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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5일 이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다만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이 시장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과 이 시장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검찰은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 다루는 대법원의 심급구조를 감안해 상고를 포기했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대체인력 고용은 위법하다며 민주노총 버스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채무자(사측)들은 쟁의 기간에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전북고속 등 전주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가 "전세버스 투입도 안 된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낸 신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측과 전주시가 하루 1천만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기각하고 집행관에게 이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고속이 과거 정기적인 채용과 달리 노조의 쟁의 행위이후 1개월 내에 32명을 새로 채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측이 쟁의 기간에 중단된버스 운행을 위해 쟁의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들과 기존의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신규 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노조법의 쟁의 기간에 대체근로 금지를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수송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를투입했고 이는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3개 버스회사가 58명의 신규 버스기사를 채용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했고, 전주시가 전세버스를 운행하자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생활고 때문에 동거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혼자 살아남은 3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엄모(31)씨는 2008년 7월 황모(27)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겪게 됐다. 황씨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없이 함께 죽자"고 제안했고, 황씨의 체념 섞인 제의를 받아 들인 엄씨는 동반자살을 기도하게 됐다. 이들은 1월31일 오전 11시께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고, 황씨는 다음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지만 엄씨는 목숨을 건졌다. 엄씨는 잠에서 깨어나자 혼자 살아남았다는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 자살하려고했으나 어머니와 전화통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엄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해 동반자살을 결의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모임에 참석해 무주군수의 선거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주군수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무주군 남대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무주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석해 현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8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씨는 또 선거 전 투표자 명부 사본 90장을 선거운동원에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 등으로 군산지역 A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모씨(38)를 22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에게 LED 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해 일부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보좌관을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3월16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이 전주시와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시내버스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이 25일 판가름난다.24일 전주지법은 민노총이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과 파업 중 신규채용된 운전기사의 버스운행은 불법"이라며 전주시와 전북고속·신성여객·제일여객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을 25일 결정한다고 밝혔다.민노총은 지난달 25일 "버스사업주들이 무자격자와 CNG 교육 미필자 등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버스노동자들에게 3~4일간 1일 18시간씩 쉬지 않고 노동을 강요하는 등 파행운행을 자행, 대체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따라 버스 파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41)가 도주한지 10일만에 검찰에 자수했다.전주지검은 24일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대전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화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가 1년만인 지난 8일 대전에서 검찰체포팀에 검거됐다.이후 검찰은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출입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지만 10일만인 지난 22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두했다.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임차한 아파트를 안씨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아파트는 내가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얻어 둔 것"이라며 "평소 절친한 안씨는 임대차계약 한 달이 지난 8월부터 거주했다"고 진술했다.정씨는 또 "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일 뿐인데 마치 안씨의 도피행각을 돕기 위해 도피처를 제공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도주 기간 중 정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대전에 은신처를 마련하게 된 정황과 도피 자금의 출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안씨의 도피를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정씨도 여론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군산 소재 모 업체 사장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 A(46)씨에게 "LED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건네 혐의다. 김씨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B(45)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해 일부 허위 진술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업자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받은 B보좌관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모임에서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80만원이 선고된 무주군수 비서실장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 남대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무주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석해 현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선거 전 투표자 명부 사본 90장을 선거운동원에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2일 방귀를뀐 뒤 장난치는 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3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화면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50분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친구 A씨가 방귀를 뀐 뒤 그것을 손에 담아 자신의 얼굴에 대면서 놀리자 화장실에 있던 몽둥이로 A씨의 머리와 팔, 허리 등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혐의로 검거된 안모(52)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자수했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안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검찰의추적을 받던 완주군청 전 공무원 정모(41)씨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자수했다. 