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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의혹제기 주성영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고인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의원은 2008년 10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 관계자의 제보라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신한은행 설립당시 6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내사하고 있고 이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 의원이 당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방송 진행자의 말에 동조한 것에 불과해 범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주 의원의 '비자금 발언'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24일, 이 여사는작년 2월24일에 각각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6 23:02

보호감호제 도입·'작량감경' 제한

고무줄 판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고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이 공개됐다.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어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가 형법 총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만의 일로 공범 규정의 개정,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 형벌제도의 정비, 보호감호 처분 도입 및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개정시안은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다.시안에 따르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그동안 법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신체 질병이나 우울증', '재범 가능성이 낮음', '음주'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실형이 마땅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하한을 낮춰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형벌의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좌우돼 법률 효과가불명확해지고 유력 변호사의 선임으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등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시안에는 상습범 등 재범 위험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직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기존 보호감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 따라 적용대상 범죄를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성폭력범죄, 강도로 한정했다.대상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형 집행 5년 이내에 또다시 대상 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건도 엄격히 제한했다.현행 형법에서 공범이나 교사범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실제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시안은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해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간소화하고, 형법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와 함께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항공기 납치,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며, 이와 별도로 간통죄 폐지, 강간죄 범위 확대, 영리낙태죄 신설 등의 형법 각칙 개정작업도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6 23:02

수뢰 의혹 익산 100억대 에스코사업 수사 확대

익산시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에스코 사업자 선정 입찰을 전후해 익산시청 공무원 A씨 등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하도급업체 J토건 대표 B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했다.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도 사건에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하도급 업체 대표인 B씨가 공사대금 중 빼돌린 2억8000만원 가운데 2억원의 행방도 묘연, 검찰은 이 돈이 고위직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신동현 군산지청장은 "사건 내용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로 아직 확인할 사항이 많다. 금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도 높아 수사는 9월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갈길이 멀다"고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22일 에스코사업을 주도한 공무원과 낙찰 업체, 불법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입찰방해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8.26 23:02

수술전 합병증 고지 없었다면 사망사고시 병원 10% 책임

수술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합병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25일 수술 이후 숨진 환자의 남편 오모씨(59)가 도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숨진 오씨의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26일 오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3일이 지난 29일 오전 의식이 일시 회복됐다가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고 9월10일 사망했다.오씨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이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또 수술도 환자의 의사결정권 없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망인은 수술 직전까지 의식이 또렷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수술을 실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지식경험에 따라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8.26 23:02

'57년만의 손질' 형법 개정시안 무엇을 담았나

25일 법무부가 공개한 형법 개정 시안의 핵심은 법관이 함부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한다는 것이다. 형벌의 종류를 종래의 9개에서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 형법에는 없는 공범 규정을 신설한 것 등도 눈에 띈다. ◆ 작량감경 요건 구체화개정 시안은 작량감경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 형법은 어떤 경우에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판사에게 '고무줄 판결'을 내릴 여지를 주고,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시안은 작량감경 규정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이뤄졌을 때등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원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자주 등장했던 '반성' 혹은 '신체 질병', '우울증', '음주', '부양 자녀 존재', '재범 가능성 낮음', '국가유공자'등의 단어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멋대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호감호제' 부활시안에는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폐지됐는데 이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보호감호제 적용 대상 범죄를 방화와살인, 상해, 약취ㆍ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으로 한정했다. 또 이들 범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대상 범죄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 보호감호가 선고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징역형의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법원이 교정 성적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해 보호감호 처분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배려했다. ◆ 형벌제도 대폭 정비현행 형법은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안은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대폭 축소했다.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진 몰수는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대신 기타 형사제재수단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무상 활용되지 않는 금고를 폐지해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과료도 실제 활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행정벌 등 비범죄화 하는것도 가능하므로 삭제됐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등 형벌로 볼 수 없는 것들도 폐지됐다. 형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해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고유예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정했고, 보호관찰 외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때 집행유예 기간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그외 신설된 규정들시안에는 기존 형법에 없는 정범 규정이 신설됐다. 공범은 정범의 개념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어 정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형법체계에 부합하고, 단독ㆍ직접 정범이 가장 전형적인 범죄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어 간접정범의 정범성도 명시했다. 국제 범죄에 대처하고자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ㆍ항공기 납치, 통화나 유가증권위조 등의 범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됐다. 사건이나 사고를 방치한 부작위범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작위범보다 죄질이 가벼울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아교육의 발달을 고려해 농아자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이밖에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한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5 23:02

경력검사 부족 '배당 고심'

