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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교육감 돌연 잠적

속보= 김제 S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요 대상자인 최 전 교육감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계약이 해지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주변에서는 최 전 교육감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정의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의 성패는 신속성에 달려 있다"며 "최 전 교육감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사자와 연락은 되지 않지만 그의 지인(변호사로 추정)과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에앞서 김제 S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유지와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 전 교육감 등에게 금품을 전달,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도내 대학 교수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14 23:02

최규호 전 도교육감 '수뢰혐의' 수사

검찰이 김제 S골프장 확장사업 비리와 관련,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 특수부는 12일 S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골프장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뒤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최 전 교육감과 모 도의원, 모 교육위원 등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대 A교수와 전북대 B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9일에는 A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10일 귀가시켰다.B교수도 1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았으며, 뇌물 전달 등의 혐의점에 대한 조사 이후 귀가했다.이들 두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반면 이들 두명의 교수로부터 수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초 9홀이던 S골프장이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내에 도교육청과 김제시 소유 토지 10만㎡(3만여평)가 포함, 이를 골프장 부지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도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이전하고, 이를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허가 관련 공무원, 교육위원 등에게도 청탁과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까닭에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금명간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13 23:02

도의원·교육위원·공무원 등에 '전방위 로비'

김제 S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최규호 전 교육감을 비롯, 도의원·교육위원·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골프장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이다.S골프장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9홀로 개장해 2008년 9월 4일 18홀로의 확장 승인을 받아 올 7월 31일 18홀로 재개장했다.골프장 대표 J씨는 지난 2006년 7월께 9홀로 추진하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했으나 골프장 확장 예정지 내에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 6만6115㎡(2만여평)와 김제 시유지 일부가 포함돼 난항을 겪었다.이 당시 골프장 신설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전주대 A교수는 최 전 교육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영고 실습부지 이전을 책임지겠다며 J씨에게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교수는 이후 최 전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B교수 등과 연계해 최 전 교육감을 상대로 실습부지 이전 청탁 및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제 자영고 교장은 특혜시비를 우려, 실습부지 이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A교수는 최 전 교육감으로부터 실습부지 이전 승락을 받아냈고, 이후 도의원과 교육위원, 김제시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게 검찰측이 밝힌 혐의점이다.또한 현직 C단체장의 조카사위도 골프장 확장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도내 모 골프장 사장인 L씨(구속수감)가 수감생활을 하던 중 J씨와 A교수 등이 자신을 기만했다고 판단, 최 전 교육감 등에게 건네진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전말을 담은 자필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검찰은 불구속 입건한 A교수와 B교수로부터 로비 자금과 청탁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 빠르면 13일 최 전 교육감을 소환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당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및 로비 정황이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13 23:02

한상렬목사 '선교하러 인도 간다'며 밀입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9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지난달 20일까지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의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2008년 8월 촛불시위 당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교 활동을 가장해 제3국을 통한 밀입북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난 2월 전북경찰청에 '선교지도 방문차 인도로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출국가능 확인요청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부받았고, 이 확인서를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북한 체류 기간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리창덕 민화협 사무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 회합해 각종 이적동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는 6월22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비판했고, 다음날 자신의 환영 군중집회에서는 "우리는 민족반역자 이명박을 기필코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천안함 대책 등을 비난했다.2005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와 2006년 4월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아온 혐의도 그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남북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받아 이행하는 등 교류협력을 이적활동의 장으로 악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10 23:02

"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協 음악사용 안돼"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의 음반은 시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PN사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와 배포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악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콘시에르토 드 아랑후에스'(Concierto de aranjuez) 등 4곡에대한 저작권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협회가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이들 음악에 대한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것은 아닌 만큼 소를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 등을 배경음악으로 틀면서 저작권사용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을 안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08년 소송을냈다. 이에 스타벅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맞섰고 1심은 '스타벅스가 매장 내 음악재생으로 반대급부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서도 국내에서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다"며 "앞으로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9 23:02

검찰 '盧 차명계좌 발언' 고소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ㆍ고발한 노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고소ㆍ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9일 오후불러 조사중이다. 유족 측이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한 이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서 도착한 문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 청장의 발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조사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나 법리대로 판단할 때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명계좌'의 존재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왜 더 조사해야 하나. 과거 수사기록의 전면 재조사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고소ㆍ고발의 취지와 곽 변호사 등이 파악한 사실관계, 조청장의 강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9 23:02

'한국형 장애배상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대법원이 새로 마련한 신체장애 배상기준은 사고로 인해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지(어깨ㆍ팔ㆍ손)의 중요성을 크게 봐 관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두 팔이 절단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현행 '맥브라이드표'는 75~88%로 보지만새 기준은 89~95%로 평가한다. 또 견관절(어깨뼈) 분리는 50~65%에서 63~78%로, 중수골 절단(손허리뼈 절단)은40~55%에서 60~72%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맥브라이드표가 상지의 비중을 전신장애율의 50%로, 상지 중에서 손의 비중을 80%로 보는 데 반해 대한의학회의 평가를 따르는 새 기준은 이를 각각 60%와 90%로 평가하는 데 따른 결과다. 맥브라이드표는 또 하지(발ㆍ다리)에서 두 다리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이 58~83%,고관절(엉덩이뼈)이 분리되면 35~59%를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 기준에서는 각각67~81%와 42~57%로 조정된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대체로 상향조정되지만,특정 부위는 치료 방법의 발달로 장애가 덜 남게 돼 종전보다 하향조정되기도 한다. 척추질환인 요추전방전위증은 63~86%로 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또 청력이 완전 소실되면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봤지만 새기준은 50~68%로 낮게 본다. 반면 새 기준에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없는 안과 관련 장애가 추가되면서 두 눈을실명한 경우 노동능력을 92~96% 상실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생긴다. 이처럼 새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지면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통상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와함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으로 결정되는데, 일실수입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47년 만에 손질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맞지 않는 미국식 기준을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인 기준을 정립하기위해서다. 현재 법관들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맥브라이드표는 279개 직종을 구분해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별 노동능력 상실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미국 직업환경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데다 1963년 제6판 이후 개정되지 않아 여러모로 낙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은 1천206개에달하는 데, 맥브라이드표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가 정형외과 의사인 탓에 장애평가 기준을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정해 안과나 성형외과 등의 질환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도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식 기준 대신 처음으로 한국형 신체장애배상기준을 정립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 배상액산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9 23:02