정씨는 안씨가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 대를 재개통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뒤 도주하자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대전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8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은신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정씨인 것을 확인해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뒤 특채로공무원이 됐으며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들이 임 군수의 재선을 도우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중랑구의원 김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 자리에서선거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5~6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때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인 이모씨에게 9만원 상당의, 자율방범대장 손모씨 등 2명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모임 참가자가 1~2명에 불과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평소 친분이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홍모(43) 씨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홍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연구원은 홍씨에게 복직 때까지 월 5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측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7년 9월 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됐으나, 원장의 업무상 지시 거부, 경영설명회와 시무식 등 공식행사 불참,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 거부,낮은 평가등급 등의 이유로 2년뒤 일반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홍씨는 2008년 기본연구과제 외부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98점을 받고 직군평가도 28명 중 8위를 하는 등 연구실적이 임용거부 이유가 됐다고보기 어렵고,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라는 박 원장의 요구는 연구과제 선정에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2심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지위가 공무원이 아니고, 홍씨는 내부행사가 아닌 외부행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기법 등에 비춰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 등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어려워 이를 거부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만약 제재한다면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 21일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38)는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인 김모씨(46)에게 LED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5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넨 혐의다.김씨는 또 2011년 3월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관과 강모씨(48)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한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일부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11일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공무원인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달 또는 늦어도 6월 중 한 전 총리 뇌물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방향을의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4월9일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건이 별개이고 사건 배당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향후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사건 실체를두고 다투는 성격도 없는 만큼 비공개 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관심을 끌어왔던 뇌물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준비기일을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사건의 별도 심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재판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이미 무죄가 난뇌물 사건의 항소심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7월 한만호 전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사실상 이 시장의 형량이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합의안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금전을 건넨 시기도 차기(2010년 6.2선거) 선거가 2년5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항소심 법원은 이날 이 시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 다루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둔 상태여서 사실상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 등 2명의 피고인은 당초 통합대책위에 기부할 금전을 예산으로 책정해 지급하려 하는 등 선거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차기 선거가 2년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들이 굳이 이 시장의 차기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시장은 판결 뒤 법정을 나오며 "모든 게 나의 부덕의 소치이며 소통과 화해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며 "앞으로 익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1등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예방 효과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실제로 소수의 위원은 존속살해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존속살해죄를 삭제하는 대신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재판 단계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존속살해죄 폐지를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맞지만 특위의 개정시안은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개정시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前) 계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9일 서버운영시스템 삭제명령어가일제히 '예약 실행'된 정황을 발견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삭제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 노트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에 농협의 서버를 공격하도록 프로그램화된 파일이 단계적으로 심어졌고 당일 일제히 실행됐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내부 시스템 사정과 운영구조를 훤히 잘 아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거나 내부자가 외부 해커와 공모해 범행했을 개연성이 짙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프로그램의 흔적만으로도 최소 한달 이상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며 "실제 프로그램 제작 기간 등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긴기간 준비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행 방법과 수단이 상당히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결과만으로는 범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수목적을 위한 외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농협 메인서버에 대한 '최고 접근 권한(Super Root)를 가진 농협IT본부(전산센터) 및 한국IBM 직원 5명 가운데 수상한 행적을 보인 2~3명을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몇몇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서버 및 보안관련 파일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하고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도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가진 농협 전산센터 소속 직원 3~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망이 마비될 당시 서버 관리 상태와 동선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 양재동의 전산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안 담당 직원들을 만나 보안시스템 수준과 방화벽 정책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삭제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전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수의 위원은 존속살해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존속살해죄를 삭제하는 대신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지난해10월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때는 5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재판 단계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특위의 한 위원은 "헌법상 평등권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며 "소위 단계에서나 전체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위원이 존속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낳은 산모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시안을 마련했다.현행 형법은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산모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됐으나, 본래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출산 직후 불안한 산모의 정신적상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이끌어 낸 뒤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했을 때 적용하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살인죄의 한 유형에불과하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출범했다. 법무부는 특위에서 만든 개정시안을 토대로 작량감경 제한, 신개념 보호처분, 세계주의 신설 등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살인죄 등 각칙도 특위 개정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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