨결정은 모집공고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자 원고와 피고측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추가 법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 때문에 이미 장동유통단지에 들어선 중고차매매단지 건물 처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어진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이미 설립된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처리하려면 LH공사가 다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또한 김씨로부터 분양을 받아 입점한 61개의 중고차 매매업소는 모두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할 상황으로 이해당사자간 법정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법원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형사와 민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리는 사건이 종종 있으며, 이번 사건도 지루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승패가 분명한 민사는 우월적 증거를 가진 쪽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조치를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전북 모 고교 1년생인 A군이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과 친구 등 5명은 지난해 4월 3박4일간 진행된 현장학습 기간에 동급생 2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가 학교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등은 동급생들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자 인솔교사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돌아가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휘둘렀다. 문제가 불거지자 폭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전학 또는 자퇴했지만 A군이 이에 불응한 채 전학을 가지 않자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군은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상의 필요와 학내 질서의유지를 징계의 목적에 비춰 누가 보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거나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을 교육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할 책무 또한 교육기관에게 주어진 중요 임무 중에 하나임에도 원고에 대해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퇴학은 원고에게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의 현재와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에게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둔다. 성폭력범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한다. 약물치료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된다. 해당 성폭력범이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인지를 가리고자 정신과 전문의의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시설 이외에 정신의료기관도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호관찰관은 치료 대상자가 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 약물'을 쓰는지 파악하기위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미 범죄로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약물치료가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모(38)씨는남편 김모(41)씨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사채에 시달리자 견디다 못해 2009년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작년 1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4살과 7살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김씨에게는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20만원씩 몇 차례 송금했을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씨의 생활고는 나날이 심해졌다. 이씨는 이에 다시 한 번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앞서 내린 이혼판결을 근거로 최근 '김씨의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에서 6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혼 후 소송을 통해 판결로 받게 된 양육비를 옛 배우자로부터 제대로못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2회 이상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직접 양육비를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2009년 10월) 첫해 6건에 불과했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사건은 작년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벌써 20건을 기록했다. 지급명령 결정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앞선 부양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잘 받아들여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힘이 된다. 이전에는 옛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웠다. 이혼 후 결국 양육자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았던 이유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양육하는 측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보다 충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특정 선거 후보를 비난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트위터를 단순히 사적 공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올린 글들을 한 개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KBS 직원 A씨(5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7일 김제시 신곡동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해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농협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한국IBM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81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방식 등 독특한 제작기법이 앞선 두 차례 디도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와 방식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공격에 활용한 좀비PC를 조종하기 위해 이용한 서버 IP(인터넷 프로토콜) 1개는 3.4 디도스 사건에 이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인들이 이번 공격 명령의 발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을 2010년 9월4일 좀비PC로 만든 뒤 7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서 원격조정으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문제의 노트북에 악성코드와 함께 일명 '백도어'라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거수 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하면서 공격대상 IP와최고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달 12일 오전 8시20분14초 공격명령 파일을 노트북에 설치한 뒤 그날 오후 4시50분10초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제어로 명령을 실행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2차, 3차 공격을 감행해 총 587대의 서버 가운데 273대를 초토화시켰다. 검찰은 악성코드의 종류와 설계 및 유포 기술, 준비 기간 등 수사결과 밝혀진정황에 비춰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뒷받침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테러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버 운영을 중단해야 할 만큼 강력한 테러였다"며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공격 방식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속보=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은행 내부 직원들이 예치해 놓은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5월 2일자 1면)전주지검은 2일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직원(1억 이상 예금주)들이 영업정지 결정 이전에 고액의 예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또 영업정지 이전 금융감독원 직원과 전일상호저축은행 직원 사이에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예금 인출자의 실명과 금액, 또한 통화기록 내용 등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벌였었다"면서 "하지만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 해 이들 모두를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실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은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로 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이 이뤄진 후에 다시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알리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금융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 소집 사실이나 영업정지 결정 사실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정보가 새나간 정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정보 출처 가능성이 너무 넓어 모든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리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는 것.