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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한 것으로 알려진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 위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은씨가 윤씨에게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지방의 한 호텔 카지노 감사 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작년 1~4월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감사 당시 정보를유출하고,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올해 초로 늦추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은씨를 소환조사해 이같은 의혹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씨를 통해 정관계 다른 고위인사들에게도 구명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은 위원은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BBK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은씨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사표를 수리했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유)청보환경 노조위원장인 노모씨(62)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보환경 조합원 유모씨 등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것으로, 청보환경 내에서 평등지부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노씨는 근로자 49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전주시에 냈지만 전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4일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씨를 제적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정씨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에서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장은 정씨가 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등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승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회 강봉균 의원 보좌관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박헌행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녹취록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간주되며 뇌물성이 짙다"면서 "피고인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중죄를 지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께'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 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전 9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가 권모씨(구속기소)로부터 1억2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각각 6개월과 3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전주지검은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5차 속행 재판에서 권씨가 강 군수에게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이와 관련 권씨는 "전주 우아동과 중화산동 일대 음식점과 술집에서 강 군수를 만나 1000~2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며 "술값이나 음식값도 모두 내가 지불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강 군수 변호인 측은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이는 친분관계일 뿐이며, 술값도 모두 권씨가 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익산시 에스코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노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악용해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몸이 불편한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노씨는 익산시 에스코 사업과 관련, 지난 2009년 8월 A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을지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씨(64)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지난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6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컸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장애가 발생한 A(14)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정상적으로 발육ㆍ발달한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장애증세가 일어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접종과 후유장애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 자문의(醫)가 '접종 때문에 난치성 간질이 생겼다고 확신할수는 없지만, 당시 투여한 DTaP 백신에는 치매로살 같은 독소물질이 들어 있고 이들이 치명적으로 작용해 간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 혹은 A군이 원래 발작을 일으킬수 있는 뇌를 갖고 있는데 독소 물질이 이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녹십자가 만든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 0.5㎖과 동신제약㈜의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0.2㎖를 근육주사와 경구용 약의 형태로 각각 몸에 투여했다. 그는 다음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 경련, 안구 편위,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소정의 피해보상액과 진료비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발작 증상이 재발하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께 장애등급 1급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판정을 받았고 이에 A군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거부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7조원대의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차명 대출로 빼내 조성한 비자금으로 취득한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10명 등 총15명으로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은행 돈을 빼내 자산 규모 46억원대의 저축은행 전산시스템 용역업체 지분 79%를 매입해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차명 대출과 각종 부당이익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취득해 숨겨둔재산의 단서를 잡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범인 추적·검거에서 나아가 범인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 퇴임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불허한 바 있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담하지않은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때리고 캠코더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집회 당일 오후 7시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쪽으로 이동한 직후 곧바로 체포됐다"며 "박씨 등이 경찰관을 때리는등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체포된 이후 벌어진 시위대의 경찰관폭행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범국민 궐기 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 등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연락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그간 의혹이 일었던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전주지검은 15일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 등)로 정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안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4월 대전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체포팀에 의해 검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수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휴면전화 2000여대의 회선을 사들여 휴대폰 10개에 착신을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조사에서 안씨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화회선을 구입, 휴대폰으로 착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임 군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평소 안씨와 친분이 두터운 정씨도 안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전 소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해 안씨에게 제공하고 임대비와 월세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안씨와 정씨가 임 군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론 조작 등의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지만 임 군수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임 군수와의 사건 관련성은 찾지 못했고 정씨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 등을 지켜본 후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을 완전하게 종결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전주지검은 13일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사건과 관련해 경선 방해 혐의로안모(52)씨와 안씨를 도피시킨 정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대를 재개통하는 방법으로 착신 상태로 돌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완주지역의 유권자 중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천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정씨는 안씨가 검찰에 쫓기자 은신처로 대전의 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연관성을 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임 군수와 관련성은 찾지 못했지만 기소 대상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산삼 가맹점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회장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조합 직원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8월 전주시 경원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산삼배양근 가맹점에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회를열어 최근까지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자와 노인들로 초기에 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게 되자이에 속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2)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안씨는 "임정엽 군수를 돕기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맡지만 이는 모두 내 스스로 벌인 일이다"며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안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안 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경선에서 휴면상태에 있는 일반전화 회선 2000여개를 구입해 개인 휴대전화 30개로 착신시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고, 도피 1년여 만인 지난 4월 8월 검거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2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1.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행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달아났고 붙잡힌 뒤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22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곡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붙잡힌 뒤 행패를 부리고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ㆍ강모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 등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에게 자동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K(52)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월1일 후배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다녀오겠다는A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차량 소유주가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자는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일부 그릇된 행태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축제 준비 지자체 ‘곤란’
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돈이 뭐 중요하겠어요"⋯'인구 5만' 고창에 온 외지인의 반란
완주서 80대 보행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 역주행·정차 불응에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경찰 조사 중
완주 단독주택서 불⋯70대 거주자 숨져
낡은 골목이 ‘사람’을 붙잡았다⋯일 벌이는 청년 상인들
부안 공장서 기계에 끼인 근로자 숨져
[현장] “작은 주유소는 문 닫으라는 거죠”···'석유 최고가격제' 주유업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