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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의미와 파장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행사장에서 전파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속칭 빨치산 추모제(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명을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김씨가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증명이 없으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적표현물도 사실상 한국근대사가 담긴 표현물로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로 이적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빨치산 추모제에서 비전향장기수 유모씨 등이 과거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광복 이후부터 분단까지의 남한 집권층을 비난하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역사적 평가의 문제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 관점은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널리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보안법 제 1조 1항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2항에는 '법 적용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이번 판결에서 검찰은 국가 안전 위협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반면 법원은 국보법의 확대 해석으로 김씨의 인권이 제한 당할 소지도 있다고 정리했다.김씨가 악의적으로 국가 질서를 해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이지 않은 이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김형근씨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몸소 실천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재판 진행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정당성을 입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한편 김씨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인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앞에서 법원 판결을 지탄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6 23:02

국고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학생들을 데리고 속칭 빨치산 추모제(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전파·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한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하고 전파한 표현물들은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 서술로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이나 입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건을 살펴봐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없어 해당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도덕교사로 제도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치 중립을 지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일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교사모임도 통일이라는 공통 관심사항을 위해 구성한 모임에 불과하고 특별히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하던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일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학부모 180명과 함께 참가했고 검찰은 이를 국보법 위반으로 보고 2008년 1월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09년 1월 교사직을 사직, 같은 해 4·29 국회의원 재선거(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6 23:02

법원, 남성고 중앙고 자율고 학사 일정 예정대로 진행 가능 결정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역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남성고와 중앙고는 당초 일정대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측(교육청)은 신청인(학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위 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선을 빚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도교육청은 남성고와 중앙고의 법인 전입금 실적 저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들어 지난달 9일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두 학원측은 즉각 반발, 지정취소 사흘뒤인 12일 법원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사립고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신동석
  • 2010.09.03 23:02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3 23:02

군검찰, 천안함 함장 입건 논란

군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함정을 지휘한 함장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냐이다. 일부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군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인데 함장이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최 함장 뿐 아니라 당시 작전라인 최고 책임자를 군검찰이 입건한것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경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관심을끌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9.02 23:02

"멱살 잡힌 뒤 높은 음 안 나와"…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멱살을 잡힌 이후 고음이 나오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모씨(44)는 지난 1월 초순 임실군 소재 A노래방에서 홍모씨(41)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붙잡혔다.이후 노래를 부를때마다 고음이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아온 김씨는 3월경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노래를 흥얼거렸으나 또다시 고음이 나오지 않았다.김씨는 이날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빌리러 나왔다가 허탕을 치게 된 터에 술을 한잔 먹은 상태로 그의 성난 감정은 더욱 증폭됐다.화를 삭이지 못한 김씨는 시비 당시 멱살을 잡은 이웃집 홍씨를 떠올렸고, 곧바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챙긴 뒤 홍씨를 찾아갔다.김씨는 홍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미한 부상을 입혔으나 곧바로 홍씨에게 제압 당해 살해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미뤄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2 23:02

"병원 입원중 가스 충전, 보험금 사기는 아닌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택시기사가 입원 기간 중 택시에 가스를 충전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민뒤 택시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2003년 7월께 등산하다 미끄러져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을 받았다.또 2005년 6월에도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 19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보험사는 215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수사 결과 유씨가 입원 기간인 2005년 6월 24일과 25일, 28일, 30일에 택시에 가스를 충전한 서류가 들통났고, 검찰은 그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증거물로 보험금 지급내역과 가스충전 내역을 제출했지만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가스충전소 관계자는 시종일관 택시기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충전 내역을 작성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허위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택시 업계의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1 23:02

'검찰 시민위' 제도 허술해 부작용 우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출범식을 갖는다.검찰시민위원은 권력형 비리나 지역 토착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구속영장 재청구·구속 취소의 적정성을 심의, 검찰의 법 집행에 시민 의견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검찰이 새로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법 집행 과정에 반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우선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심의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 또 위원들의 신상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사건 브로커들의 접근에 따른 로비 가능성도 제기된다.시민위원들의 직업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4명의 위원을 선정했고, 이들의 직업은 의사, 약사, 회계사, 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으로 대부분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편중돼 있다.이들 대부분은 자치단체나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됐으며 일부는 검찰 자체 공모에서 선정됐다.반면, 같은 맥락으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무직자부터 농민, 학생 등 직업군이 다양하다.무작위 추천을 통해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한 직업, 전과 여부, 피고인과의 친·인척 관계, 직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배심원을 최종 선정하는 법원의 절차와 비교할 때 검찰의 위원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각각 13명과 14명에 대한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들의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수사 참여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처음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제도 보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09.01 23:02

민사분쟁 36% 조정·화해

민사조정법이 도입된지 20년만에 조정이나 화해로 민사분쟁이 해결되는 건수가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조정법이 시행된 1990년 1만1천759건이었던 조정화해 건수가 지난해에는 9만8천95건으로 늘어났다.이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가운데 무변론이나 자백간주 등 다툼없이 종결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이 있었던 사건의 36%가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로 해결됐음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1990년 이전에는 소액사건 등 일부만 조정을 할 수 있었으나 민사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민사사건에 조정이 전면적으로 도입됐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고 2심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등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몇차례 법개정이 이뤄졌다.지난해에는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가 설립되고 상임조정위원제도가 도입됐으며,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바로 조정전담판사에게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도 서울중앙지법과 인천광주지법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대법원은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운영방식의 다양화와 외부조정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조정관련 정책팀'과 화해유도 방안과 조정기일의주의사항 등을 검토해 안내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조정기일 운영팀'을 운영중이다.내달 1일에는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보완점을 살펴보고향후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급법원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기념학술대회를 연다.대법원 관계자는 "사회가 분화되고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분쟁해결방법도 다양해지고 법원의 역할도 변모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조정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30 23:02

'기본권 보호받겠다'…헌법재판 급증세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2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21건)보다 46% 증가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직접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219건에서 406건으로 85% 늘었고,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도 7건에서 8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전체 사건의 17%인 199건이 지난 3월부터 가동된 헌재의 전자접수시스템 덕분에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연간 접수사건 수도 2001년 1천60건, 2002년 1천6건, 2003년 1천163건, 2004년1천214건, 2005년 1천468건, 2006년 1천705건, 2007년 1천771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8년에는 전체 헌법소원의 60%를 차지하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대체되면서 1천132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9년 다시 1천487건을기록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 헌재 심판대에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사건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규제, 교원의 개인정보공개 청구, 초ㆍ중등학교 급식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등이올랐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인권의식이 개선된 결과"라며 "과거 장식적인 규범에 불과했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생활 속의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는 9월1일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헌재는 지금까지 1만9천400여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1만8천600여건을 처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8.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