검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면 끝까지 파헤쳐 수사를 해야겠지만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의 수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전자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소송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 사법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은 전자소송시행 첫 날인 2일 오전 10시 4호 법정에서 이상주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20여명과 대법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소송 설명회를 갖고 토의를 진행했다.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직접 찾을 필요가 없어지며,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을 거친 뒤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진행된다.기존 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4회에서 8회까지 법정에 나와야 했지만 전자송송으로 인해 1~2회만 참석하면 재판이 완료된다.또한 원고, 피고, 재판부는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어 재판절차가 투명해지고 개인정보와 전자문서도 첨단 기술로 보호되는 등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전자소송은 지난해 4. 26일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이날 민사, 오는 2012년 5월 행정·가사·도산, 2013년 민사집행, 비송사건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9년 12월 말 영업정지로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사전 영업정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은 1일 50억원을 부정 인출한 의혹이 있는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전일저축은행의 사전 정보 유출과 예금 인출 상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 정문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사전에 영업정지 결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당시 전일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해간 예금자는 22명으로 모두 43억원 규모다.특히 은행에 영업정지 공고문이 붙은 시각은 업무가 종료되기 직전으로 인출자에 대한 정보와 인출 시간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었다. 더구나 이날의 인출 규모는 1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의 1억원 이상 인출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도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여겨졌다.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뒤늦게 영업정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전일저축은행의 부도설이 지역사회에 파다했고 그 같은 움직임 속에 당일(영업정지)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 정지 하루 전인 지난 2월 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 50억원이 인출됐고 이를 대검찰청에서 수사해 신원을 확인한 사실과 비교할 때 전일저축은행도 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산의 경우 인출 사태가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6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동생(64)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신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최인선 전주시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신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동생(64)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행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수부 산하에 특혜인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가하기로 했다. 검찰이 금융당국을 통해 확보한 관련 계좌들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은행에 총 3천588개이며 인출 금액은 1천77억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부당인출 정황이 있는 계좌들의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계좌나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예금계좌들을 통해 먼저 인출내역을 확인하고서 불법행위 정황이드러나면 해당 예금주를 불러 직접 인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도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금융당국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영업정지가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구체적인 예금인출 사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일부 은행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예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이때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품을 준 사람까지 증재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예금주의 금품제공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혜인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수부 산하에 심재돈 첨단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수사와 저축은행 특혜인출 관련 수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일 박연호 그룹 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등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5월2일)를 앞두고 이번주 중 이들을 기소할 계획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귀한 인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30분께 군산시 미룡동에 주차된 동거녀 A(당시 32)씨의 승용차 안에서 "왜 룸살롱에 다시 나가냐"며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6월 룸살롱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됐으며 월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자신이 실직한 뒤 A씨가 다시업소에 나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끼워 해외여행에 나간 혐의(당선사례)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항소심이 선택한 증거와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선사례 형식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심증에 따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검찰이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 전화여론조사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임 군수를 염두에 둔 수사라는 점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연관성은 찾지 못해 의혹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임 군수도 검찰 수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수사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 사법시스템의 근간"이라며 "다만 검찰의 증거판단능력과 법원의 증거판단능력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28일 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관련자들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형사 처벌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찾아간 일부 예금주와 이를 도운 은행 직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형사처벌할 법적근거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럴 경우 수사를 계속해도 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커 후유증이 지속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자칫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본안사건과는 무관하게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를 캐는 쪽으로 수사가 선회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6일 예금 부당인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처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은 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검찰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바로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일 뿐 딱히 적용할 형사처벌 규정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라 해도 민사상 문제에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감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사실 이번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사안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고소·고발로 입건이 돼도 불법성 여부와 형사처벌 근거를 먼저 따져보고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봐 무혐의 처리한다.