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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배후ㆍ외압' 유무 본격 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부장검사)이 12일 불법사찰의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사찰을 담당했던 지원관실 조사관 등 사건 관계자 2명을 소환해조사한다. 한 명은 피의자, 다른 한 명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수사를 의뢰받고 그동안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외곽 다지기'에 주력해왔으며,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이들이 출석하면 총리실이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사찰과 관련해 공식 체계를 거치지 않고 별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비선' 조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지원관실이 2008년 9월께 김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이후 민간인이라는 것을파악한 시점과 11월께 내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경위,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의 행사 유무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주말을 앞둔 지난 9일 총리실 별관의 지원관실과 수사 대상자 5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이틀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 불법 사찰 관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려 한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해김씨를 2개월 동안 사찰한 배경과 이른바 '배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일 김씨의 '대통령 비방 동영상' 게시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당시 책임자였던 임모(58) 전 동작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총리실이 동작서에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서울경찰청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청이 동영상의 제작자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12 23:02

'4대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등의 판결 선거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 등 664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명이 충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들고 "죽산보와 승촌보를 설치할 경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 설치할 보는 모두 가동보로서 홍수 위험이 있는 경우 수문을 모두 개방해 홍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사업에 홍수예방 계획이 포함돼 있어 이 역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한강 사업계획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역시 이날 항고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7.12 23:02

법원, 한명숙 여동생 재소환…불응땐 구인장 검토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를 13일 오전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한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원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출석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씨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며 기소 여부를 좌우할 핵심 증인이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가 기간 내에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하되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중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수차례 소환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8 23:02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이달내 마무리 할듯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이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인사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김완주 도지사, 선거운동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온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번 달 중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6·2지방선거 뒤 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5명과 함께 중국 자매도시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 대가성이 있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완주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려, 문제가 없으면 수사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없애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7.08 23:02

한명숙 여동생, 법정 증인신문 거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씨는 7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실제로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불출석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영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7 23:02

검찰, 재판 고의 지연에 소송비용 물린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 목적 등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나 감정으로 재판을 늦추는 피고인은 앞으로 소송비용을부담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형사소송절차를 남용하는 때도 소송비용을물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피고인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서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경우 이를 막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도 상응하는 비용을 물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인이 돼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을 선고하지않을 때에도 부담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확대 여파로 위증이급증하는 등 방어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막고, 부당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6 23:02

'민간인 불법사찰' 檢수사 속전속결 예상

국무총리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의뢰 내용을 파악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검이 직접 수사할지, 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으로 내려 보낼지를 결정한다. 일단 검찰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 사건 이첩과 배당, 본격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게이트' '국정 농단'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할 태세이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집권 중후반기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여야 간에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꺼리는 검찰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조직에 미칠 정치권발(發) 파장을 최대한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이 비록 고위공무원(2급)이기는 하지만 대검이 직접 나서기보다 일선 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통상 검찰총장이 명하는 대형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고, 최근 검찰이 중수부를 상시 가동하지 않고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당장 수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낸 뒤 지검에서는 특수부나 형사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부는 공직부패 범죄 등 부정부패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곳인 만큼 가장 자연스럽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부서로 손꼽힌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 야당인 민주당이고, 야권은 최근 수년간 검찰의 특별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특수부가 사건을 맡으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감찰 기능을 갖고 있고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파트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중앙지검에서는 형사1부가 공무원범죄를 다룬다. 다만 불법사찰 의혹이 국정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슈가 된 상황에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수사한다면 '검찰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수부와 형사부의 기능을 조합한 '특별수사팀' 구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형사부나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되 수사 인력을 충원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구성하는 방안, 특수부장 또는 형사부장을 팀장으로 각 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차출해 팀을 구성하는 형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06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수사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있다. 당시 지검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부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각 부의 검사 5∼6명과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대검에서 회계, 전산자료 분석을 맡을 인력도 지원받았다. 불법사찰 의혹의 수사 과정 못지않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민사 배상의 경우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사건이 있다. 1995년 당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보안사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정당ㆍ언론ㆍ법조인 등 주요 인사 1천300여명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을인정해 국가가 5명에게 500만원씩, 53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처벌 사례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벌인 것과관련,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배당 여부를 빨리 결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참여연대 등 여타 단체의 고발이 들어오면 병합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5 23:02

법원 "학원비 폭리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보습학원이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법원이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이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습 내용과 수준, 임대료 및 강사료,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 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을 동결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원 및 그 수요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교습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또 "학원법이 행정권자에게 과다 수강료 조정권을 부여했더라도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쉽게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폭리 수준이 아니라면 수강료 게시·표시제, 초과징수 제재 등 다른 간접적인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초·중등생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T학원은 작년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신고 내용을 심사한 교육청은 '원가 산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외 경제여건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수강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