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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소신? 대법 판사 檢 개혁안 비판 '논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특임검사제,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도 입법 추진 등 주요 개혁 방안이 독립성을 보장받기어렵고 추진 의지도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측에 제공한 뒤 일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일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할 법원이 어떻게 검찰이 내놓은 절박한 개혁안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이 섞인 문건을 정치권에 뿌릴 수 있는지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법사위에 새로 배치된 이정현 의원실의 요청으로 법원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2 23:02

관용차 개인적으로 쓴 교육장 기소유예처분

전주지역 중학교 교장인 A씨가 지역교육장 재임기간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교육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휴일 등에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한 혐의(공무상 횡령)로 입건돼, 지난 23일 전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관용차량 주행일지에 사용목적을 업무 용도로 표기했으나 실제 개인모임 참석 등으로 인해 업무관련 이동거리 보다 수배가 넘는 운행거리를 기록, 업무외 유류비로 42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어서 범죄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각급 기관장들의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지역 교육청내 해당부서에서도 주행일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소유예 처분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상태"라며 "면담 등을 통해 고의성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 조만간 해당자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10.06.30 23:02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50% 상향…내일 확정될듯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가량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11~15년ㆍ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아동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것과 10월중순 시행되는 개정 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올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범행 때 형량을 높일 수있는 특별보호구역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3세 미만 성범죄의 범죄유형을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사안별로 더욱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당초 양형가중 사유로 뒀던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정식범죄유형에 넣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13세 미만 성범죄만 양형가중 사유로 적용했던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와 다수피해자 대상의 반복적 범행을 13세 이상 성범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들어가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있게 된 성범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양형위는 법원과 검찰측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으며,29일 오후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야지만 사전 논의가 충분하다면 생략도 가능해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가 잇단 흉악범죄로아동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8 23:02

검찰 수사 불만 검사실 방화 전직 경찰관 항소 기각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전주지검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씨(44)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1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15년간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표창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A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조직폭력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6.28 23:02

한명숙을 어찌할꼬?…檢 모레 결론낼듯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차례 소환에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거듭 응하지 않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검찰은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로 유보됐다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영장청구 의견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도 9억여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통상 불법자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한 전 총리측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게 검찰의판단이다. 또 국가 원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 인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반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나와 혐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 의견은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게 중론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서도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한 전 총리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5 23:02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라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은 올해 초 길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김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데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5 23:02

한 前총리 소환 불응…최측근만 출석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한 전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경위,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쓴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던 2007년한씨가 세 차례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찾아가 9억원을 직접 건넸으며, 2008년 회사가 부도난 뒤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개입했으며,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 2억원을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억원과 별도로 김씨가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조사했으나두 사람을 대질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여러 의혹 가운데 김씨가 관련된 부분의얘기를 주로 듣고 입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5 23:02

한명숙 前총리-최측근 내일 오전 동시소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와 최측근김모(여)씨에게 25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24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며, 최측근 김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퇴임한 뒤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하면서 2억원을 한씨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억원의 정치자금과는 별도로 김씨가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한번 더 소환을 요구하고, 본인과 주변 인물의 조사 경과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모든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뇌물수수 의혹' 사건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현재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수사경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4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항소법원 설치추진위 "시행 시기 앞당겨야"

전국 5개 고등법원체제를 각 지방법원 수에 맞춘 18개 항소법원체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조직 개편 법률안이 다음달 중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통과 뒤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3일 전주항소법원 설치추진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7월 중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법률이 2014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전국변호사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법률안은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따로 항소법원이 들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소법원은 1심과 2심을 엄격히 분류해 지법에서는 항소심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 변호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위한 용역을 맡겼고, 진 변호사와 전주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 김점동 변호사는 조사를 거쳐 지난달 용역 결과를 법사위에 제출했다.진봉헌 변호사는 "국회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성을 띄고 있고 현 고등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법률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새로운 과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6.24 23:02

검찰, 한 前총리 지구당 관계자 오후 소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옛 지구당 사무실 관계자 한두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들어간 각종 경비의 출처와 사용 내역 등을 캐묻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고양 지역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모두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쓴 의혹이 있는것으로 보고 이 중 일부가 사무실 운영에 사용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날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건넨 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지난해 전세대금 지급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의 출처와 사용 경위를 밝히기 위해 동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 김모(여)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한 전 총리 측이 한씨로부터 받은 9억원의 일부(2억원)를 되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건네진 9억원 외에 김씨가 따로 한씨에게서 법인카드 등의 형태로 수천만원의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21 23:02

법원 "일제징용임금 '1엔당 2천원'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일제에 강제징용된 김모 씨의 부인이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지원법)' 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엔당 2천원이라는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봤을 때 정신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것이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와 원화를 환산하는 등 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그간의 물가나환율 상승에 비춰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중국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환했으며 1987년 세상을 떠났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회는 작년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지원법에 따라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 27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6.18 23:02

검찰, 한명숙 前총리 동생 등 3~4명 출석통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한 전 총리의 동생과 최측근 등 자금관리ㆍ사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에게 다음주 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21일 잠정 유보했던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두 달 만에 본격 재개될전망이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가 참고인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대상자는 한 전 총리의 동생, 정치자금 관리에 관여한 최측근김모(여)씨, 한 전 총리의 지구당 사무실 관계자 1∼2명 등 3∼4명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로부터 한 전총리에게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과정과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9억원 중 수표 1억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지난해 전세금으로 지불한정황을 포착했으며, 그가 한씨와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닐 것으로 보고 수표 유입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측근인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지역구 관계자들과 두루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할 때도 공관 내실에 근무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2007년한씨가 세 차례 한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가 정치자금을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이돈이 경선자금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였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변 인물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4월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의혹 수사를 잠정 유보하고선 그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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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6.18 23:02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돼 있다. 재판부는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5천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터 차명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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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6.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