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는 법에 정해놓은 범죄만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아도 해당되는 죄가 없으면 처벌할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에 영업정지 사실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급격한 자금난으로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해웬만한 은행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보 고의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게다가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만 해당하는 죄목인 데다 설령 다른 누군가가정보 유출을 교사해 빼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죄를 묻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판례다. 법조계는 관련 은행 직원이나 예금주의 처벌 가능성은 훨씬 더 낮게 본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는 게 '사문서위조죄'인데 연락되지 않는 예금주나 친인척, 지인 계좌에서 인출 요청 없이 임의로 예금을 찾은 은행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예금지급청구서 등의 이름이나 서명 등을 직원들이 임의로썼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 중이다. 이밖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린 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는 범죄인데예금주들이 본인이 맡긴 돈을 찾아간 것이어서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미리 예금자 보장금액인 5천만원 이상을 빼냄으로써 부족한 은행 잔고를 메워야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을 늘렸다거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 각각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예금주의 경우 관련 은행 직원의 범죄가 입증되면 '공모'나 '방조'로 걸 여지가있는 정도지만 역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해간 예금자들을 상대로 차명계좌 여부 등 관련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설령 차명계좌로 확인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과 은행 직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금감원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가족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이들중 예금 부당인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할 가능성이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자칫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표적수사'나 본안과 무관한 '별건수사'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 검찰로선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지방법원이 법정 소송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대리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한다.전주지법은 26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민사 전자소송제도 정착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간담회, 사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담재판부는 제2민사부와 제4민사부로 다음달 2일 전자소송 시연에 들어간다.또한 전자소송에 앞서 변호사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이어 28일 오후 4시 도내 전체 변호사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소송 설명회와 29일 오후 2시 법무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자소송 설명회를 연다.전자소송 시행 첫날 법원은 대법원 담당자와 함께 전자소송 시연회를 갖고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 서증 등 각종 소송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당사자나 법원이 열람할 수 있는 소송진행방식이다.
전주지검은 25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완주군청 전 공무원 정모씨(41)를 구속했다.정씨는 안씨가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뒤 도주, 도피처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은신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정씨인 것을 확인해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정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뒤 특채로 공무원이 됐으며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표를 냈다.
법원이 동거녀와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생활고에 시달려오자 동거녀와 함께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씨(31·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 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9년 1월경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동거녀로부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자"는 제안을 받고 동반자살을 기도했지만 A씨만 살아남았다.
법원이 작년 12월 8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버스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의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인력 투입을 위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났다.이로써 파업 하루 뒤 민노총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해 사태를 꼬이게 했던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또 노동부의 판단에 근거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운행정상화를 촉구했던 버스회사들의 주장도 타당성을 잃게 돼 향후 노사 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법원 판결=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25일 민노총이 전주시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민노총이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쟁의행위(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신규인력 채용이 쟁의기간에 대체근로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민노총이 같이 제기한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쟁의행위에 따른 운행률 감소 상황에 대체버스를 투입한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기각했다.또 사측이 대체근로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노측에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이는 민노총의 파업이 합법이어서 노동관계법 규정대로 대체근로행위가 금지되어야 하지만 시민 편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세버스 투입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노동부 책임론= 이날 법원의 판결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 처음부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노동부전주지청은 작년 12월 9일 버스파업과 관련 "노조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이 때문에 버스회사는 물론 전주시와 시의회도 파업 초기에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더구나 전주지청은 사측이 지난 2월 15일 '신규인력 채용의 적법 여부'를 물어오자 닷새 뒤 '파업이 불법이니 신규인력 채용이 무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 대체인력금지 조항을 어기게 한 꼴이 됐다.버스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감독관청인 노동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해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노사관계를 대처해야 하느냐"고 당황해하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방침을 전했다.▲민노총 반응= 판결이 나오자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업주들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명분이 사라졌다"며 "투쟁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사업주, 지방정부, 정치권이 파업해결과 노조원들의 명예회복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단속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공권력이 부당하게 남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파업 근로자 150여명은 이날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몰려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버스 운행률= 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대체근로 기사는 시외버스 32명(전북고속)과 시내버스26명(신성 14제일 12)으로 모두 58명이다.전주시내버스는 이날 현재 325명이 투입돼 8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26일부터 26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교대근무를 감안하면 기사 26명의 운행 중단은 버스 15대의 감축으로 이어져 운행률이 5% 가까이 떨어져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회사측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노총 내부에서 제기되는 피로 누적과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임금 체불 등이 변수로 예상된다.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풍년예감' 가을 안개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