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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9일 지인의 양아들을 도내 한 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꾀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최모씨(52)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고향선배 K씨에게 "양아들을 김제시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동안 모두 1억8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다 2년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구내식당의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파면된 전 경찰관이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서 구내식당 입찰에 개입했다고 파면된 전 경찰관 이모씨(58)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법원에서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과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만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원인인데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실군 승진인사 비리사건과 관련,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와 김학관 전 임실군의회 의장(5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군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정씨로부터 승진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렴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군의회 의원 등으로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액수가 많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했고 다른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정씨가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보낸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정씨는 2006년 임실군청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김 전 군수와 김 전 의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조사결과 김 전 군수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는 또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도지사 재선 출마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32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완주 도지사가 재선을 위한 출마선언을 한 뒤 '보도를 잘해달라'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8일 오전 서울고법에 냈다. 검찰은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문제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한 내용을 200여페이지 분량의 서류에 조목조목 정리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성격과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는 빠짐없이 고려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슈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와 혐의를 부인하는 수수자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씨 수중에 5만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곽씨가 총리공관 오찬 이후에만 은행에서 7만4천달러를 환전했다는 점을 근거로당시 5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수정하게 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속보= 6·2지방선거 전주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측간에 불출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갔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14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무투표당선이 예상됐던 A후보의 동생이 돈을 마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C후보에게 2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지만 A후보의 동생과 B씨는 막상 A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고, C후보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후보는 검찰에서 A후보측에서 불출마를 제안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입금받은 뒤 곧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A후보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입금받은 C후보의 사법처리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검은 17일 청년조직에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배우자 A씨(69)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도내 한 복지관에서 조직원 B씨에게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다. 또 3월 4일에는 조직책 C씨에게 청년조직을 결성토록 하고 조직활동비를 제공하는 등 모두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지법 윤성식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사실이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검사 스폰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기준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사단이 현재 두 검사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성 위원장과 민간위원 2명이 참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장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받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52)와의 대질은 추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이들이 같은 책상 앞에서 조사받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2시30분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검사장에 대한 처리 방안은 19일 규명위의 4차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16일 교원채용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완주군 모 고등학교 이사장 이모씨(5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제3자를 통해 이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오모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0)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오씨 등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안모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 달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6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의 취업에 관한 사무처리의 공정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며 "받은 금액과 범행 가담정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2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전주의 한 광역의원 선거구에 등록한 A씨는 전주지검을 찾아 B후보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A후보는 검찰에서 "B후보의 측근인 C씨가 찾아와 '도의원 대신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 그러면 선거비용으로 4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14일) 20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곧바로 검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거구는 B후보만 등록한 상태여서 만약 A씨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B후보가 선거운동 없이 당선증을 교부받는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다.이에 대해 B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C씨는 "A후보의 딸이 미국에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후보와 C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석가탄신일(21)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이다.법무부는 또 앞으로 생계형 사범에게는 형집행률을 판단할 때 일반 사범(강도ㆍ살인 등 강력 범죄와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 범죄)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한다.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다.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수형자 가운데 형집행기간 24년이 지났거나 형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1년에 20일 이내로 사회 복귀를 허가하는 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법무부는 올해 석가탄신일에 생계형 사범 외에도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