전주지방검찰청이 경력 검사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7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27명 가운데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간부 검사 2명을 제외하면 25명이 남는다.또 25명 가운데 4명의 검사는 공판 업무를 담당하며, 2명은 해외 파견, 1명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로 출장을 나가게 된다.사실상 9명의 검사가 수사 파트와는 거리가 멀고, 18명의 검사가 전주지검 관할 전체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전주지검 내 검사들의 경력도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35기(2006년 1월 수료) 이후인 초임급으로 이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검사장과 차장 검사·부장 검사 3명 등 5명을 제외한 22명의 검사 가운데 연수원 35기 이후 수료생은 9명에 이른다. 연수원을 34기 이전에 수료한 13명의 경력 검사 가운데 30기 이전 베테랑은 4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건 배당이 특정 검사에게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오고 있고 이로인해 사건 처리의 장기화 및 집중성 결여 등이 우려되고 있다.실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초의원 2명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팀이 아닌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됐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경력 검사가 적어 사건 배당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기초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의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선거사범과 공안사범을 전담하는 공안팀의 경우 현재 많은 사건이 몰려 있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건들을 형사부에 분산 배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8.25 23:02

김 지사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 유사사건으로 영향받나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김완주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경북도지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검찰의 이같은 처분이 다른 단체장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6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또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법리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광역단체장 12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12명 가운데 경북도지사가 첫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은 11명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전북도지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도 지난주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경북도지사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것은 맞지만 사용 내역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금명간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8.25 23:02

"공무원이 과로·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사망당시 37세)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유씨는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살했다. 이에 유씨의 부인은 그의 사망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4 23:02

방북 한상렬 목사 23일 영장 심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그러나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3 23:02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ㆍ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0 23:02

전주 35사단 이전사업, 항소심서도 패소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승인한 종전의 국방부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를 바로잡은 만큼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임실군민을 상대로 제기한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당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5사단이전사업을 승인하면서 환경 등 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해당 부지에거주하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패소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국방부와 전주시는 전주시내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일대 7.1㎢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임실주민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시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문제가 됐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새로 밟아정상화시킨 만큼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인 제주 해군기지 이전사업에서도 도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내린 국방부의 승인 행위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국방사업도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이를 바로잡고 공사를 재개했다.전주시는 이에 비춰 임실군민들이 이달 초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0 23:02

'차명계좌 수사' 檢, 정치권 공방에 촉각

검찰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노무현재단의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자칫 조직의의도와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영구미제로 남겨둔 검찰에 대한 수사 재개 압박으로도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내정자 사건을 일반적인 명예훼손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수사나 별도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국민적 합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을 제3자의 발언 때문에 재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예훼손 수사는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차명계좌 재수사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데다,국민적 비판을 불러오며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트렸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정치권 공방에 휘말려 재개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는 작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역풍으로 폐지론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서 아직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직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사건이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혐의라는고소ㆍ고발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재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절차대로 고소인 조사부터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수사해나갈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고소인 측의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이 담긴 조 내정자의 기동단 강연 CD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정치적인역학구도의 변화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무게가실릴 경우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0 23:02

한상렬 목사 오늘 귀환…검ㆍ경 체포키로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만인 20일오후 3시 판문점으로 귀환한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각각 방북 규탄 또는 환영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곧바로 한 목사를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방침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한 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체포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측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달 19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하는등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와준 배후 인물이 있는지와 반미집회 개최 등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목사의 귀환 시간에 맞춰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등 모두 1천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임진각 일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보수 쪽에서는 라이트코리아 회원 등 600여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 300여명은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진보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파주시지부 등 회원 150여명이 임진강역에서 환영집회를 열예정이다. 경찰은 양쪽 집회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4개 중대 3천여 명을 배치해 폭력행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0 23:02

전주지법, 완주 용진 간중리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신청 불허 판결

토석채취 업자와 주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일었던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소재 토석채취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9일 A산업이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산업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완주군 간중리 일대 임야의 채석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해왔다.이후 허가기간을 2011년 8월까지 연장해 달라며 완주군에 연장허가 신청을 냈지만 완주군이 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미흡과 주민 피해 발생, 허가 지역 경계를 침범한 불법 채취 등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완주군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토석채취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는 토석채취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는 허가 구역 외의 토지도 진출입로로 이용해 채석하는 등 완주군의 불허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8.20 23:02

검찰 '盧 차명계좌' 존재여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이 '차명계좌'를 언급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임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노무현재단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단 측은 조 내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차명계좌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로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차명계좌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조 내정자가 지난 3월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8일 고소ㆍ고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