전주지검, 양벌규정 관련 기소유예·중지 사건 220건 무혐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자체적으로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사범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기조중지를 처분한 과거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29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 기소유예·기소중지 사건 220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300명이 민원을 재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처분한 바 있다.종전에는 당사자의 진정 및 사건 재기의 요청이 있을때만 수동적으로 무혐의를 처분했지만,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다.전주지방법원에는 월 평균 100여건의 재심이 신청되고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51개의 사업체가 검찰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형사보상 1건당 벌금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 보상 청구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민원 신청을 내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 기록이 삭제돼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양벌규정은 회사직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을때 직원과 그 사업주인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9 23:02

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때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간접 강제를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을 재송신 금지 기준일로 정했다. 방송사는 작년 12월17일 '케이블은 그간 비용 없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스스로의 서비스 기반을 늘려왔다"며 방송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 방송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동시 재전송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블방송의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권리침해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내린 바 있다.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이란 케이블 방송 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함께 전송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8 23:02

사건 종결 '어느 세월에…'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갖가지 說만 난무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사건으로 분류된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늦어지면서 자치단체들의 행정업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완주 도지사의 혐의점에 대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돼 6개월여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법의 공소시효도 12월1일까지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는 등 주변에서는 기소와 불기소를 놓고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특히 이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검찰이 '눈치보기 식'으로 사법처리 판단을 늦추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5일 임 군수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다녀온 것과 관련해 '선거를 도운 보상행위 여부'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임 군수를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이후 검찰은 중국방문 사건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여론조작 사건을 병합할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이날까지 방침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김완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상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 이 금액이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서실 관계자 및 최측근 인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동일한 혐의로 단체장들이 입건된 타지방 검찰청의 눈치를 보고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만큼 기소여부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8 23:02

이인규 前지원관 첫 공판서 사찰혐의 부인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이 사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전 지원관은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를 사직시킬 목적으로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및 원모 전 조사관 등과 불법 사찰했다'고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자"제보는 팀에서 활용하며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공모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제보가 있어 점검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그가 민간인으로 확인돼 경찰에 넘기도록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팀장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수사기관에 맡기면 그만이다. 만약 내사를 했다면 민간인 신분임을 알았을 것이고 바쁜 상황에 굳이 이 사건을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호인은 KB한마음과 관련해 김종익 전 대표에게 특혜가 주어졌고 국민은행 측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KB한마음에 압력을 넣어 그를 사퇴시키는 등 미리 겁을 먹고 조치했을 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7 23:02

"경력증명 위조해도 문서파일 출력전엔 처벌불가"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더라도 이를출력하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 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스캔한 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송한 행위가 공문서위조나 행사가 아니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미수범으로 기소한것인데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로 기소된 이모(27.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께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이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사문서위조죄의 착수 시기는 가짜 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때"라며 "이씨가 비록 파일을 출력하지 않아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수범으로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가경력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은 이상 파일을 수신한 행위만으로 가짜문서의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6 23:02

사법개혁 핵심 '법관 이원화'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 제도는 대법원장 인사권의제한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누락으로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를 막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6일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이원화해보임(補任)하는 새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법관 이원화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공개한 법관인사 이원화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공석이 되는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자리를 종전처럼 순환인사 방식으로 채우지 않고 사법연수원 21~25기 법관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선발해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차례대로 대상 기수를 낮춰가며 그 수를 늘려가게 된다. 그러다 고등법원이 기존의 순환직 배석판사 없이 '붙박이' 고법판사로만 채워지는 2015년부터는 고등법원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만 연수원 기수에 상관없이 모든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한다. 이럴 경우 현재 고법부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약 80개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2015년부터는 모두 배석판사 없이 대등한 경력의 고법판사 3인으로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등법원 재판부는 고법부장과 배석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에 관한합의를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대등재판부가 구성되면 대법원 재판부처럼 여러 법관이 실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할 수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고법판사가 늘어나는 대신 배석판사가 줄어듦에 따라 재판업무를 하기 위한 재판연구관(로클럭)을 이르면 2013년부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이 내놓은 핵심적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관인사의 이원화가 사법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고법부장으로 전보시키는 수직적인 구조로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시스템은 대다수 법관이 고법부장까지의 승진을 의식하게 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선배 법관에게 종속시키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빠지면 법복을 벗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하지만, 법관인사가 이원화가 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순환ㆍ교류 인사가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제한되고 수직적인 인사구조가 해체되면서, 이 같은 폐해가 크게 줄거나 사라질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특히 고법부장제도가 폐지돼 법관 인사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고 수직적인 인사구조와 맞물린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가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화가 완성되고 나면 고등법원장은 고법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판사중에서 뽑게 된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부장 탈락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고 인사 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법관의 독립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