여야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이 가동돼도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특검 합의 소식에 다소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과함께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진상규명위는 일단 의혹에 거명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입장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검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부산ㆍ경남 지역를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물론 성접대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민간 위원 다수를 포함한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씨를 소환해 접대 내역과 관련한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거론된 현직 검사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서 진상규명위가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전에공은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1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차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조사를 계속하기로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가 형사처벌보다 직무 감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범죄 혐의를 둘 만한 것이 있는지를 가리기때문에 애초부터 '한계'를 내재한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규모와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가 다수 연루된 만큼 특검으로라도 의혹이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구성한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던 만큼 특검 소식에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한참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내놓은것도 아닌데 특검이 합의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검찰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3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임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최 판사는 "피고는 같은 범죄 전력이 4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씨는 2005년 3월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 230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3차례 걸쳐 1억47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3일 여고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구속 기소된 진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을 강제 추행 하려고 수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씨는 2008년 11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여고생(당시 17살)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한 여야의 비판이 제기되는등 여진이 이어지자 검찰은 개혁요구를 거부한 인상을 주면서 정치권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개혁의 대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세부 개혁방안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검찰도 정부 차원의 개혁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의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검찰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발언 내용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검찰의권한과 권력을 쪼개는 것은 답이 아니고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나 상설특검제보다 미국의 연방대배심처럼 시민들을 기소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변화와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검찰이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검토 중인 자체 개혁방안이 생산적인 논의 대신 정치적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토 단계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식의 비판이든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은 검찰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부 반응에 일희일비할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검사의일인 만큼 검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나선데 이어 누리꾼들도 검찰을 비난하며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 상설특검제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자 누리꾼들은 13일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김 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총장의 발언에도 상당한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누리꾼 "검찰이 과연 깨끗하냐" 집중 성토 = 김 총장은 전날 사법연수원에서열린 강연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문제에서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발언한 것이누리꾼들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 총장 발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대부분은 이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개혁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 어디 있나. 검찰 내부도 뿌리 깊은 연고주의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건 신문 한 두 번 읽은 사람도알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 말의 뜻은..'검찰만큼 권력에 빌붙지 않은 데 어디 있나', '검찰만큼 뇌물 안 받는 데 어디 있나', '검찰만큼 스폰서 없는 데 어디 있나'라는뜻이지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평소 사회적 논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글을올린 누리꾼은 "정말 검찰 조직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찰 조직보다 못한 다른조직에 대해 과감하게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밝혀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기소 시민참여 이뤄지면 의미 큰 것" = 하지만 김 총장의 일부 발언만을 지나치게 문제 삼으면서 그의 발언에 담긴 검찰개혁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시각도 있다. 김 총장이 강연에서 "지금 수행하는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연방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일반 시민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러한 개혁이 이뤄진다면 검찰의 권력 독점 논란을 불러온 기소독점권을없앤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검찰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일본 검찰을 오래 연구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시민의 기소 참여를 보장해 정계 거물을 기소케 하는 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검찰 개혁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외국처럼 검찰의 기소에 시민이 참여한다면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시민의 기소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권력을 어느 정도 내놓고 개혁 의지를 보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혁의 성공 여부에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6·2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 관련, 탈락한 후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기각됐다.최근 일부 경선 낙선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것이다.전주지법은 12일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중근 현 남원시장을 비롯해 이병하(전주완산갑 광역1)·최주만(전주완산갑 광역2)·정성철(전주완산갑 기초다)·임동찬(전주완산갑 기초가)·강영수(전주완산을 광역4)·김동길(전주완산을 광역5)·이종수(전주완산을 기초마)·정상도(전주완산을 기초아)씨가 각기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진행된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과 관련해 한인수·김진명씨가 일부 배심원들의 담합 의혹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이날 기각됐다.최중근 시장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또 강영수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선거 개입을 입증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받고,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게 중형 선고의 이유다. 이와함께 최근 공직비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골재채취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성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K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자 O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Y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받은 것이 업자가 채권을 변제한 것이며 향응을 받은 공소사실도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K씨는 2008년 12월께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에 관한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 전주시내 한 골재채취업자의 청탁과 함께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O씨 등에게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K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6·2지방선거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 최중근 남원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인용 여부가 오는 12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최 시장측은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1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법원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받아 분석해 늦어도 12일까지는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달 13일 열렸으며, 경선에서 탈락한 최 시장은 경선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도내 한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이주여성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0일 한 장학재단이 이주여성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빼돌려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사회적기업 대표 K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이주여성 개인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해 장학금을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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